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김없이 다가올 ‘2014 귀속 연말정산’을 대비해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최근,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활용해 보다 전략적으로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소개했다.
우선, 신용카드보다는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를 쓰거나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사용분의 공제율은 15%이지만,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체크카드 사용분을 비롯해 현금영수증 수취분에는 그 두 배인 30%의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
<비즈앤택스>는 “가급적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되, 굳이 신용카드를 써야 한다면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에 주로 사용하고 총 급여액의 25% 이내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현재 근로자가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그 사용금액 중 일정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맞벌이 부부에게는 연봉이 높은 배우자쪽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몰아주는 전략이 필요하다.
맞벌이 중 한계세율이 높은 쪽으로 소득공제를 몰아주어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 마찬가지로 부모님 및 자녀 등 기본공제나 추가공제 역시 소득이 높은 한 명이 공제받는 것이 좋다.
<비즈앤택스>는 그러나 “연봉이 높은 쪽으로 소득공제를 몰아줄 때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초과하지는 않는지 미리 계산해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뿐만 아니라 종소세를 포함한 전체 세부담을 판단해야 제대로 절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