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선정, 조세범 처벌 등 사업 존폐위기 처할 수도
사업을 하다가 자금사정이 어렵거나 내야 할 세금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면 실제로 거래는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구해볼까?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그런데 순간을 이기지 못해 거짓 세금계산서를 매입했다간 오히려 회사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최근, 공식 블로그(blog.naver.com/ntscafe)를 통해 “거짓 세금계산서를 매입하는 것은 회사를 망하게 하는 행위”라며, 적발 시 불이익이 크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탈세액에 비해 훨씬 무거운 세금을 내야 한다. 무엇보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조세범처벌 등을 받게 되면 아예 사업 자체가 존폐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거짓세금계산서 거래 행위는 직접적으로 국가의 세금을 횡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기 때문에 처벌이 무겁다.
눈앞의 작은 이익을 쫓다가 나중에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특히 요즘은 모든 사업자들의 신고내용이 전산으로 처리되므로 혐의자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당해 사업자의 연도별 신고 추세,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와의 신고상황 비교, 거래처의 신고내역 등이 전산으로 분석되고 있다.
가령 화물자동차나 중기사업자가 특정 주유소 명의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매입한 경우, 이들의 신고내역을 분석해 보면 정상적인 사업자에 비해 유류비 매입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날 것이므로 일단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거짓세금계산서만 전문적으로 파는 자료상은 통상 짧은 기간에 거액의 자료를 발생시키고 폐업하므로 쉽게 파악 가능하다.
이런 자료상과 거래한 사업자는 나중에 철저한 세무조사를 받게 되므로 적발되지 않고 넘어가기란 사실상 불가능 한 것이다.
한편, 거짓세금계산서란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세금계산서의 중요 기재사항 즉 거래금액 등이 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마찬가지로 거짓세금계산서다.
국세청은 “거짓세금계산서 자료상 문제가 지속되면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가 무력해지고, 상거래 질서 훼손은 물론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로채거나 사업자가 조세포탈의 유혹에 빠질 환경을 제공할 우려가 크다”며, 사업자의 성실납세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