‘상폐 위기’ 금양 난감한 현실

의견거절 통보 결정타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금양이 상장폐지 위기에 직면했다. 외부 감사인이 존속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적한 게 결정타로 작용했다. 주식 거래가 중단되면서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흐름이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난달 21일, 금양이 감사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한울회계법인은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을 의견거절 배경으로 꼽았다.

잘나갔지만…

한울회계법인은 “지속적인 투자유치 및 공장 완공 후 이를 담보로 한 자금조달 계획 이행에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자산·부채 및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을 위해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 규정상 상장사는 감사 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2년 연속 한정 의견이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된다. 상장폐지 관련 통지를 받게 되면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금양 측은 감사보고서 제출기간 이전까지 불확실성을 제거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투자 유치에 실패했다는 입장이다. 일단 회생 가능성을 입증하고 외부 투자 유치에 힘쓰겠다는 뜻을 피력하고 있다.


금양은 지난 24일 사과문을 통해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자본 조달을 위한 국내와 해외 투자기관들과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계속해 의미 있고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 중”이라고 설명했다.

급락 후 거래정지 신세
불확실성 해결 관건

금양은 최근 들어 손실이 계속 커지는 가운데 재무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는 흐름이었다. 2차 전지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자금 유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게 화근이었다.

실제로 2023년 4569억원이었던 금양의 연결기준 총부채는 1년 새 7624억원으로 급증했다. 차입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유동비율은 15%로 낮아졌는데, 이는 현금성 자산의 고갈을 의미했다. 지난해 순손실은 1329억원으로, 전년(658억원) 대비 두 배가량 커졌다.

유상증자 철회 역시 악재로 작용했다. 금양은 지난해 9월 4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지만,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1월 유상증자 계획을 백지화시켰다.

곧바로 엄청난 후폭풍이 몰려왔다. 한국거래소는 유상증자 계획 철회에 따른 번복 공시를 문제 삼아 지난달 4일,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면서 벌점 7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7000만원을 부과했다. 2023년 실적 추정치를 부풀렸다는 혐의로 벌점 10점 처분을 받았던 금양은, 누적 벌점 17점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1일 오후 5시부터 감사 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금양의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금양 주가는 이날 장 마감 기준 9900원으로, 2차 전지 대장주로 분류되면서 역대 최고가를 썼던 2023년 7월31일(15만9100원)과 비교해 92.3% 하락했다. 한때 10조원에 육박했던 금양 주식의 시가총액은 거래 정지와 함께 6333억원으로 쪼그라든 상태다.


암담한 현실

금양이 주식시장에서 퇴출될 경우 소액주주들은 엄청난 금전적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금양 소액주주는 24만2305명으로, 이들은 총 발행 주식의 65.01%를 보유 중이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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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