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마비용?’ 표적된 서울지검장, 왜?

초유의 검찰 마비 ‘개봉박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압박이 더욱 심화됐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도 거론 중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도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 야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을 마비시키려는 듯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대응할 방안이 없어 막막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예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정상적인 사법 절차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지검서 민주당과 개혁신당 의원들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수사 마비를 노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김건희 사건 
빌미로 압박

민주당 지도부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의혹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이 중앙지검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의 탄핵을 추진할 예정이다. 당초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도 직무유기 등을 이유로 함께 탄핵할 계획이었지만 검토 과정서 탄핵 사유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17일.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수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긴 것일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 여사는 권 전 회장이 지난 2009년서 2012년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된 것으로 검찰이 파악한 김 여사의 계좌는 6개다. 앞서 기소된 권 전 회장 사건 1·2심 재판부는 이 중 3개(대신·미래에셋·DS)를 유죄로 인정된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되는 것을 인지했거나, 주가조작 일당과 사전에 연락한 뒤 시세조종을 위해 주식을 거래했단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한 초기 투자자였던 김 여사가 주식 관련 지식과 전문성이 없는 상태서 주식을 사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권 전 회장의 권유에 투자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일임하거나 직접 거래했을 뿐, 이들이 주가조작을 하고 있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의 불기소가 발표되자 민주당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최고위원은 “헌정 농단 검사들을 탄핵할 것”이라며 “김건희는 뭘 해도 결백하다. 계좌추적 한 번 없이 5년간 ‘여왕 조사’한 차례만 하며 허송세월한 검찰이 법원 기록의 벽을 뚫고 불기소했다”고 맹비난했다.

오는 28일 본회의서 탄핵 예정
250명 검사 낙동강 오리알 신세

이어 “검찰이 중앙지검장까지 바꾸며 김건희 변론 준비와 인권보호에 애썼다”며 “혹여 이재명 대표에게처럼 법정 최고형을 준비하시나 걱정했다. 검찰이 김건희 집단 국선변호인인 것을 깜빡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어떤 주변 범죄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거나 예견조차 하기 어려운 ‘백치 천사’ 피의자들은 참 좋겠다. 대한민국 검찰이 변론 요지까지 써준다”며 “국민을 대신해 범죄 은폐 공범들을 탄핵하겠다. 국민 여러분도 함께 싸워달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정감사를 마친 민주당은 이 지검장의 탄핵을 점점 가시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조만간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뒤 오는 28일 본회의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실상 이 지검장의 탄핵안은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170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가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잘 아는 듯 이 지검장도 최근 중앙지검 소속 검사들과 가진 저녁 자리서 무력감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주요 민생 사건 등을 수사한 부서 검사들이 참여한 자리서 “앞으로도 더 힘내 달라”며 격려하는 한편 “탄핵이 현실화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고 한다. 

중앙지검장 임명 후 그간 적체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는 소회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만약 탄핵이 돼도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사건과 민생범죄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자”는 당부도 했다.

마음만 
먹으면…

이에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의 탄핵으로 검찰 행정부터 수사까지 마비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국의 주요 대형 사건 수사가 몰리는 곳으로 경찰청과 국세청 등 주요 사정기관의 강제수사도 영장으로 간접적으로 지휘, 통제한다. 소속 검사만 250여명이고 전체 사건의 70% 정도가 몰려있어 검찰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으로 꼽힌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은 전체 검사의 10분의 1 정도가 몰려있는 곳”이라며 “그 수많은 검사를 통솔하며 책임을 지고 주요 결정을 내리는 중앙지검장이 없는데 검찰이 굴러갈 수 없다”고 꼬집었다.

심 총장도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지검장 탄핵에 대해 “중앙지검장은 수도 서울의 국민 안전을 총책임 지고 있고 주요 사건이 다 (중앙지검에)몰려있다.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검사장을 탄핵한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의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면 중앙지검의 수사와 공소 유지 업무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 업무 특성상 검사장의 결심이 중요하고 강제수사 돌입 등에는 신속한 판단이 필수인데, 수장 부재로 적시에 결정하지 못하면 범죄대응 역량이 크게 약화되기 때문이다.

검찰청 규정에 따라 형사부 사건을 지휘하는 1차장검사가 지검장 직무를 대리하게 되는데, 2∼4차장 산하 공공수사부나 반부패수사부 사건까지 모두 지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도 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1차장검사가 이 지검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해도 자신의 업무도 많기 때문에 2·3·4차장검사 업무까지 모두 맡을 수 없다”며 “또 차장검사가 지검장과 같은 수준으로 주요 사건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지기란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방탄용

일각에서는 방탄을 위한 포석으로 이 지검장의 탄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중앙지검은 현재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 유지와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 야권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을 맡고 있다.

특히 오는 15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오는 25일에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사건의 선고가 예정돼있다. 중앙지검은 이 사건들에 대한 수사 검사가 기소 후 재판까지 직접 관여하며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후 이 지검장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항소 여부와 전략 등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이 없어지게 된다.

이를 두고 검사 출신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결국은 이 대표 방탄을 통해 진행 중인 수사, 재판 모두에 영향을 주려는 불순한 목적으로 비친다. 이번 국회는 사실상 방탄 국회, 상습적 탄핵 추진 국회나 다름 없다”며 “지난 국회와 이번 국회서 탄핵이 지나치게 남발되고 있다. 탄핵안만 통과되면 바로 직무정지가 돼버리는 현 제도는 국가기능을 심하게 마비시키는 문제가 있다. 결국 기각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당의 횡포로 여러 기관장이나 정부 인사, 검사 등의 직무가 정지되는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궁극적으로는 개헌 등을 통해서 이런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하면 안 될 것”이라며 “헌법 제65조 3항에 규정된 직무정지 조항을 뜯어고쳐 개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수사 방해 위한 정치공작”
“원포인트 인사해도 탄핵 반복될 것” 

김소정 변호사는 “민주당이 중앙지검장 탄핵을 추진함으로 인해 서울중앙지검의 컨트롤타워 업무 수행이 중지되면서 수사 마비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사건을 포함해 민주당 인사들의 돈봉투 사건 등 수사 진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탄핵이 의결됐을 때 직무를 무조건 정지하도록 하는 현 제도에 문제가 있다. 탄핵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여권서도 이 검사장의 탄핵은 이 대표 관련 수사 방해를 위한 ‘방탄 탄핵’이라고 지적한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다수석을 이용해 이 대표 수사 검찰을 압박하는 쇼”라고 꼬집었다.

법조계에선 국회가 이 지검장 탄핵안을 통과시키더라도 헌법재판소가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문제는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지검장의 직무 수행이 즉시 정지돼, 헌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수사 마비와 지휘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이라는 점도 변수다. 검사 탄핵 심판 속도에 악영향을 줄 요소다. 국회가 퇴임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은 탓에 현재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재판관 6명으로도 심리가 가능하지만, 파장이 큰 사안이라 정상화하기 전에 관련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헌재의 판단이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야권에 대한 수사 마비도 지속될 수밖에 없어 ‘방탄 탄핵’이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일각에선 심 총장이 중앙지검의 공소 유지 및 수사 차질 우려를 방지하고자 이 지검장에 대한 ‘원포인트 인사’를 고려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공소 유지 
차질 불가피

한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전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탄핵되기 전, 미리 사임하고 새로 임명하는 방식이 있었던 것처럼 이 지검장도 국회서 탄핵이 가결되기 전 인사 조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검찰총장 입장에선 서울 최대 검찰청의 업무 마비를 방지하기 위해 원포인트 인사하는 것이 가장 나은 전략으로 꼽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다만 원포인트 인사가 진행된 이후 야당서 새로 선임된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또다시 발의할 수도 있어 수사는 더욱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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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5000만원 관봉권’ 미스터리

건진법사 ‘5000만원 관봉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5000만원 관봉권’ 출처를 두고 소문이 무성하다. 검찰은 대통령실 특활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씨는 그저 ‘기도비’라고 진술 중이다. 검찰이 김건희씨까지 수사 대상에 올린 점을 보면 전씨의 진술은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 전씨가 전방위 로비를 벌인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김씨의 소환조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일가를 향한 수사는 그간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로비 사건은 중앙지검이 아닌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가 포문을 열었다. 전씨는 통일교와 캄보디아 사업 및 정·재계를 가리지 않고 돈을 받았다. 윤석열 일가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수상한 증거들 남부지검은 전씨를 수사하기 이전에 한 가상자산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최근 정식 부서로 신설된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해 7월 ‘퀸비코인(QBZ)’ 관계자 이모씨 외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사업 진행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스캠 코인을 상장했다. 1만명이 넘는 투자자로부터 가로챈 금액은 300억원에 육박한다. 남부지검은 수사 과정서 퀸비코인 관계자 이씨가 2018년 1월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정모씨를 전씨와 연결한 정황 및, 이들 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정씨는 전씨 법당을 찾아 1억원을 건넸다. 이 사실을 파악한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그의 법당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두 달여 전에는 경기 성남의 카카오 판교 서버를 압수수색해 전씨의 카카오톡 기록까지 확보했다. 전씨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캠프 네트워크본부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그의 처남으로 알려진 ‘찰리’ 김모씨도 전씨와 같이 활동했다. 전씨는 김건희씨가 운영하던 전시기획회사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전씨의 딸도 잠깐이지만 코바나컨텐츠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남부지검은 전씨가 윤 전 대통령과 김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로비 행위를 벌였다고 보고 수사를 시작했다. 실제 전씨가 로비 창구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들이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고 적시됐다. 청탁 사유로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담겼다. 이 압수수색은 전씨를 통해 통일교 세계본부장 출신이자 2인자였던 윤모씨가 수천만원 상당의 그라프(Graff)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천수삼 농축차 등을 김씨에게 전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 남부지검은 윤씨가 지난 2022년 7월 전씨에게 ‘김 여사가 물건(천수삼) 잘 받았다더라, 건강이 좋아지셨다고 한다’고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보하기도 했다. ‘한국은행’ 찍혔는데…통상 정부 예산 활용 금융권 “개인이 갖고 있을 수 없다” 일축 검찰이 지난 3일 전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만큼 김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남부지검 수사팀 내부에서는 김씨를 대선 직전에 소환조사해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목걸이와 명품백을 잃어버렸다. (김 여사가 잘 받았다는 문자는) 거짓 문자”라고 부인하는 상황이다. 김씨 측도 “전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검찰은 윤씨가 전씨에게 윤석열정부의 캄보디아 ODA 사업 추진을 청탁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중이다. 검찰은 윤씨가 “윤 전 대통령과 독대했고 국가 단위 ODA 연대 프로젝트에 동의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3월 윤씨가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 김씨를 인수위서 만난 뒤 캄보디아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통일교는 같은 해 메콩강 핵심 부지에 ‘아시아태평양유니언 본부’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윤씨는 훈센(Hun Sen) 당시 캄보디아 총리와도 이 사업을 논의했지만 자금난으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윤씨는 2022년 5월 한 통일교 행사에서 “3월 22일 대통령을 만나 1시간 독대를 하면서 이 나라가 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하고 암묵적 동의를 구한 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ODA는 비영리기구(NGO)가 펀딩 가능하고 국가가 지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직후인 2022년 6월 기획재정부가 제4차 한-캄보디아 ODA 통합 정책협의서 대(對)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액을 기존 7억달러에서 15억달러로 늘리는 기본 약정을 체결한 점을 주목했다. 한도액이 늘면 중기후보사업 승인 절차가 간소화돼 ODA 사업 수주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김씨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와 관련해 재산 신고 누락 논란이 불거지자, 윤씨는 전씨에게 “김 여사에게 빌리지 말고 하고 다니라”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넸다. 검찰은 지금까지 김씨 명의 휴대전화 3대를 확보했다. 이 중 1대는 김씨가 지난달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서 나오면서 보안 비화폰(안보폰)을 반납한 뒤 개통한 휴대전화다. 나머지 2대는 옛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사실상 공기계로 알려졌다. 자택 압색 그 이후… 검찰은 100여개에 달하는 압수 대상에 윤씨 선물 명목으로 전씨에게 제공했다는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인삼주 등도 적시했지만 확보하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윤씨의 청탁이 성사됐거나 윤씨와의 직무 관련성 등이 입증된다면 김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에서 “카톡 기록과 전달됐거나 전달되려 했던 물품들은 이미 수사팀이 확보했으니 김씨가 대면 조사를 피하긴 힘들다”며 “남부지검서도 성역 없이 수사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으니 직무 관련성 입증이 관건”이라며 “입증만 된다면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가장 중요한 건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전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5만원권 3300매(1억6500만원)를 확보했는데, 이 중 5000만원은 비닐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전씨에게 이 관봉권의 출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관봉권은 ‘제조권’과 ‘사용권’ 두 종류로 나뉜다. 제조권은 한국조폐공사에서 한은이 받아온 신권으로 돈다발에 십자 형태의 띠를 두르고 비닐로 싸 압축한 형태다. 사용권은 한은이 시중은행서 회수한 돈을 검수해 낡은 돈은 폐기하고 사용하기 적합한 돈만 골라낸 것이다. 발견된 돈다발 김씨와 전씨 사건서 등장하는 관봉권은 모두 사용권이다. 전씨 자택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 돈다발은 한은이 적힌 비닐로 포장돼있었고, 비닐엔 기기 번호와 담당·책임자 일련번호도 적혀 있었다. 그러나 김씨 측이 옷값을 치를 때 썼던 관봉권은 비닐 없이 띠지만 둘러져 있는 돈다발 형태였다. 관봉권은 국가 예산으로 편성되는 대통령실(청와대)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의 수사나 조사에 필요한 특수활동비로 쓰이기도 한다. 과거 정부에서는 이 특활비가 로비 자금으로 악용됐다. 한은은 전국에 16개 지역 본부를 두고 금융기관에 관봉권을 보낸다. 서울엔 남대문 본점 및 강남본부 등 두 곳이 있다. 이 중 강남본부가 대통령실과 사정기관 등에 예산 조달을 담당해 왔다. 다만 민간인의 집에서 관봉권이 발견될 수 없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대개 일반 정부 예산은 관봉권 형태가 아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전달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천만원 상당의 관봉권이 묶인 채로 남아 있는 건 영수증 내역도 남지 않는 특활비”라며 “통상 정보와 사정기관이 ‘돈의 주인’”이라고 말했다. 실제 검찰도 전씨의 자택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이 강남본부서 나왔다고 보고 있다. 이 관봉권에는 ‘2022년 5월13일’이라는 날짜가 기재돼있다. 윤 전 대통령 취임일 사흘 뒤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주로 돈은 ‘기도비’ 명목으로 받아왔지만 관봉권은 정확하게 누구에게 받은 돈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한은 방문 이후 전씨의 집에서 발견된 관봉권에 적힌 ▲기기번호 ▲담당자 ▲책임자 ▲발권국 항목 등의 의미를 확인했다. 기기번호의 뜻은 정사기(검수기) 기기번호와 기기호수를 뜻하고, 발권국 정보에는 정사 업무를 담당하는 발권국 화폐관리1팀을 의미하는 숫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MB 때 국정원 ‘입막음·로비’ 용도로 사용 검·정보 “이번엔 아니다”…남은 건 용산 포장지에 적힌 ‘2022년 5월13일 오후 2시5분59초’는 한은이 검수를 마친 시각이라고 한다. 다만, 한은은 개별 사용권이 어느 시점에 어느 금융기관으로 지급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금융기관서 화폐를 요청하는 경우 ▲지급한 금융기관명 ▲지급일자 ▲권종 ▲금액 등만 기록할 뿐, 어떤 사용권 묶음을 제공했는지는 별도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관봉권이 지난 대선 기간 전씨가 운영했던 윤 전 대통령 선거캠프 운영비일 수 있다고 보고 금융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해 초 당시 네트워크 본부장으로 있던 오을섭씨를 소환조사하면서 양재동 캠프의 운영비 출처를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관봉권 출처가 불분명한 만큼 특활비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한 변호사는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한은 뭉칫돈은 대부분 특활비”라며 “특활비라면 한은 검수 이후 수천만원 상당의 돈이 필요한 곳은 보통 사정기관이다. 일반적으로 정부 예산은 뭉칫돈으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결국 사정기관 담당자들을 불러 확인해봐야 하는데 정보기관에서는 특활비 활용 자체가 보안으로 분류돼 확인도 어려울 것이다. 출처 규명에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와 접촉한 복수의 사정기관 관계자들은 ‘국정원 특활비’는 아니라고 단언했다. 앞서 이명박정부 청와대는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바 있다. 지난 2011년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폭로했는데, 당시 국정원은 관봉 형태의 특활비 5000만원을 장 전 주무관에 ‘입막음비’로 전달했다. 이 같은 내용은 검찰 수사와 공판 등을 통해 청와대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장 전 주무관에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분명한 출처 어디?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과거 국정원 특활비와 흡사해 보이지만 2022년 이후의 특활비 활용이나 대통령실을 통해 쓰인 ‘국정원 특활비’ 등에 대해서 들여다봤을 때 불법적이거나 위법하게 쓰인 사실이 없다. 한 개인에게 갈 일은 더더욱 없다”고 못 박았다. 검찰 관계자도 “남부지검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검찰 특활비는 아니다. 남부지검 수사팀도 검찰과는 상관없는 관봉권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