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대신 가격을 깎아주겠다고 하는 식의 은밀한(?) 거래는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도 종종 일어난다. 다른 사업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대신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국세청은 최근, “경제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공급자가 매출누락을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일반과세 사업자가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때,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매입자(신청인)는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이때 거래사실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기 때문에 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등의 대금 결제 증빙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은 필수다.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이 받은 자료를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보내면,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다.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받은 결과를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고, 통지받은 신청인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급자에게 교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다만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할 때는 건당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거래 후 3개월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