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먹어도 고’ 민주당 3김 오월동주

일단 찔러보는 조기 대선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김두관·김동연·김경수 세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유력한 대항마로 떠올랐다. 저마다 야심 차게 칼을 뽑아 들었으니 허공에 휘두르기라도 해야 한다. 과연 ‘어대명’을 꺾을 것인가? 아니면 각자 살길을 찾아 떠날 것인가?

본격적으로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도 하나둘 후보가 정해지면서 열기를 더하고 있다. ‘이재명 대세론’이 견고한 탓에 뻔한 결과가 예상된다지만 후보들은 저마다 굳은 다짐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개헌 띄운
김두관

민주당서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건 김두관 전 의원이다. 김두관 후보는 남해군수를 비롯해 행정자치부 장관, 경남도지사, 국회의원까지 두루 거친 인물이다. 참여정부의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내 ‘리틀 노무현’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앞서 김두관 후보는 2012년 경남지사직을 사퇴하고 제18대 대선에 도전장을 내밀었다가 경선서 고배를 마셨다. 지난 19대 대선에도 출마했으나 경선 도중 사퇴하고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전 대표를 공개 지지했다.

세 번째 도전에 나선 김두관 후보는 지난 7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원존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출마를 결심했다. 제7공화국을 여는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두관 후보는 “국민의 일상은 뿌리째 흔들렸고, 삶은 풍전등화였다. 국민 모두가 고통의 터널을 지나왔지만 대통령 파면 자체가 새로운 시대를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을 국민께 드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백척간두 진일보’의 결기를 다진 김두관 후보는 “김두관정부는 국가 경제의 수도권, 대기업 중심의 성장을 분권 성장으로 전환해 전국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폭망한 외교, 시급히 경제 외교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 관계의 복원은 우리의 지정학적 숙명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과의 관계를 조절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한반도 평화 교섭의 주도권을 되찾는 데 김두관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동의한 모든 세력이 함께하는 완전 개방형 오픈프라이머리도 제안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다수의 힘으로 ‘국민연합 정권교체’ ‘국민연합 국가대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완전개방형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 후보는 압도적으로 제21대 대통령이 되고, 내란 극우 세력을 제압하고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후보는 지난해 8월 치러진 민주당 전당대회서 이 전 대표의 대항마로 나섰다. 당시 그는 12.12%를 득표해 85.40%를 득표한 이 전 대표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8월 ‘어대명’ 전당대회 오버랩
개헌·경제·민생 저마다 한소리

여전히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이 탄탄한 만큼 이번 경선 역시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란 회의적인 시선이 나온다. 이를 의식한 듯 김두관 후보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경선’에 왜 출마하느냐 묻는다. 어대명 경선으로는 본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에 출마한다”고 답했다.

중도 확장성이 부족하면 윤 전 대통령 같은 후보에게도 패배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김두관 후보는 자신이 중도 확장성이 가장 높은 ‘본선 필승 후보’인 점을 강조하며 “민주진보 개혁 세력, 탄핵 찬성 세력, 계엄 반대 세력 모두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 이 연합을 만들어야 확실하게 승리와 내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분권형 개헌’을 주장해 온 그는 출마 이전부터 이 전 대표가 개헌에 소극적인 점을 꼬집었다. 개헌과 조기 대선 투표가 동시에 치러져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전 대표 측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명쾌한 답을 주지 않고 있다.

김두관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던 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조기 대선과 동시에 개헌 투표를 하자”는 입장을 밝혀 힘을 받는 듯했으나, 우 의장이 사흘 만에 제안을 철회하면서 동력을 상실했다. 개헌으로 승부수를 띄운 김두관 후보가 주목받기 위해서는 개헌의 필요성에 국민적 공감을 끌어내야 한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로부터 이틀 뒤인 지난 9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동연 후보는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편에 속한다. 그는 지난 2021년 정당 새로운물결을 창당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으나 당시 유력 후보였던 이 전 대표와의 단일화를 선언하고 사퇴했다. 이후 경기도지사에 출마해 당선됐다.

김동연 후보는 이날 오전 미국 출장길에 오르기 전 인천공항 출국장서 취재진들을 만나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이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정권교체만으로는 안 된다.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며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동연 후보는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17년 탄핵 후 첫 경제부총리를 맡으며 위기를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30년 넘게 쌓은 국제무대에서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겠다는 김동연 후보는 ▲10개 대기업 도시 조성 ▲기후산업 400조 투자 ▲감세중단과 국가채무비율 조정으로 200조 재정 마련 등 ‘경제 대연정’을 공약으로 밝혔다. 아울러 ▲기획재정부·검찰 해체 수준 개편 ▲전관 카르텔 혁파 등 ‘기득권 개혁’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관료 김동연
친문 김경수

김동연 후보는 김두관 후보와 마찬가지로 개헌 논의를 띄웠다. 개헌을 통해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와 선거 주기를 맞추기 위해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안을 제시한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 대부분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이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계엄 대못 개헌 등을 함께 주장하고 있다”며 “이번 경선 과정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 전 대표도 함께 설득하고 참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선 끝나고 대통령이 뽑히면 개헌 동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는 유력 주자인 이 전 대표를 겨냥한 듯한 발언도 내놨다. 그는 “실천하지도 못할 공약으로 장밋빛 거짓말 하지 않겠다”며 “무책임하게 감세를 남발하는 정책을 펴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직하고 당당한 대통령’을 강조하며 포퓰리즘 정책을 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김동연 후보는 첫 번째 일정으로 2박4일간 미국을 방문한다.

출마 선언 이튿날인 지난 10일 한국 자동차 부품업체인 ‘광진 아메리카’ 현지 간담회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이번 ‘관세 전쟁’은 미국 경제와 국제 경제에 대한 자해 행위”라며 “트럼프의 관세정책으로 공급망 체제가 흐트러지게 되면 자칫 한국 산업의 공동화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트럼프발 관세에 대응하는 모습을 통해 관료 출신으로서 위기 해결 능력을 부각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친문(친 문재인) 적자’로 불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행보에도 이목이 쏠린다. 김 전 지사는 지난 13일 세종시청서 “대통령실과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유학 중이던 김 전 지사는 지난해 12월5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당초 예상보다 이르게 귀국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 전 지사는 지난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문심(문 전 대통령의 의중)을 등에 업고 대권 행보를 밟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

김 전 지사는 탄핵 정국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윤 전 대통령의 빠른 파면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나서기도 했다. 14일간 천막 단식을 이어가며 존재감을 키웠지만, 아직 대선 출마 명분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나온다. 친문 적자라는 꼬리표가 부족한 명분을 채워줄 수 있을지 또한 불투명하다.

3김 연합
가능성 보니…

한편 원외 비명(비 이재명)계 조직 ‘초일회’ 소속인 박용진 전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많은 분의 조언을 듣고 고민을 거듭했지만, 경선 후보가 아닌 평당원으로서 국민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한 제 역할을 찾아 헌신하기로 했다”며 “조기 대선서 민주당의 승리가 작은 승리가 아닌 국민 모두의 큰 승리가 되도록 국민통합, 사회정의, 경제성장에 분명한 목소리를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 공지방 개설로 대권 출마가 점쳐졌던 김부겸 전 총리는 민주당 경선 불참 의지를 밝혔다. 김 전 총리는 “그간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권교체를 위해 국민통합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전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선이 아닌 민주당 경선 불출마인 만큼 단일화, 창당 등의 방법으로 재등장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창당을 하는 건 아니다”라며 “있는 그대로 봐달라”고 전했다. 대권후보로 이름을 올렸던 김영록 전남지사도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번 대선 경선은 이재명 VS ‘신 3김’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선 신 3김이 손 잡을 가능성도 내다봤다. 견고한 이 전 대표의 아성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남은 주자들끼리 똘똘 뭉쳐야 한다는 점에서다.

다만 한 야권 관계자는 “가능성이 매우 낮은 시나리오”라고 평가했다. 대선 레이스를 완주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후보의 그림자에 가려지는 것보다 단독 후보로 그만두는 것이 명예롭다는 설명이다.

세 후보의 지지율을 합쳐도 이 전 대표 한 명을 뛰어넘지 못하는 점 또한 난관이다. 최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과가 무죄로 나오면서 그나마 남아 있던 경선 승리 가능성마저 희박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초치는 발언? 그래도 대비해야
당 대표? 도지사? 어디로 갈까?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 ▲이재명 32% ▲김동연 4% ▲김경수 1% 순으로 나타났다. ‘태도유보’(없다+모름/무응답)는 27%로 집계됐다.

해당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24.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신 3김의 단일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본 이 관계자는 “셋 모두 원하는 바가 다르다. 이변이 일어나 경선을 통과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출마는) 조기 대선이 끝난 뒤에 각자의 길을 찾기 위한 과정 아니겠는가. 경선 시작도 전에 초 치는 발언일 수 있겠지만 이 전 대표를 꺾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때 여의도에서는 김 전 지사가 차기 민주당 대표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소문이 이를 뒷받침하는 모양새다. 사면 후 바로 치러지는 대선서 제대로 겨루기엔 무리가 있으니, 당 대표직을 통해 친문 세력을 재건하는 방식이다.

민주당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또 다른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김 전 지사는 ‘이 전 대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고 선언하면서 등장하지 않았나. 성격 자체도 책상에 앉아 꼼꼼하게 서류를 들여다보는,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인물이다. 성급하게 대통령이 되려 하기 보다 당에서 큰 역할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조언이 나오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김두관 후보와 김동연 후보의 경우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로 체급을 키워 또 다른 자리를 찾아갈 가능성도 점쳐진다. 역시나 민주당에 오래 몸 담았던 한 야권 관계자는 “김동연 후보가 8월 전당대회에 나올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 김두관 후보는 경남도지사에 재도전할 길이 열린 것”이라고 내다봤다.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퉈 출사표를 던지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 경선은 6인 이내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당헌당규상 경선 참여자가 6명 이하일 경우 예비 경선 절차가 생략되고 곧바로 본경선에 돌입한다. 5월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본경선 역시 지난 8월 전당대회처럼 조용히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어대명 기류 속 경선을 흥행시키는 과제를 떠안았다. 이 전 대표와 대립하는 구도만이 유일한 가운데 어떤 인물과 붙여놔도 ‘뻔한 대결’이 될 것이란 예상에서다.

모로 가도
대권으로

일각에서는 민주당 경선의 흥행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이 전 대표 독주 체제는)절대적으로 국민이 신임하고 있고 지지를 보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관심이나 그런 걸 쏟게 하기 위해 다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우상호 전 의원 역시 “민주당은 흥행의 효과를 갖고 선거를 할 게 아니라 통합된 힘으로 더 넓게 중도외연까지 확장해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하는 게 중요하다”며 “흥행은 후보가 미약할 때 흥행의 힘으로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강력한 후보가 있으니까 경선하는 분들이 있지만 경선 후에 더 단합되고 통합된 힘으로 끌고 가는 전략을 펴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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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