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신상사파’ 몰락 풀스토리

주먹계 살아있는 전설 ‘비참한 말로’

명동 ‘신상사파’두목 신모씨가 쇠고랑을 찼다. ‘산수’에 가까운 나이에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것도 모자라 폭력까지 교사한 혐의다. 한때 대한민국 주먹계를 호령했던 전국구 보스치고 비참한 말로가 아닐 수 없다. 그의 기구한 인생을 되돌아봤다.

전국구 두목 신모씨 투견도박·금품갈취 혐의 입건
‘사보이 사건’이후 조직 와해…구속 등 기구한 인생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12일 수도권 일대에 투견장을 개설해 투견 도박을 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장모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일당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와 인천 야산과 고물상 등을 돌며 투견장을 연 다음 18차례에 걸쳐 판돈 500만∼1000만원을 거는 투견도박판을 벌여 자릿세와 운영비 명목으로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78세 노구 무색

2008년 10월엔 경기 양주군 백석면 야산에서 진돗개끼리 싸우게 하거나 미국산 투견끼리 싸움을 붙이는 투견 도박장을 운영하고 승리한 견주 등에게 배당금을 주지 않고 협박해 400만원을 빼앗았다. 앞서 2005년 7월 인천 서구 백석동 김포매립장 부근 개 사육장에서 투견도박 피해자 이모씨에게 폭력을 휘둘러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또 지난해 4월 경기 양주의 한 개 사육장에서 1주일에 10%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김모씨에게 130만원을 빌려주고 이를 갚지 못하자 100만원을 더 빌려주고 이자를 갚도록 협박하는 등 불법 사채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난 일당 4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조직폭력배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이 대중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따로 있다. 그 일당 중 한때 대한민국 주먹계를 호령했던 전국구 보스가 끼어 있기 때문이다. 바로 국내 최대 폭력조직이었던 명동 ‘신상사파’두목 신모씨다. 올해 78세인 신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1950~60년대 폭력조직 ‘신상사파’를 결성한 신씨는 주먹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린다. ‘신상사파’에 뿌리를 두거나 정신적 지주로 내세우는 현 폭력조직도 있다.

6·25전쟁에 참전해 빨치산 전투 등에서 공을 세워 훈장까지 탄 신씨는 1953년 육군 상사로 제대한 뒤 ‘명동 사단’두목 이화룡 밑에서 행동대장으로 있다가 100여 명의 폭력배들을 이끌고 1959년 ‘신상사파’를 결성, 서울 중심가를 장악했다. 당시 라이벌이 이정재가 이끌던 ‘동대문 사단’의 유지광이었다.

주먹계 한 원로는 “드라마 등을 통해 일반 사람들에게 유지광이 더 유명해 졌지만 사실은 신씨의 싸움 실력과 세력이 앞섰다”며 “지방에서 올라온 여러 신진조직들이 신상사파에 도전했으나 번번이 무릎을 꿇는 등 10년 넘게 신상사파 천하가 계속됐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신상사파’신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명동 일대를 장악하는 등 전성기를 구가하다 1975년 사보이호텔에서 회칼로 무장한 ‘범호남파’에 의해 습격당한 뒤 사실상 와해됐다. 주류 공급권과 관내 유흥업소 상납금 등이 문제였다. 광주, 전주, 목포, 여수 등이 주활동 무대였던 ‘범호남파’는 조양은이 진두지휘했다.

사보이호텔 기습 사건은 국내 조폭의 역사를 다시 쓰게 했다. 우선 정통 ‘주먹세계’의 종말을 예고했다. 이때까지 주먹세계의 불문율이었던 ‘주먹과 주먹의 대결구도’가 깨지고 사시미칼 등의 흉기가 등장한 것이다.

주먹계의 판도도 바꿔놓았다. 김두한, 이정재, 이화룡 등 ‘1세대 주먹’이 저물고 서울 일대를 장악했던 ‘신상사파’에 이어 조양은의 ‘양은이파’, 김태촌의 ‘서방파’, 이동재의 ‘OB파’등 ‘호남 3대 패밀리’가 분할 점령하게 됐다.

사업가로 변신했지만…

부산 이강환을 두목으로 한 ‘칠성파’를 비롯해 대전 김옥태의 ‘옥태파’, 대구 오대원의 ‘동성로파’등이 세력을 확장했다. 전국구 조폭 시대가 도래한 셈이었다.
사보이호텔 기습 사건 직후 신씨의 인생도 비참해지기 시작했다. 5공 시절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혹독한 고초를 겪었고, 이른바 ‘나와바리’를 이태원 쪽으로 옮겼지만 노태우 정부 때 범죄와의 전쟁 선포를 계기로 완전히 손을 씻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 들어 수입 중고자동차 매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등 사업가로 변신했지만, 2004년 자신이 입점해있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W 상사 부지가 매각돼 이전하게 되자 W상사에 입점한 업자 11명을 대표해 땅 주인으로부터 이사비 4억원을 받은 뒤 다른 업자들에게 줘야 할 1억5000여만원을 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신씨가 소환될 당시 검은 양복을 입은 ‘후배’조직원 십수명이 수행해 건재함을 과시하기도 했다.

신씨는 출소 뒤 최근까지 별다른 활동 없이 지내며 주먹계 원로 대접을 받아왔다. 아이러니하게도 평소 사보이호텔 커피숍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 지인들을 만났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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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