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 대상 세무 특별조사 실시는 여전
지난해 9월 국세청은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해 2015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고 해서 올해까지 세금신고를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반적인 정기조사 대상에서 자영업자 등을 제외한다는 의미일 뿐, 특별조사는 원래대로 진행하기 때문이다.
이에 과세관청이 어떤 사업자를 어떤 방법으로 세무 특별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지를 살펴봤다. 아울러 과세관청의 사후검증 요청에 떳떳하게 대처하려면 평소에 어떻게 사업장을 관리해야 하는지를 짚어봤다.
과세관청이 세무 정기조사 외에 특별조사를 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매출누락’이나 ‘가공원가’ 등의 계상이 의심스러운 사업장을 발견했을 때다.
이 외에도 ▲동종업종에 비해 현금매출비중이 현저히 낮은 사업장 ▲동종업종에 비해 부가가치율, 원가율 등의 차이가 큰 사업장 ▲신고한 소득내용에 비해 고가 부동산이나 호화 자산을 취득한 경우 ▲과다하게 자금을 차입하여 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회사 밖으로 유출한 것이 의심되는 경우 ▲무자료거래, 가공비용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사업자가 이러한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의 면밀한 신고성실도 분석을 통해 가려낼 수 있다.
요즘은 모든 세무신고나 행정업무가 전산 관리되어 납세자의 현황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
특히 납세자가 신고한 신고서 및 과세자료 등에 대한 신고 성실도 전산분석을 통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수정신고 안내문을 통해 수정신고를 유도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는 자진 세무신고 이후에도 사후검증을 철저히 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세관청으로부터 사후검증 요청을 받더라도 떳떳하려면 평소에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
(www.bizntax.com)에 따르면 법인이 사용하는 것은 법인명의 또는 사업자명의로 개인적인 용도와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 특히 법인은 별개의 인격이기 때문에 법인과 임직원의 구분을 철저히 해야 한다.
고의든 실수든 매출누락이나 가공원가가 없도록 신경 쓰고,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는 추가적인 세무신고를 해야 하는 부분은 없는지 살피는 것이 좋다.
비즈앤택스는 “최고의 절세는 최선의 신고라는 말을 유념하고, 세무 특별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평소 사업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