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대담> 친한계 좌장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2.11 08:20:20
  • 호수 15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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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에 의리는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부정선거를 했다면, 특정정당이 계속 당선돼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심취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차별화할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하면 충분히 승산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대선 승리 가능성을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두 달이 지났다. 그동안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 기소에 이어 파면 이후 조기 대선 가능성이 구체화되는 등 숨가쁜 나날들이 이어졌다. <일요시사>는 국민의힘 6선 중진이자 친한(친 한동훈)계 좌장 조경태 의원을 만나 국민의힘의 상황과 향후 정국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체포·구속 기소됐다.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최다선 의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윤 대통령의 비상식적·위헌적인 행동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윤 대통령은 체포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한다. 이 문제가 빨리 마무리되길 바라고 있다.

-현 상황에 대한 지역구(부산 사하을), 나아가 부산 지역의 여론은?

▲부산은 민주화의 성지라고 할 정도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민도가 아주 높다. 지난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군부독재에 저항했던 정신도 여전히 살아 있다. 부산시민들께선 윤 대통령의 잘못된 비상계엄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도 지나치게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좋다.

-윤 대통령이 강하게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평소 입장은?

▲윤 대통령은 정치적 경험·경력이 매우 짧다. 그러다 보니 부정선거 음모론에 잘 휩싸였다. 대통령은 보통의 부정선거론자와는 달라야 한다. 충분히 과학적으로 검증해 사실로 드러난 후 의혹을 제기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음모론에 너무 쉽게 빠져들었다.

부정선거 관련 논란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도 있었다. 부정선거 음모론의 내용은 상당히 비슷하다. 그런데 노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배출했고,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배출했다. 부정선거를 했다면, 특정 정당이 계속 당선돼야 한다.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는가?

이는 양당이 사실상 같은 이야기를 해서 생긴 오류다. 부정선거론자들은 명백히 선거 불복자들이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빠져들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본인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자신도 부정선거로 인한 당선이니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해야 타당하지 않겠는가.

-윤 대통령 스스로 “내가 10% 이상 이겼어야 했는데, 0.73% 차이로 이긴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저도 여러 번 선거를 해봤다. 항상 많은 격차로 이기길 바라고, 그렇게 예측한다. 하지만 후보자 자신의 생각일 뿐이다. 실제로 드러난 결과는 존중해야 한다.

-국민의힘 주류는 윤 대통령 두둔에 이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도 두둔하는 것 같은 언행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 폭동을 하면 안 된다. 사법부는 법치국가 최후의 보루다. 사법부를 향한 폭동을 두둔하는 정치 세력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서 정치할 자격이 있겠는가. 철저한 발본색원을 통해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공격하고 있다. 사법부를 향한 공격이 야당 일각서 주장하는 정당해산의 명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우려를 많이 한다. 그나마 비상계엄을 아주 잘못된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에 적극 참여한 의원들이 있었다. 그 덕분에 우리 국민의힘이 나름대로 균형을 잡고 살아있다고 보고 있다. 법원에 대한 폭동 두둔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민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이 앞으로도 수권정당이 되려면,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제1차 탄핵소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유는?

▲위헌적·불법적 비상계엄을 한 대통령의 직무 정지는 많은 국민의 염원이었다.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대통령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고, 하나는 탄핵을 통해 강제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탄핵은 변수가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대통령 스스로 자진 사퇴하길 바랐다. 윤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탄핵을 통해 직무를 정지시켜야겠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제2차 탄핵소추 표결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고집이 센 것으로 알려졌다. 자진사퇴가 가능했을까?

▲윤 대통령에 대한 압박이었다. 저는 윤 대통령이 명예로운 퇴진을 하길 바랐다. 그래야 탄핵 찬반 세력의 충돌 등 사회적 갈등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스스로도 지난해 12월7일 “임기와 향후 국정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했다. 자진사퇴 의지가 조금은 비쳐졌다. 그런데 며칠 사이로 윤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역전됐던 기점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였다. 한 총리 탄핵에 찬성했던 이유는?

▲지금도 그 소신엔 변함이 없다. 한 총리가 국가를 생각하는 분이라면, 헌법재판관들을 서둘러 임명해 헌법재판소를 정상화시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한다. 그런데 한 총리는 “여야 합의가 안 됐다”면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임명을 미뤘다.

이는 굉장히 무책임한 직무유기에 가깝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지난해 11월19일 “헌법재판관 3명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가 안 됐으니, 합의를 하라”는 한 총리의 주장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어불성설이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었는데…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재판관이 6명만 있는 상황서 탄핵 심판을 진행하면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당내 주류가 헌재의 그 불확실성을 바란 것은 아니었을까?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것 밖에 안 된다. 위헌적·불법적 비상계엄을 한 대통령은 당연히 탄핵해서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

-비대위원장·국회부의장·원내대표 등 당내 주요 보직을 맡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당내 주류들이 윤 대통령과 코드·눈높이가 맞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분을 원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정치인은 권력자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그동안 제 선택과 정치적 행보를 후회한 적은 없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보고 있다.

-김상욱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소신을 밝힌 이후 지역구를 방문할 때 방검복을 입고 간다고 알려졌다. 상임위도 갑자기 바뀌었는데…

▲초선 의원으로서 소신 있는 발언과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김 의원에게 많은 격려를 보내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당 초·재선 의원들 중 김 의원 같은 정의롭고 용기있는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일각에선 “6선 의원은 못 건드리고, 만만한 초선한테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본다. 김 의원은 두루두루 많은 의원들과 관계를 잘 맺는다. 그러다 보니 부딪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초선이든 다선이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른 소리를 해야 한다. 다수의 잘못된 생각에 매몰돼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신이 없는 것이다. 소신 없는 정치인을 국민이 과연 좋아하시겠는가. 지역주민들도 소신 있는 정치인이 바른 소리를 하는 것을 많이 원하실 거다.

-민주당서도, 국민의힘서도 비주류라는 평을 듣거나 소수계파서 활동하는 이유는?

▲저는 항상 정치개혁을 주장했다. 헌법 제46조에 규정됐듯이,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국회의원 300명 중 국가 이익을 우선시하고 당론이 아닌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의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저는 항상 당론보다 국론을 우선시했다. 민주당서도, 국민의힘서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저는 상식적·원칙적인 주장을 하면서 비상계엄 사태를 지적하고 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상식이다. 국민의힘에선 “비상계엄 사태는 잘못됐다”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소수다. 그게 우리 국민의힘의 한계다. 민주당도 좀 더 분발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으로 발돋움한다면, 국민께서 좀 더 안심하실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을 면회하면서 “인간으로서의 도리”라고 말했다. 의리를 지칭한 것 같다. 양당의 강성 지지자들도 의리를 말한다. 정치인의 의리란 무엇인가?

▲오랫동안 정치하면서 양당의 모습을 봐왔는데 의리 있는 정치인은 막상 없다. 의리를 내세우면서 정치할 것이라면, 의리의 대상인 분의 정치적 생명이 다했을 때, 같이 끝나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궁극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의리라는 표현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정치인은 결단코 특정인과 특정 계파에 충성하면 안 된다. 정치인이 충성해야 할 대상은 국민과 국가여야 한다. 개인과 계파에 충성하는 것은 조폭처럼 무법·무도한 행위를 하는 자들과 다름없다. 정치인이 가져야 할 덕목은 국민을 위한 마음가짐이다.

-양당서 각각 3선을 해서 6선 의원이다. 양당의 장점과 단점은 있다면?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편적 복지를 존중한다. 국민의힘은 경제성장 등 한국 사회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성을 고민한다. 단점은 양당 공통이다. 극단적인 당리당략과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극단주의가 만연해 있다.

-극복할 수 있겠는가?

▲극복하려면 상대를 탓하지 말고, 자신의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힘에선 구성원들이 보다 성숙한 민주적 의식구조와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춰야 한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조기 대선이 진행된다. 국민의힘의 대선 전망은?

▲조기 대선이 진행되면, 국민의힘은 원인 제공자가 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대선이기 때문에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 그 토대 위에 적합한 인물을 잘 찾아내야 한다. 예를 들어 윤 대통령과 차별화할 수 있는 후보를 잘 선출하면, 상대 당 후보와 견줬을 때,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본다.

-한동훈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이 만들어졌고 “조만간 움직임이 있을 것”이란 관측도 있는데…

▲대선 출마 의지는 있는 것 같다. 사회 지도층 등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나 의견을 경청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통합 방법과 국민께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자아성찰 내지는 고민을 많이 한다고 알고 있다.

-개헌에 대한 입장은?

▲지난 3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미국·유럽 특별방문단 소속 의원들의 차담회가 있었다. 저는 “지금과 같은 헌법으론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점도 해결할 수 없으니 개헌을 서둘러 논의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기 대선이 진행되면, 대선주자들은 개헌 공약을 제시할 것이다. 지금까진 대통령이 된 후 개헌 공약을 유야무야했다. 이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신의 임기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해야 한다. 개헌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실천할 후보가 대통령에 적합하고 타당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4년 대통령 중임제를 선호한다. 4년 중임제를 하면서 책임총리제까지 포함하면, 대통령의 무소불위한 권력을 축소시키고 삼권분립 정신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가 겹치면,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나 우리나라 제1공화국 통치체제와 비슷한 것 같은데…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의회도 지금처럼 다수당이 지나치게 횡포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의회 스스로 견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들이 필요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경제적·심리적 충격을 견디고 있는 국민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이런 상황에까지 온 것에 대해 국회 최다선 의원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하루라도 빨리 국정 혼란을 수습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다. 국민께서 정상적인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실 수 있도록 국회가 좀 더 분발해야 한다.

저는 오는 10일 국회 한미의원연맹 공동회장이자 국회의장 특사 자격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우 의장의 친서를 전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미국서 트럼프 2기 정부에 대한민국의 국익과 한미동맹 가치를 미국의 행정부와 유력 정치인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그런 활동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도 소원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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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