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내 3대 동물권 단체 ‘케어’ 위증교사 의혹

판결 직전 뒤늦은 고백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우리나라 3대 동물권 단체 ‘케어’의 무분별 안락사 논란이 불거진 지도 어느덧 4년이 지났다. 논란의 ‘핵심’ 박소연 전 대표의 1심 선고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꾸준히 본인의 무고함을 호소해왔다. 그런데 재판 막판, 한 증인의 ‘양심선언’이 나왔다. 박 전 대표가 자신에게 위증을 지시해 이에 따랐다는 주장이다. 해당 증인은 법정서 박 전 대표에게 유리하고, 공익제보자 A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남긴 바 있다.

“2011년부터 (케어 내)안락사는 없습니다.” 4년 전, 거짓으로 무장한 박소연 케어 전 대표를 막아선 건 한 내부고발자의 ‘양심선언’이었다. 그리고 지금, 박 전 대표의 거짓말을 다시 막기 위해 또 다른 양심선언이 등장했다. 

98마리

박 전 대표는 2019년 말 기소된 이래로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재판에 병합된 사건만 해도 6건에 이른다.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현재 ▲특수절도 ▲동물보호법 위반 ▲공동주거침입 ▲명예훼손 ▲형사소송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이에 관한 1심 판결은 오는 14일 선고될 예정이다.

박 대표는 3년이 넘도록 자신이 무고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특히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무분별 안락사 사건(동물보호법 위반)에 관해서는 공익신고자 A씨에게 모든 책임을 넘겼다. 자신은 강제로 안락사를 지시한 바 없었고, A씨가 안락사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전담해왔다는 것.


검찰은 박 전 대표와 A씨가 공모해 동물 98마리를 안락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케어 동물관리국장으로 재직하며 안락사를 직접 시행하다 죄책감을 느끼고 내부 폭로를 감행한 인물이다.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따라 공익신고자가 됐지만, 반성의 의미로 피의자 전환을 자처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달 19일 진행된 최후진술에서 기존 주장을 정리·반복했다. 이날 그는 재판장에게 “이 재판은 굉장히 특이하다. 안락사에 깊게 관여한 사람을 두고 대표라는 이유로 내게 책임을 묻는다”며 “A씨는 안락사 대상을 선정하고 (안락사를)직접 참관했으며, 과거에 보고 없이 안락사를 하기도 했다. 심지어 케어와 상관 없는 개들을 몰래 안락사한 사실도 ○○○ 증인이 나와서 주장했다”고 발언했다.

박 전 대표가 언급한 증인은 박 전 대표 측 요청에 따라 재판에 참여했다. 그는 2021년 여름 경, 재판에 출석해 박 전 대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남겼다. 이를테면 “A씨가 자의적으로 안락사하는 것을 목격했다” “A씨가 평소 개들을 보며 안락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는 식의 증언이었다.

박 전 대표는 이 같은 증언을 기반 삼아 “A씨는 자신의 지시 여부와 상관없이 안락사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단 안락사 사건’ 오는 14일 판결
박 전 대표 1심 도중 증언 개입했나

하지만 박 대표가 이 증언을 근거로 최후진술을 이어나가던 그때, 증언은 이미 정반대로 뒤집혀 있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증인은 최후진술이 있던 날로부터 약 열흘 전쯤 자신의 위증 사실을 털어놓는 의견서를 담당 검사와 재판부에 발송했다. 며칠 뒤엔 이들에게 “의견서가 도착했다”는 회신도 받았다. 


결국 박 전 대표는 자신의 위증 지시 의혹을 인지한 검사와 판사 앞에서, 신빙성이 의심되는 증언을 근거로 재차 본인 주장에 나섰던 셈이다.

<일요시사>는 발송된 의견서 내용 중 일부를 확보했다. 의견서에는 “본인 ○○○이 증언한 안락사에 관한 내용은 과장된 것입니다…(중략) 박소연씨의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모든 것을 취하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됐다.

또 증인은 자신이 위증한 이유도 함께 밝혔다. 증인은 의견서에서 위증의 대가로 케어 입사를 약속받았다고 주장했다. 

의견서엔 “박소연씨가 직원 채용시켜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저 또한 (위증에)적극적이었습니다” “본인은 증언 당시 케어 구조팀장 직책을 맡고 있었으며, 업무(직책) 유지를 위해 70~80% 과장된 진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모든 책임과 악의는 A씨에게 있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야만 했습니다”라고 적혀있다.

<일요시사>는 증인의 케어 근무 당시 함께 일했던 동물권 활동가들의 진술을 종합했다.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증인은 2020년 연말 박 전 대표에게 ‘재영입’ 제의를 받았다. 이미 증인은 과거 박 전 대표 밑에서 A씨와 함께 일한 전력이 있었다. 안락사 준비 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했다.

제의 당시 증인이 일하던 단체는 해체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증인은 재영입 제의를 받은 지 약 일주일 만에 케어에 합류했다. 그는 케어와 정식 직원 계약 대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 ‘구조팀장’이라는 직함을 받았지만 정작 외부 활동에는 동원되지 않은 채 단체 내 잡무를 처리했다.

이후 5월부터는 케어의 협력단체에 임시 파견돼 구조활동을 수행했으며, 이 중 박 전 대표의 재판에서 그에게 유리한 증언을 남겼다. 같은 해 10월에는 다시 케어로 복귀해 구조업무를 맡았다. 하지만 이듬해 3월, 증인은 박 전 대표와 업무상 갈등을 빚은 끝에 케어에서 나왔다.

한 동물권 활동가는 “급조된 채용, 증언 전 존재 숨기기, 증언 후 (케어)복귀, 토사구팽식 마무리까지 완벽하다”며 “하물며 본인 증언이 없어도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스스로도 그런 합의가 있었다고 하니 명명백백히 진상을 밝혀볼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당시 케어에서 근무하며 증인의 입·퇴사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봤다.

증인 “입사 빌미로 거짓말 요구” 양심선언
박 “안락사 책임은 공익제보자” 주장 반박

증인은 의견서에서 A씨를 언급하기도 했다. 주로 증언 당시와 배치되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의견서에 “모든 활동은 A씨와 함께 했으며, A씨는 동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A씨와 함께 일할 때 지원이 없으면 개인 돈을 들여서 일해야 했다. 박소연씨는 보호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사와 재판부가 증인의 새 의견서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박 전 대표의 혐의가 하나 추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형사재판에서 증인선서 이후 증언에서 거짓을 고한 증인은 ‘위증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만약 피고인이 이를 지시했다면 위증교사죄가 성립돼 처벌받는다. 이 경우 증인이 위증죄, 박 전 대표가 위증교사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박경수 법무법인 ‘지름길’ 대표변호사는 의견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전제 아래 “증인이 재판이 끝나기 전 증언을 번복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증인신문을 마쳤던 만큼 위증죄는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며 “증인의 위증 혐의가 인정되면 박 전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도 연쇄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일요시사>는 해당 의혹에 대한 박 전 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 다방면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박 전 대표가 기자의 연락에 전혀 응하지 않은 탓이다. 

지난 1일 박 전 대표는 기자가 다른 기자의 번호를 빌려 건 전화는 받았다. 다만 “박 대표가 맞냐”고 물으니 “잘못 걸었다”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박 전 대표는 부인했지만, 해당 번호로 등록된 카카오톡 계정에는 박 대표의 이름이 있었다.

불과 닷새 전 바뀐 프로필과 상태 메시지는 각각 박 대표 사진과 박 대표의 영문 이름(SoYounPark)이었다. 

발뺌


대신 <일요시사>는 의견서를 제출한 증인과 연락이 닿았다. 증인은 의견서 제출 여부와 <일요시사>가 제시한 의견서 제출 시점, 케어 근무 이력 등에 관해 “모두 사실”이라고 짧게 답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의견서 내용과 증언 번복 결심 배경에 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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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