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격차> “단 한 건의 억울한 죽음 없도록...” 한국서 법의학자로 산다는 것

[기사 전문]

김윤신 교수(조선대학교 법의학교실): 당장 떠오르는 게 전라남도 어느 작은 군이에요. 그 집에 아이가 하나 있는데 무슨 잘못을 해서 소년원에 갔다가 이제 출소를 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아이 밥을 먹인다고 나갔다가 들어와서 잤는데, 엄마가 그날 하필 사망하신 거예요. 경찰은 아마 (사망자가)늘 알코올에 취해 있었고, 그러니까 “술 관련해서 사망한 것 같다”며 부검을 안 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서의 수사과장님인지 형사과장님인지 제가 잘 아는 분이셨어요. 굉장히 사건에 대한 의욕과 열의가 있는 분이셔요. 그분이 그 서에 과장으로 계시면서 크게 나무라셨어요, 젊은 형사들을. “사인을 알 수 없을 때는 살인 사건에 준하는 것으로 처리하라고 내가 그렇게 당부했는데 왜 이런 사건을 부검 안 하려고 하느냐. 당장 부검 지시 올려라”라고 해서 부검 지휘를 올렸고 법원 영장을 받아서 부검을 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복강 내 출혈이 치명상에 이를 정도로 다량이 나오고, 출혈의 원인은 장간막 파열이었어요. 술 취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누군가가 발로 배를 밟으면 딱 찢어지는 데가 거기입니다.

이 과장님은 벌써 딱 파악을 하셔요. “두 남자 중의 한 명이 범인일 거다. 남편 아니면 아들.” 그래서 아들을 먼저 불러 보셨대요. 아들을 불러 놓고 따뜻한 차 한잔 주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사인을 밝혀야 할 것 아니냐. 네가 그랬냐?”고 물으니 그 젊은 애가 “아니어라. 아버지가 그랬어라” 하더래요.

아들을 데리고 밥을 먹여서 집에 왔는데 아기 엄마라는 여자가 술 취해서 자고 있으니까 욕해 대면서 발로 밟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잠들었으니까 언제 죽었는지 모르고... 점점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침까지. 아침이 돼서 보니까 사망했던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김장한 회장(대한법의학회): 모든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죽지만 죽음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요. 자기가 죽으면 그건 자기 경험이 아닌 거고, 다른 사람이 죽는 거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거는, 내 경험이지만 끝난 사건 아니에요.

진행자: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부모님이나 형제가 사망하면 우리는 3일 동안의 장례 절차를 거칩니다. 이후 한 달 내로 사망신고를 마쳐야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은 내 가족의 ‘사인’이 기재된 문서입니다.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의 경우 해당 병원에서 사망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병원이 아닌 곳에서 사망해 의사가 즉시 사인을 밝힐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양경무(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장): 일단 집에서 돌아가신 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요. 돌아가신 게 발견이 돼요. 그러면 신고하겠죠? 그러면 경찰이 와서 현장 및 시신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현장조사 및 시체 검안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사인이 명확하지 않고 또는 유족이 “합병증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 또는 보험과 관련된 부분, 누군가 “가족이 혹시나 위해를 가한 게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잖아요? 그리고 사인이 불명확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사 지휘 요구서를 작성합니다. 그럼 검찰에서 그걸 보고 “부검이 필요하겠다”고 하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해서 영장을 받으면 그걸 경찰에 다시 전달하고,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근거로 해서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검대에 올라오는 시신이 1년에 1만 구쯤 됩니다.

진행자: 우리나라에서는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시신을 대상으로 부검을 실시합니다. 이때 부검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바로 ‘검찰’입니다. 검찰이 부검 결정을 내리고 재판부가 영장을 발부하면, 그제서야 법의학자가 부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법의학자들은 이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과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걸까요?

김윤신 교수(조선대학교 법의학교실): 형사소송법에 의해 ‘변사 또는 변사로 인한 죽음이 의심되는 때에는 지방검찰청의 검사가 검시해야 한다’가 딱 못 박혀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검찰이)경찰을 지휘하고 있죠.

그런데 검사라는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수사 내지는 법에 전문가인 것은 분명할 것이나, 사람의 죽음에 관한 전문가라고 말할 수는 없죠.

윤창륙 교수(조선대학교 법치의학과): 주검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법의관들이에요. 그럼 법의관이 주체가 돼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검사가 주체예요.

박대균 교수(순천향대학교 해부학교실): 그 사건에 대해서 이 시신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것에서 책임은 검사님이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부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분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

강현욱 교수(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그건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자체가 사법 해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게 사법 해부 위주이기 때문에 ‘범죄와의 연관성이 없으면 굳이 부검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표현이죠.

양경무(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장): 우리나라는 사람이 사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달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는데요. 신고하기 전이면 돌아가신 게 명백한데 아직 살아 계신 분이에요. 행정적으로는요.

그 얘기는 개인정보 보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또는 부검을 할 때 이분의 필요한 질병 정보, 감염에 걸렸던 정보, 뭔가를 받고 싶은데 이게 다 (공유가)안 됩니다. 배경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신만 보고 부검을 하는 사례가 많아요.

박대균 교수(순천향대학교 해부학교실): 그런 정보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고도 부패된 시신의 부검을 맡겨 놓으면... 법의관 선생님들은 이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사인을)모르겠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답은 내줘야 되잖아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부검만 하면 사인을 알 수 있다?’ 아닙니다. ‘부검을 하면 사인을 알 수도 있다’입니다.

김윤신 교수(조선대학교 법의학교실): 일방적으로 의뢰하는 사건에만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검시가 아닌, 이 죽음에 어느 수준의 조사가 필요한지, 부검까지 포함하는 조사인지, 외표 검사만으로 종결할 수 있는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에 우리들을 참여시키라는 거죠. 현장을 볼 수 있다면 더 바람직할 것이고요.

진행자: ‘우리 사회에 부검이 필요하다’고 답한 시민은 51.9%, 그중 절반가량이 ‘범죄나 타살의 경우에 부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현 제도와 정확히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범죄 혐의점이 없으면 사건은 ‘단순 병사’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법의학자들은 이 과정에서 묻힌 범죄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양경무(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장): 어디서 누군가한테 맞았어요. 맞고 걸어와서 출혈이 심해져서 (집에서)돌아가셨어요. 근데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범죄 혐의점이 없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잖아요.

김장한 회장(대한법의학회):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범죄 검거율이 높잖아요, 중범죄. 그게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봐요. 분모가 작으면, 확실한 것만 사건으로 입건해서 수사하면 검거율이 높죠. 불확실한 건 입건 안 해 버리면, 그거는 검거율에 영향을 안 미치니까. 그러면 아무도 모르죠. 묻혀지는 거지. 나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법의학을 하면서 ‘그런 억울한 죽음을 많이 봤냐’ ‘아마 억울한 죽음이 있지 않겠냐’ 늘 얘기합니다.

양경무(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장): 병사인 게 확실하다는 건 현장에서 가족, 수사, 의사의 의견으로 정리가 돼요. 병사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내부 사인이 뭔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건 부검을 안 하고 넘어가요. 왜? 범죄에 관련성이 없어 보이니까.

사인의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신이 많다고 봅니다. 거기에 얼마나 범죄가 묻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화장하면서 깨끗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부검을 안 하면 단서가 없는 거고, 어떤 의심점이 있어도 다시 그 건을 복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부검이라는 것에 앞서서 전 단계에 사인을 의학적으로 좀 더 규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 이것을 사망 전문가가 좀 더 만들 수 있게끔 도와줘야 돼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법의학자나 법의관이라고 봅니다.

진행자: 이런 시스템을 갖추려면 최소 몇 명의 법의학자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국내에는 몇 명의 법의학자가 존재할까요?

대다수의 시민들은 ‘대한민국에 법의학자가 적어도 100명 이상 있어야 한다’고 답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활동하는 국내 법의학자 수는 불과 60여명. 대한법의학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1.16명의 법의학자가 우리나라 인구 100만명을 책임지고 있는 셈입니다.

통상적으로 법의학자가 되려면 의과대학 혹은 의학전문대학원을 진학해야 합니다. 이어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한 뒤 ‘병리학 전문의’ 면허도 취득해야 하죠. 즉 일반 의사와 같이 11년 이상이 걸리며, 오히려 추가적인 법의학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의학자로서의 출발은 쉽지 않습니다. 일반 의사들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대우는 현실의 벽을 절실하게 느끼게 해주는데요.

김장한 회장(대한법의학회): 저는 (법의학 전공)하지 말라고 해요. 개인적으로 법의학이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있나... 왜냐면 본인이 희생하는 거에 대해서 사회가 감사하지 않으면 본인이 구태여 감사하라고 강요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다른 일 하지.

사회가 너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고 원망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지 마라. 어차피 감사 안 한다. 네가 좋은 거 해라.

강현욱 교수(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아닌 말로 부검에 대한 그걸 국가가 어떤 지불을 하거나 할 때도 쌍커풀 수술 만큼만 지불한다고 하면 제가 단언컨대 5년 이내에 10배로 증가할 겁니다. 법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법의학 강의를 하고 나면, 지난 이십 몇 년 동안 그랬습니다. 누구나 관심을 가져요. 학생들이 엄청난 수가 관심을 갖고 흥미가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인턴 레지던트 과정에서 다 떨어져나가는 이유가 뭘까?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나가서 개업하는 친구는 자기보다 훨씬 많이 버는데 그거보다 (급여가)작다고 하면... 뜻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인의 반대, 가족의 반대 또는 남편의 반대에 부딪혀서 갈등을 겪어요. 누구한테나 그렇겠죠.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무시하라고 강요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건 현실입니다. 법의학을 한 사람들도 생활인이에요.

진행자: 지난 7월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사 평균 연봉은 2억3000만원. 하지만 국과수에서 근무하는 법의학자의 평균 연봉은 6000~7000만원가량에 그칩니다. 또한 사회적 인식 탓에 신규 유입 인원이 없어, 법의학의 명맥이 끊기는 것에 대한 불안감 또한 주어지는데요.

그럼에도 그들은 ‘현재의 열악한 상황보다 답답한 건 권한의 부족’이라고 강조합니다.

김윤신 교수(조선대학교 법의학교실): 의뢰된 사건에 대해서 ‘사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책임만 주어진 전문가’라고 정의하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어오는 사건에 대해서만 대답을 해야 하는.

윤창륙 교수(조선대학교 법치의학과):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발버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몸부림이면서 발버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장한 회장(대한법의학회): 근데 법의학이 사실은 하도 바닥이라 이전부터 그랬을 거예요.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하는데, 안 올라간 게 한 50년이에요.

우리가 의료계 안에 있잖아요. 이게 상대적으로 각각의 분야와 다 비교를 하게 돼있어요. 절대적 빈곤 상태를 벗어난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상대적 빈곤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 지내기가 더 힘들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 얘기를 좀 사람들이 알고 생각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그걸(법의학을) 꺼리고 터부시하면 발전이 없어요.

법의학 하면 뭐 하는데? 맨날 죽은 시체 보고.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데... 법의학을 하는 사람이 말까지 못하게, 생각도 못하게 하면 뭐 하러 법의학을 하냐고. 미안한 얘긴데 미용 성형이나 하고 돈이나 벌지. 그거 안 하고 법의학을 하고 사회에 봉사하겠다고 하는데, (사회에서)그 얘기를 꺼리게 되면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살장에서 식육 가공하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이게 학문이라고 하잖아요. 학문은 학문적 입장이 있고, 거기에 따른 자기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 그건 학문이 아니에요. 학자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기술자에요. 우리끼리 하는 얘긴데, 법의학이 망할 학문은 아니에요. 사실 피해자는 국민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타까운 거지. 그거는 국가가 망하는 거지, 법의학이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행자: 법의학 제도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처음 시작된 건 2005년. 지금까지 총 7개 법안이 발의됐지만 그중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0년이 되도록 개선되지 않는 환경 탓에, 법의학자들의 고충은 커져만 가는데요.

그렇다면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요?

니시오 하지메 교수(일본 효고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일본 법의학자들은 대학에 소속된 교원들이기 때문에 늘 부검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의대생들을 가르치거나 연구를 하는 것도 업무고 그 외에 부가적으로 부검도 하는 형태이지요.

일본에는 약 80개 정도의 의학부가 있는데요. 부검할 수 있는 ‘인정의’가 150명이 있고. 당연히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는 부검을 하는 사례도 많고, 그래서 한 대학에 인정의가 여러 명이 있기는 한데... 저희 같은 지방 의학부에는 인정의가 한 명 정도 있어 그 한 명이 모든 부검을 담당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힘들지 않나 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해 흥미가 있거나 관심을 보이는 학생은 많은데, 졸업을 하면 임상 내과나 외과 쪽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법 의학자로 진출하는 학생은 그다지 많지 않은것 같습니다

진행자: 옆 나라 일본의 법의학계 역시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라면 어떨까요?

송혜정 법의관(시카고 쿡카운티 MEO): “내가 필요한 자료다” 그러면 법적인 소환장을 보낼 수 있어요. 어느 병원이든, 어느 의원이든 “이 사람의 의료기록 최근 2년 내 기록을 다 가져와라” 그러면 우리한테 가져와야 돼요. 경찰한테도 “이 사건의 전후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좀 더 알아야겠는데, 좀 알아와라”고 하면 알아와요. 메디컬 이그재미너한테는 확실히 주어진 권한이에요. 사망진단서에도 권위가 있어요. 우리밖에 쓸 수 없으니까요.

지금 한국 법의학 하시는 선생님들이 가장 바라시는 게 그거거든요. 이거(환자의 정보)는 적어도 한번 우리한테 왔다 가야 되는데... 근데 그걸 검사가 “(부검)해라”하면 해야 되고,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도 못한다고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체크해놔야 되는 그런 죽음들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진행자: 법의학자에게 정당한 권위를 부여하고, 그에 걸 맞는 대우를 해주는 미국. 부족한 권한으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야 하는 한국의 상황과는 대조적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국내 법의학자들이 여전히 부검실에 들어와 시신을 살피고, 혹여나 있을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 메스를 움직입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늘 속, 현실의 열악함을 뒤로 하고 진실을 찾는 사람들. 그들이 한국의 법의학자로 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윤창륙 교수(조선대학교 법치의학과): 법의학 하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법의학 하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김윤신 교수(조선대학교 법의학교실): 뭐랄까... 쉽게 생각하면 직업이기 때문이죠. 사람이 적은데 왜 이 일을 하냐?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오히려 역설적인 대답이 되겠죠.

양경무(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장): 한국의 법의학자로 사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조금 긴장의 연속이다. ‘내가 사인을 못 밝히면 어떡하지’라는 그 걱정.

윤창륙 교수(조선대학교 법치의학과): 그런데 법의학에 종사하다 보니까. 시신을 부검하고 사건사고를 접하게 되거든요. 그걸 보니까 이 사건이 왜 이렇게 난 건지, 사람들의 억울함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명감이 생기는 거예요.

김윤신 교수(조선대학교 법의학교실): 그리고 자꾸 하다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름다운 일이다’. 살아있는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아름다운 역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강현욱 교수(제주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이 가진 매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건 하나하나를 보자면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가 왜 죽었는가 훑어가는 조사해가는 그 과정이에요. 너무 흥미진진해요. 그 과정 자체가.

박대균 교수(순천향대학교 해부학교실): 법의학이 존재하는 이유는 물론 돌아가신 분의 인권을 지키고 돌아가신 분에 사망원인을 밝히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는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의 삶에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양경무(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장): 시신들이 저한테 특별한 모습을 다 제공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 제 스스로의 경험이 늘었다는 부분을, ‘제가 실력이 높아서 했다’고 생각되는 게 아니라 ‘그 시신들이 저한테 제공했다’고 생각해요.

그분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잘 이렇게 사회에 환원하고 싶은데... 그렇게 법의관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김윤신 교수(조선대학교 법의학교실): 그러니까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제와 오늘, 이달과 다음 달이 다르지 않게 똑같은 마음으로 시체를 대하고, 거기에서 뭔가 죽음에 얽힌 진실을 찾고, 그 진실에 근거해서 그 다음 후속 조치가 뭐가 필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 그것이 제 일이라고 믿고 있고 정년때까지 해야죠.
 

취재팀: 김태일/장지선
사진팀: 고성준/박성원
영상팀: 배승환/김희구/강운지/김미나
프로젝트: 죽음의 격차(죽어서도 차별받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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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만 아는 보수대연합

장동혁만 아는 보수대연합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를 53일 앞두고 미국으로 떠났다. 그러자 일각에선 “장 대표가 지방선거 패배 후 부정선거론을 제기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장 대표가 취임 직후 구상했던 보수 대연합은 이미 무너졌다. 그의 구상은 왜 무너졌을까? 그리고 누가 그다음을 노리고 있을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11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장 대표는 미국 국제공화연구소의 초청을 받았다. 원래는 지난 14일부터 2박4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초청 측의 요청으로 3일 앞당겨 출국했다. 누가 뭐래도 앞당긴 출국 장 대표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세계의 자유를 지키는 최전선 워싱턴 DC로 출발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코 외면할 수 없기에 나아간다”고 주장했다. 6·3 지방선거를 53일 앞둔 시점에서, 그것도 일정을 더 늘린 출국이었다. 그 스스로는 “6·3 지방선거는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대한 전선이 될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둔 현재의 분열과 고통의 시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위기의 대한민국 앞에서 우리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지난 1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너무 갑작스럽게 비밀스럽게 가셔서 명분을 모르겠다”며 “선거를 코앞에 앞둔 상황에서 공천도 마무리가 안 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도 같은 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지금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할 것은 선거가 어려운 상황에서 뛰어야 하는 후보들이 단 하루라도 낭비하지 않도록 후보를 빨리 결정지어 주는 일”이라며 “그걸 포기하고 미국에 간 것은 이번 선거가 이미 어렵게 된 마당에 포기하는 심정으로 차라리 다음에 어떤 정치적 행보를 위해서 지지층 결집을 목적하려고 간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지난 11일 경기 수원 방문 도중 기자들을 만나 “미국에 지방선거 표를 찍어줄 유권자가 있느냐”며 “리더가 이번 지방선거를 포기한 거 아니냐는 느낌을 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 대표는 이런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 대표와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미국 국회의사당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한숨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지난 9일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에 출연해 “국제공화연구소의 중요한 목적·역할 중 하나는 각국 부정선거 감시”라며 “장 대표가 그에 대한 기법을 배우고 와서 지방선거 패배 후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친한(친 한동훈)계인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도 같은 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비슷한 주장을 했다. 보다 못한 <조선일보>는 지난 10일 국제공화연구소 근무 경력이 있다는 익명의 워싱턴 DC 외교·안보 싱크탱크 연구원의 발언을 인용해 “개발도상국·후진국의 선거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을 감시하는 국제공화연구소를 단순히 부정선거론 연구기관으로 매도하는 것은 상당히 모욕적인 수사”라면서 장 대표를 두둔했다. 장 대표는 지난해 8월 당 대표 당선 과정에서 대여 투쟁과 단일 대오를 강조했다. 선출 직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도 “단일 대오로 뭉쳐 제대로 싸우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지금부터 단일 대오에서 이탈해 내부 총질하는 분들과 당론을 계속 어기는 분에 대해서는 결단하겠다”고 주장했다. 선거 앞두고 미국행…일각선 “부정선거론 배우러?” 극복 못 한 모순…당내 한 제외하고 당외 이와 연대? 이후 진행된 것은 한 전 대표·김 전 최고위원 제명과 배 의원 당원권 1년 정지 등 친한계 일원들에 대한 징계였다. 이들 중 배 의원은 법원에 징계 효력 정치 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달 인용돼 징계 효력에서 벗어났다. 친한계 구성원들은 다수의 방송 시사 프로그램에 활발하게 출연하면서 이익과 불이익을 동시에 전달하고 있다. 원외 인사들도 방송 출연을 통해 존재감을 유지하면서 이들의 의견을 왕성하게 전달한다. 하지만 장 대표 등 친한계가 아닌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해서도 공격적인 의견을 밝히기 때문에 비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해 9월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면서 “방송에서 의견을 가장해 당에 해를 끼치는 발언을 하는 것도 해당 행위”라며 “국민의힘을 공식 대변하는 인물임을 알리는 패널 인증제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가 한 전 대표 대신 선택한 연대 시도 대상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였다. 지난 1월엔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통일교 게이트 특검법 공동 추진을 합의했다. 지난달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여 투쟁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선 장 대표가 이 대표와의 연대를 통해 보수 대연합을 시도한 것이라는 해석이 다수 나왔다. 하지만 이 대표는 “공조와 연대는 다르다”면서 선거 연대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다. 개혁신당 지지자들도 이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징계를 받고 대표직에서 물러나 개혁신당을 창당하기까지의 과정을 토대로 국민의힘에 대한 강한 반감을 유지하고 있다. 당내 경쟁자와의 투쟁을 위해 불미스럽게 당을 나간 외부 인사와의 연대를 추구하는 그림에 대해선 한동안 “모순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보수 대연합은 당내 갈등을 봉합한 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인 순서”라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장 대표는 당선 과정에서 구 친윤(친 윤석열)계와 강경 보수 성향 윤 어게인 세력의 지원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장 대표의 구상을 확인할 수 있다. 장 대표는 친한계를 국민의힘에서 내보낸 후 구 친윤계·윤 어게인을 묶어 강경한 선명 보수 야당을 만들어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구 친윤계 중 상당수는 대구·경북·강원 등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통하는 지역 내 유지들과 밀착해 정치활동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어게인 세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두둔하면서,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반대했다. 두 세력에 대해선 “같은 ‘보수’라는 테두리 안에 있을 뿐, 성향이 전혀 다르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구 친윤계는 언론 노출을 가급적 피하면서 지역구 관리에 공을 들이는 토착 보수 성향을 보인다. 반대로 윤 어게인 세력은 대규모 집회 개최·유튜브 활동 등 강경한 의견을 왕성하게 표현하는 것에 주력한다. 실패한 연대 이대로 포기? 아울러 구 친윤계는 윤 어게인 세력과 밀착하는 장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지난달 국민의힘 의원 전원 명의로 발표된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선언에도 참여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을 이미 지웠다. 반대로 전한길씨 등 윤 어게인 세력은 절윤 선언을 격렬하게 비판하면서 장 대표에 대해서도 독한 비난을 이어갔다. 장 대표로선 지난해 당 대표 선거 출마 이후부터 구상했던 “구 친윤계·윤 어게인을 묶는다”는 목표가 어긋난 것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다. 일각에선 국민의힘 지방선거 패배와 장 대표 체제 붕괴에 대비해 ‘포스트 장동혁’을 거론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거친 후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선출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포스트 장동혁에 도전할 수 있는 인사로는 ▲오세훈 서울시장 ▲한 전 대표 ▲신동욱 수석최고위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달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공천 1차 마감 시한까지 신청하지 않았다. 이어 당의 인적 쇄신·절윤 선언 실천·혁신 선대위 설치 등을 요구하면서 장 대표와 대립각을 세웠다. 오 시장은 추가 공모 기간 내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이때까지도 “서울시장 출마가 아니라 장 대표 체제 붕괴 후 당권에 도전하려는 게 아니냐”는 말이 돌아다녔다. 따라서 오 시장의 선거 당락을 떠나 그가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되지 않는다. 서울시장 5선에 성공하더라도 당 대표 출마 및 당선 후 겸직을 막을 법적 제한은 없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4일 전입신고를 하는 등 부산 북갑에서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유력해졌다.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전재수 의원은 이곳에서 3선을 했고, 현재 부산 내 유일한 민주당 의원이다. 한 전 대표가 이곳에서 당선돼 민주당의 부산 내 근거지를 소멸하면 국민의힘에 복귀해 다시 당권·대권에 도전할 명분이 붙는다. 신 최고위원에 대해선 지난해 12월부터 “포스트 장동혁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다. 장 소장은 지난해 12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의힘 내 대구·경북에 지역구를 둔 몇몇 의원이 장 대표로는 안 되겠다면서 신 최고위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 주장했다. “구 친윤계로서는 오 시장도 구 친윤계와 성향이 다른 수도권 내 보수 성향 엘리트에 속해 부담스러워할 것이고, 오랫동안 갈등했던 한 전 대표는 말할 것도 없다”는 분석도 돌아다녔다. 신 최고위원에 대해선 한동안 서울시장 출마설도 돌았지만, 실제로 출마하지는 않았다. 3인방 행보는? 성향이 전혀 다른 세력을 조율하면서 그 수장으로 군림하는 데에는 ▲전략적 경계 설정 및 수용 ▲고도화된 소통 ▲정치적 영향력 행사 기술 ▲유연한 지도력 등 고난도 정치술이 필요하다. 이 정치술을 갖추고 세력 조율을 시도했던 대표적인 정치인은 조선 제22대 임금 정조였다. 효종·현종은 어느 한 세력이 일방적인 우위를 점하지 않는 방향으로 서인·남인의 당쟁을 관리했다. 하지만 2대 독자로서 강한 정통성과 고집 센 성격을 가졌던 숙종은 주기적으로 환국을 일으켜 한 세력에 일방적으로 정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왕권을 강화했다. 서인은 학문 방향·남인에 대한 대응 등 논점에서 의견이 엇갈려 노론·소론으로 갈라졌다. 영조가 즉위했을 때는 노론·소론의 당쟁이 극대화됐다. 이 때문에 소론·남인 강경파가 영조를 인정하지 못해 군사 반란을 일으킨 이인좌의 난이 발생했다. 이후 영조가 추진했던 탕평책은 노론·소론의 온건파만 조정에 남겨놔 균형을 유지하는 완론 탕평이었다. 이 때문에 종전엔 없던 탕평파라는 당파가 탄생했다. 이들은 영조의 완론 탕평에 협조해 살아남았다. 하지만 탕평파에는 영조의 사도세자 살해를 끝까지 막지 못했다는 정치적 약점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탕평파의 핵심이었던 사도세자의 처가 풍산 홍씨는 세손 정조의 정치 보복을 우려해야 했다. 정조의 즉위를 도왔던 세력은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의 처가 경주 김씨 가문이었다. 결국 영조의 완론 탕평은 유교에서 금기시하는 척신 정치로 나아갔다. 정조는 즉위 초엔 홍인한·정후겸 등 자신의 즉위를 방해한 세력의 핵심을 숙청한 후 측근 홍국영에게 전권을 맡겼다. 그러다가 홍국영이 과도한 권력욕을 드러내자 숙청한 후 영조와 정반대로 준론 탕평을 추진했다. 준론 탕평은 각 당파의 강경파를 전면에 내세워 당파마다 선명한 당론을 내세우게 한단 것이다. 이는 곧 “영조 이전의 정치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었고, 각 당파에 스스로 생각하는 의리를 명확하게 밝히라고 요구하는 체제였다. 그들의 의리 중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선택하는 심판 겸 절대자는 정조 자신이었다. 정조가 홍국영 숙청 이후 선택한 정국 관리 대리인은 소론 강경파 겸 시파였던 서명선이었다. 이어 그를 견제하기 위해 영조 대에 사실상 조정에서 사라졌던 남인을 조정에 편입시키려고 남인 영수 채제공에게 고위직을 부여했다. 아울러 자신의 스승이었던 김종수와 초강경파인 심환지 등 노론 벽파와 정민시 등 노론 시파도 조정에 공존시켰다. 각 당파의 수장들을 골고루 챙겨 자신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한 경쟁을 시킨 것이었다. 각 당파의 강경파만 엄선해 조정에 공존시켜야 했기 때문에, 정조의 갈등 조정 업무는 매우 많았다. 김종수는 이따금 갈등을 일으켰다. 정조는 매번 적당한 선에서 김종수를 처벌하면서 그 갈등을 무마했다. 정조도 김종수에 대해선 “위험에 직면하면 위험에서 건져주고, 거의 죽게 되면 죽음에서 구원해 줬다”고 말했다. 선거 패배하면 주목받을 ‘포스트 장’ 누구? 정조의 준론 탕평 갖가지 비결…누가 갖췄나? 서명선은 공개적으로 “저는 채제공과 의리상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고, 채제공이 역적이 아니면 저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명선은 이인좌의 난 이후 남인에 대한 감정이 격렬해진 소론 일각의 정서를 조정에서 공론화했다. 그런데 막상 서명선은 심환지로부터 탄핵당했다. 서명선이 영의정이 된 것에 심환지가 불만을 품은 것이었다. 그러자 정조는 크게 분노해 김종수에게 불만을 토로했다. 그런데 “내가 당신에게 상처를 줄까 봐 두렵다”면서 벽파를 ‘우리 벽패는’이라고 일컫는 등 심환지에게 수많은 밀지를 보냈던 사람은 정조였다. 심환지는 보는 즉시 태워 없애야 하는 밀지를 보관해 후세까지 전하게 했다. 이 밀지 모음이 ‘정조 어찰첩’이다. 정조는 심환지에게 밀지를 보내 정국 관리 구상을 밝히면서 심환지에게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등 막후에서 ‘정국’이란 거대한 연극의 감독 겸 주연을 맡았다. 이것으로도 부족해 정조는 세자에게 양위한 후 스스로 정예부대로 육성했던 장용영을 데리고 수원 화성으로 물러앉아 조정을 감독하는 원격 통치를 구상했다. 정조가 정했던 시기는 1804년이었지만, 정조는 1800년 훙서했다. 정조가 구상했던 준론 탕평은 정조 말고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정조는 할아버지의 극진한 총애를 받을 정도로 공부에 몰두해 즉위 후엔 스스로 성리학의 정통이자 스승을 자처했다. 이는 신하들이 임금을 가르치는 경연을 없애고, 임금이 신하를 가르치는 초계문신제를 채택한 것에서 확인된다. 아울러 서명선·김종수·정민시 등은 정조가 세손 시절부터 가까이 지내면서 사조직 동덕회를 조직할 정도로 측근이었다. 조정 내부엔 정조의 준론 탕평에 동조하는 시파가 있었고, 정조 어찰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벽파와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다. 조정 외곽엔 영남 남인 1만명이 연명해 정조의 사도세자 복권을 시도하고 정조의 준론 탕평에 호응하는 등 지지를 보내고 있었다. 친위 무력 기반 장용영도 있었다. 이것으로도 부족해 밀지를 주고받으면서 막후에서 정국을 설계하면서 이끄는 부지런함까지 갖췄다. 꿈꾸는 잠룡들 과연 국민의힘은 서로 전혀 다른 구 친윤계·친한계·강경 보수를 모두 조율할 수 있는 수장을 배출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선 모두의 인정을 받는 월등한 실력과 부지런함을 갖춰야 한다. 장 대표가 지금이라도 이를 소화할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누군가가 나타날지, 보수 성향 유권자의 가슴은 타들어 가고 있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