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취업 청탁’ 의혹에 김병기 초강수 카드

“문제 있다면 의원직 사퇴하겠다”
국정원 출신 박선원 “신판 연좌제”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병기 의원이 11일, 아들의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에 “어떤 것이 맞는지 공개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2014년 기무사 현역 장교였던 제 아들은 국가정보원 공채 당시 서류전형, 필기,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을 모두 통과했지만 마지막 단계인 신원조사에서 탈락했다”며 “그런데 2017년에는 신원조사를 통과해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 둘 중 하나는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안사람은 2017년(언론 보도에선 2016년 10월로 언급) 이헌수 기획조정실장과 통화하기 전, 신원조사 담당감찰실에 근무했던 전직 간부를 통해 아들이 2014년도 신원조사에서도 합격했었으나 저를 증오한 세력들이 작당해 합격을 번복하고 탈락시킨 사실을 알았다”며 “(이에)격노하지 않을 부모가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번엔 (한 언론사에서) 제가 아들의 장애를 인정했다며 보낸 청원서를 입수했다더라. 청원서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길래 악의적으로 왜곡하느냐”며 “장애가 있는데 기무사 장교로 복무하고, 국정원의 심층 면접, 신체검사와 체력검정을 통과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박했다.

국정원을 향해선 “(2014년 당시 아들의 적법한) 탈락이 맞다면 모든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 통과가 (번복됐던 게) 맞다면 지금이라도 관계자들을 처벌해 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수수방관한 국정원을 더 이상 믿지 않고,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특정해 수사 의뢰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는 관련 의혹을 보도한 기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0일, 김 의원의 배우자인 이모씨가 지난 2016년 7월 이 전 기조실장에게 직접 연락해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MBC를 통해 보도됐다.

MBC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을 “김병기 안사람”이라고 소개한 후 “2년 전 우리 아들이 국정원 필기시험과 체력시험, 면접에 모두 합격했는데 별의별 핑계로 검증조차 하지 않고 신원조회서 탈락시켜 젊은 사람 인생을 그렇게 해 놨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에도 ‘프로세스’만 필요하다고 해서 정말 믿고 있었는데, 구멍가게도 아니고 국정원 원장님과 기조실장님께서 하시는 일에 의구심이 들었다”면서 “아들이 그 분야에서 일해보고 싶어 하길래 말씀하시는 걸 믿고 의지했었지만 너무 속상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전화했다”고 말했다.

이 전 기조실장은 “여러 가지로 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있었다. 2년 전 신원조사했던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경력직으로 추가 인원을 뽑을 건데, OO(김 의원 아들 이름)를 염두에 두는 것이다. OO 혼자만 할 경우 문제가 있기 때문에 OO를 중심으로 10~20명을 함께 뽑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장님께 다 보고 드리고 한다”며 “올해 안에 처리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한번만 더 믿고 기다려달라. 책임지고 하겠다”고 약속했다.

통화가 이뤄진 4달 뒤, 국정원은 경력 공개채용을 실시했고 김 의원의 아들은 국정원 응시 4번째 만에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국정원 출신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아들이 계속 탈락하자 당시 국정원 내에서도 김 의원과 관련된 신판 연좌제라는 얘기가 많았다. 이후 언론 보도대로 이씨가 억울함을 호소한 사안”이라며 김 의원을 옹호했다.


박 의원은 “언뜻 보면 김 의원과 그 배우자가 압력을 행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김 의원은 10년간 개인적인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며 “국정원에 대한 사상 최초의 행정감사(2018년 12월)를 통해 김 의원 측의 부당한 압력이 없었음을 확인했고, 또 당시 서훈 국정원장도 별도 TF를 구성해 면밀히 조사했으나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정원 개혁파였던 김 의원은 이명박정부 당시 국정원 인사처장 자리서 해직당해 부당해고 행정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이를 고려하면 이씨와 이 전 기조실장의 통화는 아들이 아버지의 영향(일종의 연좌제)으로 빼앗긴 권리를 돌려받으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선 국정원 관계자와의 통화가 아들의 2017년도 채용에 영향을 줬다면, 그 자체로 부정행위가 될 소지가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국정원 측이 2014년도 선발 문제에 대한 항의를 수용했다면, 다음에 있을 공개채용 자리서 호의를 봐 주는 것이 아닌 복권 절차나 특별채용 등 다른 방안을 마련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김 의원의 아들 취업 청탁 의혹은 이미 지난 2018년에 제기된 문제지만, 김 의원의 배우자와 국정원 관계자의 통화 녹음파일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 역시 사퇴 카드까지 내보이며 억울함을 호소한 만큼, 이번 아들의 취업 청탁 의혹이 원내대표 선거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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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