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일요시사 대기획> 법의학으로 본 죽음의 격차 ④최초 확인한 이주노동자 부검률

‘내국인 5배’ 돈벌러 와서 조용히 저 세상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다. 일할 때는 ‘우리 직원’이지만 사고가 나면 ‘남의 나라 사람’이 된다. 없으면 현장이 마비될 정도로 의존도가 높지만 막상 드러날라 치면 내쫓아 버리기 일쑤다. ‘코리안 드림’을 꿈꿨던 이주노동자는 먼 타국 땅에서 소리도 없이 스러져 차가운 부검대 위에 오른다. 

2020년 12월20일 경기도 포천의 한 농장 기숙사에서 캄보디아 여성 이주노동자 속헹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속헹씨가 머물던 비닐하우스 숙소는 난방이 가동되지 않아 영하 16도의 강추위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였다.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표인 김달성 목사는 당시 속헹씨의 사인을 ‘동사(저체온증)’로 추정했다. 

타국서
쓸쓸하게

속헹씨는 2016년 4월 비전문취업(E9) 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포천의 채소농장에서 4년 넘게 일했다. 고용허가제에 따라 비전문취업 비자를 받은 이주노동자는 최장 4년10개월까지 일할 수 있다. 속헹씨는 지난해 1월 프놈펜(캄보디아의 도시)으로 출국하기 위해 비행기 표를 끊어둔 상태였다. 하지만 그는 비행기 대신 부검대에 올랐다. 

변사사건이 일어났을 때 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검사에 있다(형사소송법 제222조). 이때 검시(檢視)는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를 포함한 현장 상황 등 모든 것에 관해 조사하는 일을 말한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기관의 행위다. 

의학적 관점에서의 검시(檢屍)는 검안과 부검으로 나뉜다. 검안은 사체를 손상하지 않고 외표를 살피는 행위고 부검은 사체를 해부하는 행위다. 검안으로 정확한 사인 규명이 이뤄지지 않을 때 부검을 진행한다. 부검은 그 목적에 따라 사법부검·행정부검·병리부검 등으로 나뉘는데 한국은 사체와 범죄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사법부검이 대부분이다.


형사소송법 제139조(검증)는 ‘법원은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동법 제140조(검증과 필요한 처분)는 ‘검증을 위해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돼있다.

‘평온하지 못한 죽음’ 많아
사망 관련 자료 거의 없어

동법 제17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도 ‘감정에 관해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체의 해부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부검의 법률적 근거를 살펴보면 ‘검증’ ‘감정’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검증은 법률적 정의로 ‘법관이나 수사관이 자기의 감각으로 어떤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 따위를 인식해 증거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감정은 ‘재판에 도움을 주기 위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의견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 한국에서 부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범죄에 연루돼 순탄치 못한 죽음을 맞았다는 의미와 일정 정도 닿아있다. 니시오 하지메 일본 효고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주임교수는 저서 <죽음의 격차>에 “내가 매일 대면하는 사람은 병원에서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두는 (이른바)‘평온한 죽음’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저술했다.

한국에서 한 해에 발생하는 변사자 수는 3만명 전후로 추산된다. 2020년 사망자 수가 처음으로 30만명을 넘어섰다. 2020년 기준 전체 사망자의 약 10%가 변사인 셈이다. 이 가운데 8000~9000명이 부검대에 오른다. 경찰과 의사의 검안, 검사의 검시를 거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법의관 앞에 놓이는 사람들이다.

범죄 연루
부검 대상


국과수에 따르면 2020년 부검 건수는 8813건이다. 2016년 8046건, 2017년 8538건, 2018년 8530건, 2019년 8566건 등 한 해 평균 8500건을 부검했다. 사망자 대비 법의부검률(법의부검 시행 수/사망자 수)은 2.9~3%, 변사자 대비 법의부검률(법의부검 시행 수/변사자 수)은 23~24%다.

국과수 등을 통해 공개된 법의부검률은 내국인, 즉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산출한 결과다. 그렇다면 외국인 부검률은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외국인 부검 관련 자료는커녕 사망 관련 자료도 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국과수 감정관리시스템 역시 2015년에 이르러서야 외국인 체크란이 생겼다. 

지난 7월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포스트 코로나 다시 시작하는 기초의학’을 주제로 제29회 기초의학 학술대회가 열렸다. 이날 ‘안전사고’를 주제로 진행한 대한법의학회 프로그램에서 이주노동자 부검 현황과 관련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박종필 연세대 법의학과 조교수와 김기하 조교의 ‘이주노동자의 법의부검에 대한 고찰’ 연구다.

김 조교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시작됐고 그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출입과 체류가 증가하면서 한국 사회에 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이들에 관한 법의부검을 비롯한 사망원인 통계 분석은 이뤄지지 않아 현황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법의부검 중 이주노동자(미등록 이주노동자 포함)의 부검 현황을 조사하고 연도별 부검률, 사망원인 및 사망의 종류에 대해 분석했다”고 밝혔다. 

절차 문제?
위험 노출?

이주노동자 부검과 관련해 유의미한 통계가 발표된 건 이번 연구가 처음이다. 박 교수와 김 조교는 이주노동자 사망자 수와 법의부검 시행 수로 법의부검률을 산출했다. 앞서 이들은 외국인과 이주노동자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UN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개념을 사용했다.

UN의 국제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는 ‘그 사람이 국적국이 아닌 나라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해온 사람’이다. 이 기준에 따라 ▲외국 국적으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 자격의 종류를 소지한 사람 ▲20세 이상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 ▲취업비자 외 경제적인 목적으로 일하는 경우로 이주노동자를 정의했다. 

<일요시사>가 박 교수와 김 조교가 기초의학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이주노동자 부검 관련 자료를 단독으로 입수했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부검률은 내국인 부검률과 비교해 최소 4.6배, 최대 6배까지 높았다. 이주노동자가 사망 이후 부검대에 오르는 비율이 내국인에 비해 높다는 뜻이다. 

2016년 이주노동자 사망자 수는 2469명이고 이 가운데 336명(13.6%)을 부검했다. 2017년 17.3%(435명/2515명)로 치솟은 부검률은 2018년 16.4%(425명/2587명), 2019년 17.3%(462명/2670명), 2020년 17.4%(495명/2843명)를 기록했다. 

세부 내용 따라 격차 커질 수도
위험한 환경 노출로 죽음 위기↑


박 교수는 “이주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내국인과 비교해 그 절차가 복잡하다. 수사 후 그 결과를 해당 대사관이나 본국에 있는 가족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원칙대로 하다 보니 내국인은 넘어갈 건도 부검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부검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사망 당시 이주노동자가 처해있던 상황이 법의부검의 대상이 된 경우가 많았을 가능성이 있다. 사고사나 산업재해, 타살 등 내국인도 일반적으로 부검을 하는 사례에 높은 빈도로 노출돼있기 때문에 부검률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지점은 후자”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주노동자 부검률이 현재 연구 결과보다 더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추락했거나 가격당하는 등 물리적 손상이 아닌 직업병이나 직업성 질환은 산출 과정에서 산업재해가 아니라 질병으로 제외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부검률이 내국인과 비교해 5배 넘게 높다는 점은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더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연령대가 20~60대에 집중돼있는 이주노동자의 특성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내국인 사망자 연령별 분포를 보면 신생아나 노인 등 아주 어리거나 고령일 때 생을 마감하면 부검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는 신생아나 고령층이 많지 않다. 연령대의 양 가장자리가 없는 상황에서도 부검률이 상당한 수준인 셈이다. 

앞뒤 빼고도
더 높았다


특히 20~40대 등 내국인의 경우 사망률이 낮은 연령대로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이주노동자의 부검률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또 내국인 20~40대의 사망원인 1위가 극단적 선택인 반면, 이주노동자의 경우 사고사나 타살의 비율이 높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내국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이주노동자 주변에 ‘죽음의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주노동자 법의부검 연구 박종필 연세대 의과대학 조교수·김기하 조교 인터뷰

“외국인 사망 자료 없다”

지난 9월20일 연세대 의과대학 본관에서 ‘이주노동자의 법의부검’에 대해 연구 중인 박종필 법의학과 조교수와 김기하 조교를 만났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해 지난 7월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초의학 학술대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박 교수·김 조교와의 일문일답.

-연구를 시작한 계기는.

▲의과대학 학생 때부터 이주노동자라는 특정 계층에 관심이 있었다. 그 관심을 이어오다가 법의학자가 된 뒤 부검을 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특히 이주노동자를 자주 접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를 실제로 확인해 보고 싶다는 생각에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박종필)

-자료는 어떻게 수집했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과 지역사무소, 한국법의의원, 경북대 등에서 부검 자료를 받았다. 이중에서 이름 등을 통해 외국인을 선별했다. 재외동포 등 이름으로 구분이 어려운 때는 부검장부를 확인, 크로스체크를 진행해 누락률을 낮추려고 노력했다.(김기하)

부검하다 자주 접하지만…

-연구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외국인 사망 자료가 정말 없다. 법의부검률을 사망자 수 대비가 아니라 변사자 수 대비로 산출하려 했는데 기관에서 외국인 변사자에 대한 개념이나 분류 자체가 전혀 안 돼있었다. 이 자료가 없다 보니 법무부에서 받은 총 외국인 사망자를 분모로 해 부검률을 낼 수밖에 없었다.(김기하)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는 유의미하게 나온 게 맞는데 디테일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내국인 전체 사망자 수는 통계청에서, 외국인 사망자 수는 외교부나 법무부를 통해 확보했다. 문제는 외교부나 법무부에서 이(사망자 수) 통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이다. 통계의 불확실성이 있어 이 결과에 대해 어디까지 의미 부여를 해야 될 지 조심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박종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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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