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은 비슷한 시기에 시작하여 비슷한 규모로 키워나가더라도 현금흐름을 얼마나 컨트롤 할 수 있느냐에 따라 성공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 현금흐름을 조절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매입과 매출에 있어서는 거래처와의 역관계에 의해 현금흐름의 시기와 양이 결정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현금유동성은 사업자가 세금을 얼마나 어떻게 줄이려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최근, ‘경영 관점에서 본 절세포인트 7가지’를 소개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 또는 회사와 연관된 세금의 종류를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절세는 물론이고, 그와 관련된 경영적 전술을 펼칠 수 있다.
다음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의 ‘과세요건’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과세요건을 피할 수는 없는지, 요건이 성립되는 때는 언제인지를 아는 것도 경영의 한 요소가 된다.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절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증빙 또는 자료가 무엇이며, 경영시스템에서 어떤 검증절차를 갖추어야 하는지의 고민도 필요하다.
보다 적극적인 절세 경영을 하려면, 회사에서 적용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도를 찾거나 이를 위한 경영적 노력을 하는 것도 경영자 역할 중의 하나이다.
세금신고나 납부를 잘못하면 어느 정도 제재가 따르는지 알아 두어야, 현금흐름 통제에서 위험을 회피하거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준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세무신고 전에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사의 실질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
신고가 끝났다 하더라도 오류가 발견되었다면 최대한 이를 빨리 바로잡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경영적 손실이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한 재고자산과 주식의 변동, 부동산 또는 신규 프로젝트 관련 설비투자 등 중요한 자산거래에는 반드시 세금문제가 수반된다고 생각하고, 전문가를 통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끝으로 <비즈앤택스>는 사업용계좌와 실물거래내역이 상호 연결되고 있는지를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절세비법으로 꼽았다.
이로써 부정을 막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비즈앤택스>는 “절세는 노력하는 만큼 결과물을 얻을 수 있으므로 경영하는 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