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현직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 도중 강제로 퇴장 조치를 당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전주시 덕진구 소재의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내빈으로 참석했던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 의해 출범식장 밖으로 끌려 나갔다. 강 의원은 다시 행사장 안으로 입장하지 못했다.
이날 강제퇴거 조치를 당한 강 의원은 “출범식에 입장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하며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 바꾸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진다’고 말하던 중 채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경호원들에 의해 입이 틀어 막히고 짐승처럼 사지가 들려 밖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과 악수하며 말 몇 마디 건넨 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사지를 들어 밖으로 내쫓아야 하는 일이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강 의원은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서 기자회견을 갖고 “먹고 살기 힘들어하는 상인분들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국민을 대신해 절실한 마음을 전달한 게 큰 죄가 되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에 대통령이 오는 자리에 당연히 우리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야기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로 진보당 중앙당, 다른 야당들과 이 사항에 대해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진보당도 “대통령실의 과잉경호로 국회의원이 대통령에게 말도 할 수 없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강력 반발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석열정부의 무도함이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폭력을 동원해 끌어내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입법부에 대한 중대한 모독행위이자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실 경호처서 강 의원에 자행한 폭력을 강력 규탄해 책임을 물을 것이며 진보당은 이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이후 파악되는 상황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경호상의 위해 행위라고 판단될만한 상황이었다. 강 의원이(윤 대통령과) 악수했을 때 소리지르면서 대통령의 손을 놔주지 않았고, 잡은 손을 자기 쪽으로 당기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호처서 계속해서 (강 의원에게)손을 놓으라고 했고 대통령이 지나간 후에도 계속 고성을 지르며 행사를 방해해 강 의원을 퇴장 조치했다”며 “이날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였고 전북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도 적극 지지하겠다,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축하 말씀을 하기 위해 간 자리였는데 해당 지역의, 전북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제도권 내 국회의원이 이런 일을 벌인 건 금도를 넘어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도권 내에 진입한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가 포함된 미래 발전을 얘기하는 자리서 소동을 벌이며 대통령의 손을 잡고 놓지 않는 행위를 한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취재진의 ‘여러명의 경호원들이 국회의원의 사지를 들고 입을 막으며 강제퇴장시킨 게 과연 적절한 수위였느냐’는 질의에는 “계속해서 고성을 지르는 상황이었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손나팔을 만들어 고성을 질렀다”며 “경호처 입장에선 당연히 대통령과 행사에 참석한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가했다고 생각하고 퇴장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날 SBS, KBS 등에 보도된 영상에 따르면, 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행사장 안 중앙 내빈석 쪽으로 입장하자 손을 앞으로 향하며 당시 “국정기조를 바꿔달라”로 추정되는 발언을 했다. 하지만, 강 의원이 윤 대통령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거나 잡아 끄는 모습 등은 경호원 및 참석자들에 가려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유일의 호남 지역구 현역 의원이며 강 의원 바로 옆에 있었던 이용호 의원도 이날 성명을 통해 “강성희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의도된 행패와 축하 분위기를 깨뜨리려는 비상식적인 행동에 대한 사과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강 의원이 윤 대통령을 향해 행한 대단히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바로 곁에서 지켜본 입장서 한마디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주요 인사들과 차례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던 중, 자기 순번이 되자 대통령 손을 꼭 잡고 놔주지 않은 채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등 연이어 소리를 질러댔다”고 설명했다.
“정치인이 할 말이 있으면 국회, 또는 언론을 통해 얼마든지 말할 기회가 있다”는 그는 “강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경사스러운 날에, 잼버리 이후 침체된 전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참석한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 정치사에 유례 없는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의 “악수했을 때 손을 놓지 않았고 잡은 손을 잡아당기기까지 했다”는 주장에 대해 강 의원실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19일, 강 의원실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대통령실과 이 의원의 ‘손을 놓지 않았고 잡아당기기까지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강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서 “영상이 나갔는데도 대통령실서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경호처의 사과를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과 제가 손잡은 것은 잠깐에 불과하다. 이미 손을 놨다”며 “무슨 ‘손을 잡아서 힘을 줬다’ ‘내 쪽으로 대통령을 끌어 당겼다’는 얘기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상알 보면)진로를 방해했다는 것도 대통령이 자기 갈 길을 그냥 잘갔고 제가 입이 틀어 막히고 쫓겨났다. 온 국민이 보고 있는 TV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대통령실서 자꾸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더 궁금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경호 대상)에 따르면,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등이 해당되며, 제5조에는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돼야 하며, 경호구역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경호처의 이날 강제 퇴장 조치는 제4조(대상) 및 5조(범위)의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특히 5조의 출범식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을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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