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느 해나 사고 뉴스는 있기 마련이지만 올 2014년도는 유난히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해였다. 사업자 역시 사업을 하다 보면 화재나 홍수 등으로 얼마든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사업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 손실액 범위 내에서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준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일정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않은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가산금을 포함한 미납된 소득세액 또는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이 공제액의 대상이다.
이 소득세액 중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여 준다.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한 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소득세는 그 신고기한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다만, 재해 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까지 신고할 수 있다.
그밖에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소득세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의 경우도 재해 발생일부터 1내에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화재나 홍수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재해 손실액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에 맞춰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