얽히고설킨 ‘학폭’의 굴레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6.27 10:44:51
  • 호수 14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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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근래 들어 일선 학교들이 난리통을 겪고 있다. 코로나19가 끝난 뒤 학교폭력 범죄는 계속 늘고 있는데, 이를 제지해야 할 교사들은 힘을 잃었다.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때문인데,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이 교사를 아동학대범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때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일반 학생들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초·중·고교서 일어난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2만건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에 따라 원격수업이 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한때 줄었던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재차 증가했다. 더욱이 최근 들어 학교폭력 중 언어폭력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신체폭력, 집단따돌림, 성폭력 외에 언어폭력의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난리통

지난 2월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학기 전국 초·중·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는 9796건에 이른다. 2학기 포함, 지난해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2만건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학폭위 심의 건수는 코로나 이전 연간 2만~3만건 수준이었는데 코로나로 원격수업이 이뤄진 2020년 8357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대면 수업이 다시 이뤄지면서 2021년에는 1만5653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엔 코로나 이전과 동일한 수준까지 재차 상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학폭위가 처분한 조치(가해 학생 한 명에게 2개 이상의 조치 가능) 중 상당 부분은 ▲서면 사과(63.1%) ▲접촉금지(78.5%) ▲학교 봉사(48.8%)였지만 사실상 중징계로 불리는 출석정지 비율(14.9%)도 두 자릿수에 이른다.


학교폭력은 코로나 엔데믹 이후 다시 심각해지고 있다. 교육청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 설치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을 실시했지만, 이 같은 방식이 학폭 예방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 일선 현장의 교사들은 허무함을 느낄 정도로 학폭서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분위기다.

문제의 시작은 학생이 교사를 상대로 아동학대라고 신고하면서다. 서울시내 소재의 한 초등학교 A 교장은 학부모가 찾아와 ‘담임교사가 아이를 폭행했다’고 주장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해당 교사가 머리를 밀치고 색연필로 배를 때린 것도 모자라 친구들 앞에서 질책하는 바람에 왕따를 당했다는 것이다.

A 교장은 담임교사를 불렀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말을 들었다. 교장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혹시라도)무슨 말이 나올까 봐 학생과 단둘이 있는 상황조차 만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피해 학생은 해당 사건이 미술 수업 시간에 일어났다고 했지만, 담임교사가 학생을 때리는 장면을 본 학생은 없었다. 교장실까지 찾아와 항의한 학부모가 친구들에게 물었으나 여전히 목격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교장은 수사권이 없는 데다, 쌍방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니 무작정 문제를 덮을 수도 없었다. 담당 교육지원청 학교통합 지원센터는 해당 사건에 대해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 공문으로 답변해주기 어렵다”고 말할 뿐이다.

만약 폭행이 사실일 경우, 해당 교사는 아동학대범이 돼 교직을 잃는다. 당시 그는 아동학대범으로 몰리면서 정신적 충격을 이기지 못해 병가를 낸 상태였다. 반면 허위 사실이라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됐다고 판단되고 학부모도 처벌 대상이 된다.

학생과 학생 간 다툼서 교사에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모두 2020년 아동학대처벌법에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가 신설된 이후 벌어졌다.


문제 행동 제지하면 ‘정신적 학대’
싸움 말리려 잡으면 ‘육체적 학대’

해당 절차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기재돼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이때부터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가장 힘든 건 교사들이다. 학생이 수업 중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더라도, 교사는 아동학대범으로 몰릴 수 있어 강하게 제재할 수 없다. 사명감으로 초등학교 교사를 지원한 B씨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현재 학교 상황은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고 느낄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B씨는 “예쁜 학생과 점잖은 학부모가 대다수다. 하지만 소수의 악성 학부모와 학생이 있다. 교사는 민원인과 1년 내내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나가야 한다”며 “어떤 학생은 수업 중에 익룡처럼 ‘으악’이라고 고성을 지르며 ‘선생님! 저 소리 좀 지르고 싶은데 잠깐 소리 질러도 돼요?’라고 질문하는데 이건 오히려 예의 바른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학생은 수업 중이든 쉬는 시간이 든 시도 때도 없이 본인이 원할 때마다 교실을 가로지르며 소리 지른다. 이런 상황에도 교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안 되지, 조용히 하고 얼른 앉아’라고 말하는 수 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이때 제지하기 위해 교사가 학생의 손목을 잡거나, 강하게 말하면 아동학대범으로 신고될 수 있다. 특히 제지 과정서 학생의 기분이 나빴거나 무서움을 느꼈다면 ‘정서적 학대’의 사유가 된다. 또 학생들의 싸우는 상황서 일방적으로 맞고 있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강하게 문제 학생의 팔을 잡으면 ‘신체적 학대’가 된다.

현행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는 교사가 교육의 목적으로 한 행동이 아동학대 신고로 돌아오고 있는 셈이다. 결국 교사는 아동학대죄가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만큼 학생 지도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부작용이 발생한다.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은 소수지만, 다른 일반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권리인 수업권마저 침해받는다. 교사의 교육 활동 역시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충북초등교장협의회(이하 충초협)는 지난 20일 “최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아동학대 면책조항에 관한 논의는 바람직하다. 교단의 정상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작용

충초협은 “잠자는 학생을 깨우거나, 다른 대다수 학생의 수업권을 방해하는 등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교사의 당연한 제지 행동도 무조건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학교 현장을 개선해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지난달 11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담았다.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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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