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우리나라 3대 동물권 단체 ‘케어’의 무분별 안락사 논란이 불거진 지도 어느덧 4년이 지났다. 논란의 ‘핵심’ 박소연 전 대표의 1심 선고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꾸준히 본인의 무고함을 호소해왔다. 그런데 재판 막판, 한 증인의 ‘양심선언’이 나왔다. 박 전 대표가 자신에게 위증을 지시해 이에 따랐다는 주장이다. 해당 증인은 법정서 박 전 대표에게 유리하고, 공익제보자 A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남긴 바 있다.
“2011년부터 (케어 내)안락사는 없습니다.” 4년 전, 거짓으로 무장한 박소연 케어 전 대표를 막아선 건 한 내부고발자의 ‘양심선언’이었다. 그리고 지금, 박 전 대표의 거짓말을 다시 막기 위해 또 다른 양심선언이 등장했다.
98마리
박 전 대표는 2019년 말 기소된 이래로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재판에 병합된 사건만 해도 6건에 이른다.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현재 ▲특수절도 ▲동물보호법 위반 ▲공동주거침입 ▲명예훼손 ▲형사소송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이에 관한 1심 판결은 오는 14일 선고될 예정이다.
박 대표는 3년이 넘도록 자신이 무고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특히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무분별 안락사 사건(동물보호법 위반)에 관해서는 공익신고자 A씨에게 모든 책임을 넘겼다. 자신은 강제로 안락사를 지시한 바 없었고, A씨가 안락사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전담해왔다는 것.
검찰은 박 전 대표와 A씨가 공모해 동물 98마리를 안락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케어 동물관리국장으로 재직하며 안락사를 직접 시행하다 죄책감을 느끼고 내부 폭로를 감행한 인물이다.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따라 공익신고자가 됐지만, 반성의 의미로 피의자 전환을 자처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달 19일 진행된 최후진술에서 기존 주장을 정리·반복했다. 이날 그는 재판장에게 “이 재판은 굉장히 특이하다. 안락사에 깊게 관여한 사람을 두고 대표라는 이유로 내게 책임을 묻는다”며 “A씨는 안락사 대상을 선정하고 (안락사를)직접 참관했으며, 과거에 보고 없이 안락사를 하기도 했다. 심지어 케어와 상관 없는 개들을 몰래 안락사한 사실도 ○○○ 증인이 나와서 주장했다”고 발언했다.
박 전 대표가 언급한 증인은 박 전 대표 측 요청에 따라 재판에 참여했다. 그는 2021년 여름 경, 재판에 출석해 박 전 대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남겼다. 이를테면 “A씨가 자의적으로 안락사하는 것을 목격했다” “A씨가 평소 개들을 보며 안락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는 식의 증언이었다.
박 전 대표는 이 같은 증언을 기반 삼아 “A씨는 자신의 지시 여부와 상관없이 안락사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단 안락사 사건’ 오는 14일 판결
박 전 대표 1심 도중 증언 개입했나
하지만 박 대표가 이 증언을 근거로 최후진술을 이어나가던 그때, 증언은 이미 정반대로 뒤집혀 있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증인은 최후진술이 있던 날로부터 약 열흘 전쯤 자신의 위증 사실을 털어놓는 의견서를 담당 검사와 재판부에 발송했다. 며칠 뒤엔 이들에게 “의견서가 도착했다”는 회신도 받았다.
결국 박 전 대표는 자신의 위증 지시 의혹을 인지한 검사와 판사 앞에서, 신빙성이 의심되는 증언을 근거로 재차 본인 주장에 나섰던 셈이다.
<일요시사>는 발송된 의견서 내용 중 일부를 확보했다. 의견서에는 “본인 ○○○이 증언한 안락사에 관한 내용은 과장된 것입니다…(중략) 박소연씨의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모든 것을 취하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됐다.
또 증인은 자신이 위증한 이유도 함께 밝혔다. 증인은 의견서에서 위증의 대가로 케어 입사를 약속받았다고 주장했다.
의견서엔 “박소연씨가 직원 채용시켜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저 또한 (위증에)적극적이었습니다” “본인은 증언 당시 케어 구조팀장 직책을 맡고 있었으며, 업무(직책) 유지를 위해 70~80% 과장된 진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모든 책임과 악의는 A씨에게 있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야만 했습니다”라고 적혀있다.
<일요시사>는 증인의 케어 근무 당시 함께 일했던 동물권 활동가들의 진술을 종합했다.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증인은 2020년 연말 박 전 대표에게 ‘재영입’ 제의를 받았다. 이미 증인은 과거 박 전 대표 밑에서 A씨와 함께 일한 전력이 있었다. 안락사 준비 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했다.
제의 당시 증인이 일하던 단체는 해체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증인은 재영입 제의를 받은 지 약 일주일 만에 케어에 합류했다. 그는 케어와 정식 직원 계약 대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 ‘구조팀장’이라는 직함을 받았지만 정작 외부 활동에는 동원되지 않은 채 단체 내 잡무를 처리했다.
이후 5월부터는 케어의 협력단체에 임시 파견돼 구조활동을 수행했으며, 이 중 박 전 대표의 재판에서 그에게 유리한 증언을 남겼다. 같은 해 10월에는 다시 케어로 복귀해 구조업무를 맡았다. 하지만 이듬해 3월, 증인은 박 전 대표와 업무상 갈등을 빚은 끝에 케어에서 나왔다.
한 동물권 활동가는 “급조된 채용, 증언 전 존재 숨기기, 증언 후 (케어)복귀, 토사구팽식 마무리까지 완벽하다”며 “하물며 본인 증언이 없어도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스스로도 그런 합의가 있었다고 하니 명명백백히 진상을 밝혀볼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당시 케어에서 근무하며 증인의 입·퇴사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봤다.
증인 “입사 빌미로 거짓말 요구” 양심선언
박 “안락사 책임은 공익제보자” 주장 반박
증인은 의견서에서 A씨를 언급하기도 했다. 주로 증언 당시와 배치되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의견서에 “모든 활동은 A씨와 함께 했으며, A씨는 동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A씨와 함께 일할 때 지원이 없으면 개인 돈을 들여서 일해야 했다. 박소연씨는 보호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사와 재판부가 증인의 새 의견서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박 전 대표의 혐의가 하나 추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형사재판에서 증인선서 이후 증언에서 거짓을 고한 증인은 ‘위증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만약 피고인이 이를 지시했다면 위증교사죄가 성립돼 처벌받는다. 이 경우 증인이 위증죄, 박 전 대표가 위증교사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박경수 법무법인 ‘지름길’ 대표변호사는 의견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전제 아래 “증인이 재판이 끝나기 전 증언을 번복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증인신문을 마쳤던 만큼 위증죄는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며 “증인의 위증 혐의가 인정되면 박 전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도 연쇄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일요시사>는 해당 의혹에 대한 박 전 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 다방면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박 전 대표가 기자의 연락에 전혀 응하지 않은 탓이다.
지난 1일 박 전 대표는 기자가 다른 기자의 번호를 빌려 건 전화는 받았다. 다만 “박 대표가 맞냐”고 물으니 “잘못 걸었다”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박 전 대표는 부인했지만, 해당 번호로 등록된 카카오톡 계정에는 박 대표의 이름이 있었다.
불과 닷새 전 바뀐 프로필과 상태 메시지는 각각 박 대표 사진과 박 대표의 영문 이름(SoYounPark)이었다.
발뺌
대신 <일요시사>는 의견서를 제출한 증인과 연락이 닿았다. 증인은 의견서 제출 여부와 <일요시사>가 제시한 의견서 제출 시점, 케어 근무 이력 등에 관해 “모두 사실”이라고 짧게 답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의견서 내용과 증언 번복 결심 배경에 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