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격차> “단 한 건의 억울한 죽음 없도록...” 한국서 법의학자로 산다는 것

[기사 전문]

김윤신 교수(조선대학교 법의학교실): 당장 떠오르는 게 전라남도 어느 작은 군이에요. 그 집에 아이가 하나 있는데 무슨 잘못을 해서 소년원에 갔다가 이제 출소를 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아이 밥을 먹인다고 나갔다가 들어와서 잤는데, 엄마가 그날 하필 사망하신 거예요. 경찰은 아마 (사망자가)늘 알코올에 취해 있었고, 그러니까 “술 관련해서 사망한 것 같다”며 부검을 안 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서의 수사과장님인지 형사과장님인지 제가 잘 아는 분이셨어요. 굉장히 사건에 대한 의욕과 열의가 있는 분이셔요. 그분이 그 서에 과장으로 계시면서 크게 나무라셨어요, 젊은 형사들을. “사인을 알 수 없을 때는 살인 사건에 준하는 것으로 처리하라고 내가 그렇게 당부했는데 왜 이런 사건을 부검 안 하려고 하느냐. 당장 부검 지시 올려라”라고 해서 부검 지휘를 올렸고 법원 영장을 받아서 부검을 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복강 내 출혈이 치명상에 이를 정도로 다량이 나오고, 출혈의 원인은 장간막 파열이었어요. 술 취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누군가가 발로 배를 밟으면 딱 찢어지는 데가 거기입니다.

이 과장님은 벌써 딱 파악을 하셔요. “두 남자 중의 한 명이 범인일 거다. 남편 아니면 아들.” 그래서 아들을 먼저 불러 보셨대요. 아들을 불러 놓고 따뜻한 차 한잔 주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사인을 밝혀야 할 것 아니냐. 네가 그랬냐?”고 물으니 그 젊은 애가 “아니어라. 아버지가 그랬어라” 하더래요.

아들을 데리고 밥을 먹여서 집에 왔는데 아기 엄마라는 여자가 술 취해서 자고 있으니까 욕해 대면서 발로 밟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잠들었으니까 언제 죽었는지 모르고... 점점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침까지. 아침이 돼서 보니까 사망했던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김장한 회장(대한법의학회): 모든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죽지만 죽음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요. 자기가 죽으면 그건 자기 경험이 아닌 거고, 다른 사람이 죽는 거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거는, 내 경험이지만 끝난 사건 아니에요.

진행자: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부모님이나 형제가 사망하면 우리는 3일 동안의 장례 절차를 거칩니다. 이후 한 달 내로 사망신고를 마쳐야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은 내 가족의 ‘사인’이 기재된 문서입니다.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의 경우 해당 병원에서 사망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병원이 아닌 곳에서 사망해 의사가 즉시 사인을 밝힐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양경무(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장): 일단 집에서 돌아가신 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요. 돌아가신 게 발견이 돼요. 그러면 신고하겠죠? 그러면 경찰이 와서 현장 및 시신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현장조사 및 시체 검안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사인이 명확하지 않고 또는 유족이 “합병증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 또는 보험과 관련된 부분, 누군가 “가족이 혹시나 위해를 가한 게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잖아요? 그리고 사인이 불명확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사 지휘 요구서를 작성합니다. 그럼 검찰에서 그걸 보고 “부검이 필요하겠다”고 하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해서 영장을 받으면 그걸 경찰에 다시 전달하고,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근거로 해서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검대에 올라오는 시신이 1년에 1만 구쯤 됩니다.

진행자: 우리나라에서는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시신을 대상으로 부검을 실시합니다. 이때 부검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바로 ‘검찰’입니다. 검찰이 부검 결정을 내리고 재판부가 영장을 발부하면, 그제서야 법의학자가 부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법의학자들은 이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과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걸까요?

김윤신 교수(조선대학교 법의학교실): 형사소송법에 의해 ‘변사 또는 변사로 인한 죽음이 의심되는 때에는 지방검찰청의 검사가 검시해야 한다’가 딱 못 박혀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검찰이)경찰을 지휘하고 있죠.

그런데 검사라는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수사 내지는 법에 전문가인 것은 분명할 것이나, 사람의 죽음에 관한 전문가라고 말할 수는 없죠.

윤창륙 교수(조선대학교 법치의학과): 주검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법의관들이에요. 그럼 법의관이 주체가 돼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검사가 주체예요.

박대균 교수(순천향대학교 해부학교실): 그 사건에 대해서 이 시신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것에서 책임은 검사님이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부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분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

강현욱 교수(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그건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자체가 사법 해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게 사법 해부 위주이기 때문에 ‘범죄와의 연관성이 없으면 굳이 부검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표현이죠.

양경무(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장): 우리나라는 사람이 사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달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는데요. 신고하기 전이면 돌아가신 게 명백한데 아직 살아 계신 분이에요. 행정적으로는요.

그 얘기는 개인정보 보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또는 부검을 할 때 이분의 필요한 질병 정보, 감염에 걸렸던 정보, 뭔가를 받고 싶은데 이게 다 (공유가)안 됩니다. 배경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신만 보고 부검을 하는 사례가 많아요.

박대균 교수(순천향대학교 해부학교실): 그런 정보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고도 부패된 시신의 부검을 맡겨 놓으면... 법의관 선생님들은 이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사인을)모르겠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답은 내줘야 되잖아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부검만 하면 사인을 알 수 있다?’ 아닙니다. ‘부검을 하면 사인을 알 수도 있다’입니다.

김윤신 교수(조선대학교 법의학교실): 일방적으로 의뢰하는 사건에만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검시가 아닌, 이 죽음에 어느 수준의 조사가 필요한지, 부검까지 포함하는 조사인지, 외표 검사만으로 종결할 수 있는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에 우리들을 참여시키라는 거죠. 현장을 볼 수 있다면 더 바람직할 것이고요.

진행자: ‘우리 사회에 부검이 필요하다’고 답한 시민은 51.9%, 그중 절반가량이 ‘범죄나 타살의 경우에 부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현 제도와 정확히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범죄 혐의점이 없으면 사건은 ‘단순 병사’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법의학자들은 이 과정에서 묻힌 범죄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양경무(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장): 어디서 누군가한테 맞았어요. 맞고 걸어와서 출혈이 심해져서 (집에서)돌아가셨어요. 근데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범죄 혐의점이 없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잖아요.

김장한 회장(대한법의학회):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범죄 검거율이 높잖아요, 중범죄. 그게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봐요. 분모가 작으면, 확실한 것만 사건으로 입건해서 수사하면 검거율이 높죠. 불확실한 건 입건 안 해 버리면, 그거는 검거율에 영향을 안 미치니까. 그러면 아무도 모르죠. 묻혀지는 거지. 나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법의학을 하면서 ‘그런 억울한 죽음을 많이 봤냐’ ‘아마 억울한 죽음이 있지 않겠냐’ 늘 얘기합니다.

양경무(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장): 병사인 게 확실하다는 건 현장에서 가족, 수사, 의사의 의견으로 정리가 돼요. 병사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내부 사인이 뭔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건 부검을 안 하고 넘어가요. 왜? 범죄에 관련성이 없어 보이니까.

사인의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신이 많다고 봅니다. 거기에 얼마나 범죄가 묻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화장하면서 깨끗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부검을 안 하면 단서가 없는 거고, 어떤 의심점이 있어도 다시 그 건을 복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부검이라는 것에 앞서서 전 단계에 사인을 의학적으로 좀 더 규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 이것을 사망 전문가가 좀 더 만들 수 있게끔 도와줘야 돼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법의학자나 법의관이라고 봅니다.

진행자: 이런 시스템을 갖추려면 최소 몇 명의 법의학자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국내에는 몇 명의 법의학자가 존재할까요?

대다수의 시민들은 ‘대한민국에 법의학자가 적어도 100명 이상 있어야 한다’고 답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활동하는 국내 법의학자 수는 불과 60여명. 대한법의학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1.16명의 법의학자가 우리나라 인구 100만명을 책임지고 있는 셈입니다.

통상적으로 법의학자가 되려면 의과대학 혹은 의학전문대학원을 진학해야 합니다. 이어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한 뒤 ‘병리학 전문의’ 면허도 취득해야 하죠. 즉 일반 의사와 같이 11년 이상이 걸리며, 오히려 추가적인 법의학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의학자로서의 출발은 쉽지 않습니다. 일반 의사들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대우는 현실의 벽을 절실하게 느끼게 해주는데요.

김장한 회장(대한법의학회): 저는 (법의학 전공)하지 말라고 해요. 개인적으로 법의학이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있나... 왜냐면 본인이 희생하는 거에 대해서 사회가 감사하지 않으면 본인이 구태여 감사하라고 강요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다른 일 하지.

사회가 너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고 원망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지 마라. 어차피 감사 안 한다. 네가 좋은 거 해라.

강현욱 교수(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아닌 말로 부검에 대한 그걸 국가가 어떤 지불을 하거나 할 때도 쌍커풀 수술 만큼만 지불한다고 하면 제가 단언컨대 5년 이내에 10배로 증가할 겁니다. 법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법의학 강의를 하고 나면, 지난 이십 몇 년 동안 그랬습니다. 누구나 관심을 가져요. 학생들이 엄청난 수가 관심을 갖고 흥미가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인턴 레지던트 과정에서 다 떨어져나가는 이유가 뭘까?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나가서 개업하는 친구는 자기보다 훨씬 많이 버는데 그거보다 (급여가)작다고 하면... 뜻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인의 반대, 가족의 반대 또는 남편의 반대에 부딪혀서 갈등을 겪어요. 누구한테나 그렇겠죠.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무시하라고 강요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건 현실입니다. 법의학을 한 사람들도 생활인이에요.

진행자: 지난 7월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사 평균 연봉은 2억3000만원. 하지만 국과수에서 근무하는 법의학자의 평균 연봉은 6000~7000만원가량에 그칩니다. 또한 사회적 인식 탓에 신규 유입 인원이 없어, 법의학의 명맥이 끊기는 것에 대한 불안감 또한 주어지는데요.

그럼에도 그들은 ‘현재의 열악한 상황보다 답답한 건 권한의 부족’이라고 강조합니다.

김윤신 교수(조선대학교 법의학교실): 의뢰된 사건에 대해서 ‘사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책임만 주어진 전문가’라고 정의하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어오는 사건에 대해서만 대답을 해야 하는.

윤창륙 교수(조선대학교 법치의학과):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발버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몸부림이면서 발버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장한 회장(대한법의학회): 근데 법의학이 사실은 하도 바닥이라 이전부터 그랬을 거예요.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하는데, 안 올라간 게 한 50년이에요.

우리가 의료계 안에 있잖아요. 이게 상대적으로 각각의 분야와 다 비교를 하게 돼있어요. 절대적 빈곤 상태를 벗어난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상대적 빈곤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 지내기가 더 힘들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 얘기를 좀 사람들이 알고 생각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그걸(법의학을) 꺼리고 터부시하면 발전이 없어요.

법의학 하면 뭐 하는데? 맨날 죽은 시체 보고.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데... 법의학을 하는 사람이 말까지 못하게, 생각도 못하게 하면 뭐 하러 법의학을 하냐고. 미안한 얘긴데 미용 성형이나 하고 돈이나 벌지. 그거 안 하고 법의학을 하고 사회에 봉사하겠다고 하는데, (사회에서)그 얘기를 꺼리게 되면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살장에서 식육 가공하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이게 학문이라고 하잖아요. 학문은 학문적 입장이 있고, 거기에 따른 자기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 그건 학문이 아니에요. 학자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기술자에요. 우리끼리 하는 얘긴데, 법의학이 망할 학문은 아니에요. 사실 피해자는 국민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타까운 거지. 그거는 국가가 망하는 거지, 법의학이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행자: 법의학 제도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처음 시작된 건 2005년. 지금까지 총 7개 법안이 발의됐지만 그중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0년이 되도록 개선되지 않는 환경 탓에, 법의학자들의 고충은 커져만 가는데요.

그렇다면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요?

니시오 하지메 교수(일본 효고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일본 법의학자들은 대학에 소속된 교원들이기 때문에 늘 부검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의대생들을 가르치거나 연구를 하는 것도 업무고 그 외에 부가적으로 부검도 하는 형태이지요.

일본에는 약 80개 정도의 의학부가 있는데요. 부검할 수 있는 ‘인정의’가 150명이 있고. 당연히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는 부검을 하는 사례도 많고, 그래서 한 대학에 인정의가 여러 명이 있기는 한데... 저희 같은 지방 의학부에는 인정의가 한 명 정도 있어 그 한 명이 모든 부검을 담당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힘들지 않나 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해 흥미가 있거나 관심을 보이는 학생은 많은데, 졸업을 하면 임상 내과나 외과 쪽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법 의학자로 진출하는 학생은 그다지 많지 않은것 같습니다

진행자: 옆 나라 일본의 법의학계 역시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라면 어떨까요?

송혜정 법의관(시카고 쿡카운티 MEO): “내가 필요한 자료다” 그러면 법적인 소환장을 보낼 수 있어요. 어느 병원이든, 어느 의원이든 “이 사람의 의료기록 최근 2년 내 기록을 다 가져와라” 그러면 우리한테 가져와야 돼요. 경찰한테도 “이 사건의 전후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좀 더 알아야겠는데, 좀 알아와라”고 하면 알아와요. 메디컬 이그재미너한테는 확실히 주어진 권한이에요. 사망진단서에도 권위가 있어요. 우리밖에 쓸 수 없으니까요.

지금 한국 법의학 하시는 선생님들이 가장 바라시는 게 그거거든요. 이거(환자의 정보)는 적어도 한번 우리한테 왔다 가야 되는데... 근데 그걸 검사가 “(부검)해라”하면 해야 되고,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도 못한다고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체크해놔야 되는 그런 죽음들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진행자: 법의학자에게 정당한 권위를 부여하고, 그에 걸 맞는 대우를 해주는 미국. 부족한 권한으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야 하는 한국의 상황과는 대조적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국내 법의학자들이 여전히 부검실에 들어와 시신을 살피고, 혹여나 있을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 메스를 움직입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늘 속, 현실의 열악함을 뒤로 하고 진실을 찾는 사람들. 그들이 한국의 법의학자로 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윤창륙 교수(조선대학교 법치의학과): 법의학 하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법의학 하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김윤신 교수(조선대학교 법의학교실): 뭐랄까... 쉽게 생각하면 직업이기 때문이죠. 사람이 적은데 왜 이 일을 하냐?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오히려 역설적인 대답이 되겠죠.

양경무(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장): 한국의 법의학자로 사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조금 긴장의 연속이다. ‘내가 사인을 못 밝히면 어떡하지’라는 그 걱정.

윤창륙 교수(조선대학교 법치의학과): 그런데 법의학에 종사하다 보니까. 시신을 부검하고 사건사고를 접하게 되거든요. 그걸 보니까 이 사건이 왜 이렇게 난 건지, 사람들의 억울함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명감이 생기는 거예요.

김윤신 교수(조선대학교 법의학교실): 그리고 자꾸 하다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름다운 일이다’. 살아있는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아름다운 역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강현욱 교수(제주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이 가진 매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건 하나하나를 보자면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가 왜 죽었는가 훑어가는 조사해가는 그 과정이에요. 너무 흥미진진해요. 그 과정 자체가.

박대균 교수(순천향대학교 해부학교실): 법의학이 존재하는 이유는 물론 돌아가신 분의 인권을 지키고 돌아가신 분에 사망원인을 밝히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는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의 삶에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양경무(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장): 시신들이 저한테 특별한 모습을 다 제공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 제 스스로의 경험이 늘었다는 부분을, ‘제가 실력이 높아서 했다’고 생각되는 게 아니라 ‘그 시신들이 저한테 제공했다’고 생각해요.

그분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잘 이렇게 사회에 환원하고 싶은데... 그렇게 법의관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김윤신 교수(조선대학교 법의학교실): 그러니까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제와 오늘, 이달과 다음 달이 다르지 않게 똑같은 마음으로 시체를 대하고, 거기에서 뭔가 죽음에 얽힌 진실을 찾고, 그 진실에 근거해서 그 다음 후속 조치가 뭐가 필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 그것이 제 일이라고 믿고 있고 정년때까지 해야죠.
 

취재팀: 김태일/장지선
사진팀: 고성준/박성원
영상팀: 배승환/김희구/강운지/김미나
프로젝트: 죽음의 격차(죽어서도 차별받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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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 깊은 늪에 빠진 국민의힘

‘점점’ 더 깊은 늪에 빠진 국민의힘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에선 인물난 속에서도 조직표를 놓지 못하는 흔적들이 감지된다. 서울시장 경선 참여자들은 장동혁 대표의 지원 유세에 난감해하고 있다. 조직표에 기반한 정당이 집권하지 못했던 과거 사례들은 국민의힘을 더 깊은 늪으로 몰고 있다. 리얼미터·한국갤럽이 지난달 각각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지지율은 높지만,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발표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62.2%로 확인됐다. 이 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5일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가면 갈수록 지지율 격차 민주당 지지율은 51.1%로 집계됐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30.6%로 집계됐다. 이 조사는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두 조사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을 활용해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국갤럽도 비슷한 기간 동안 유사한 조사를 진행했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이 대통령 지지율은 65%였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6%로 집계됐고, 국민의힘은 19%로 집계됐다. 이 조사는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두 조사 모두 무작위로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조사 결과들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지지율 격차가 상당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지방선거에서 언제나 중요한 승부처로 거론되는 서울시장·경기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인물난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선 양향자 최고위원·새누리당 함진규 전 의원 등 2명이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추미애 의원·한준호 의원이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것과 대비된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선 유승민 전 의원에게 지속해서 출마를 권유했다. 국민의힘으로선 “중도 성향 유권자에게도 설득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 유 전 의원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적임이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한 이후에도 당의 강경 노선에 큰 변화가 없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27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만났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출마 권유에도 “불출마한다는 생각엔 변화가 없다”면서 끝내 거절했다. 그러자 양 최고위원은 같은날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에 출연해 “정당·국가 운영과 공천은 원칙·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어떤 분이 제게 ‘절대로 떠밀려서 나오는 선거는 하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 확실한 소명 의식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천이 마무리되는 대로 당이 필요로 하는 가장 어려운 곳에서 제 역할을 다할 준비를 하겠다”며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곳에서 또 다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썼다. 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 암시로 해석됐고, “유 전 의원에게도 출마를 간접 압박하는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겹치는 악재에 강경 보수 조직표 의존? 장동혁 지원 유세? 각지 후보들 ‘난색’ 하지만 유 전 의원은 불출마 의사를 바꾸지 않았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유 전 의원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현재 신청하신 훌륭한 두 분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 공천이 사실상 완료됐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한 후 사퇴했다. 부산에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부산시장 후보 경선을 치러야 하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손영광 울산대 교수를 공동선대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손 교수는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손현보 목사의 아들이다. 이는 박 시장이 직접 지난달 24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손 교수는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고, 누구의 아들이라고 매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명해야 할 정도로 큰 논란이 됐다. 박 시장은 국민의힘 내에서 합리적 보수 이미지가 강한 인물로 평가된다. 손 교수 영입에 대해선 “경선을 앞두고, 부산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대형 교회 조직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공천 배제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진행된 2026 KBO리그 개막전을 방문해 ‘대구시장 예비후보 이진숙’이란 어깨띠를 두르고 시민들에게 인사했다. 이에 대해선 “이 전 위원장이 대구시장 선거에 무소속 출마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대로 “국민의힘이 이 전 위원장의 공천 자체를 배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지난달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위원장은 정권의 무도함에 맞선 최전선 투사”라며 “대구시장 후보에 현역 의원이 공천되면, 그 지역구 재보궐선거에 이 전 위원장을 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을 경기도지사 후보로 공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민의힘 조광한 최고위원은 지난달 26일 기자들을 만나 “이 전 위원장이 경기도지사 후보로도 추천되고 있다”며 “이 전 의원장의 결심 여하에 따라 선택지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경기도지사 공천 가능성은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조선일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경기도지사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제 인지도 하나만 달랑 갖고 경기도지사를 하겠다는 건 경기도민에 대한 우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경기일보>는 지난달 27일 ‘국힘, 경기지사가 경선 탈락자 처리장이냐’는 제목의 사설을 공개했다. 이 사설엔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선 주자는 중량감·연고성 등이 모두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2명”이라며 “급기야 대구시장 탈락자 차출설도 나오는데, 이쯤 되면 경기도민 모욕 아니냐”고 비판했다. 낮은 당 지지율과 공천 과정의 잡음이 이어지면서 급기야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장 대표의 지원 유세에도 난감해하는 상황도 이어졌다. 유권자에게 “공개적 절윤 선언과 달리 인적 절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인상을 준 영향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7년 만에 대표 거부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저도 장 대표를 선거 유세에 모시고 싶다”면서도 “변신한 모습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도 지난달 26일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장 대표의 지원 유세는 조금 예민한 문제”라며 “시민 눈높이에서 해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는 후보가 시민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잘 전하는 시민을 위한 시간”이라며 “장 대표는 노선형 정치인이 됐으므로, 정책 선거 현장이 정치 선거로 비화하면 유불리를 떠나 서울시민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 1일엔 의견을 바꿔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저는 국민의힘이 확장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확실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공법을 선택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선거 후보들이 당 대표의 지원 유세에 난감해하는 것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주요 후보들이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지원 유세를 거부한 상황을 연상시킨다. 낮은 지지율과 혼란을 거듭하는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해선 “이미 예고됐던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대규모 집회 개최 및 참여 등 강경 보수 행보를 유지했다. 당시 진행됐던 대규모 집회는 손 목사·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유튜버 전한길씨 등이 주도했다. 울림이 큰 방에서 나는 소리는 메아리가 돼 돌아온다. 이는 특정 성향·신념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모여 비슷한 정보·주장을 계속 접하면서 그 의견이 굳어지는 현상을 비유하는 데 활용된다. 이를 두고 에코 체임버 현상이라고 한다. 보통은 SNS에서 일어나지만, 최근엔 정치권에서도 구조화되고 있다. 정치인의 관점에서 대규모 집회에서 동원한 인파·우호적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열렬한 지지는 쉽게 눈에 띈다. 선거에선 이게 독이 되는 경우가 많다. 후보의 캠프에선 이를 유권자의 보편적 정서로 착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최근엔 당원투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당원의 뜻이 공천에 반영되면, 정당의 민주적 구조가 탄탄해진다. 하지만 조직표 동원 경선이 될 위험이 커진단 치명적인 단점도 있다. 당내 강경파·특정 조직의 관성은 중도층·무당층까지 포함하는 전체 민심과 방향이 다른 경우가 많다. 집권은 불가능 후보도 선거를 치르면서 조직표를 움직이는 지역 토착 세력·강경 지지층을 만나는 과정에서 현장 분위기를 착각한다. 설령 당선되더라도 이들의 포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확증 편향 현상은 “누구나 현실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현실만을 본다”던 고대 로마 정치인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격언이 현재진행형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조직표는 장단점이 명확하게 나뉜다. 일정한 득표를 보장하는 것은 분명한 장점이다. 하지만 득표 이상의 목표 달성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전형적인 사례는 일본 공명당이다. 공명당은 창가학회란 종교를 배경으로 두고 있다. 덕분에 공명당은 엄청난 조직력을 동원할 수 있다. 창가학회 회원 1명은 강력한 선거운동원이 된다. 그 1명은 주변 지인 모두에게 공명당 선거운동을 한다고 보면 된다. 정치와 종교의 결합이 흔히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일본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공명당과 연정을 하면서 창가학회·공명당의 조직력을 토대로 많은 정치적 이익을 얻었다. 공명당 후보가 출마하지 않는 지역구에선 그 조직력이 고스란히 자민당 후보의 선거 조직이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명당은 종교 기반 정당이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나긴 어려웠다. 그래서 공명당이 정치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최대치는 집권당의 연정 파트너였다. 공명당과 손을 잡았다고 무조건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보긴 어렵다. 이는 지난 2월 진행된 제51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이하 중원선)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이하 입민당)은 자민당과 결별한 공명당과 손잡고 ‘중도개혁연합’이란 선거 연대를 구성했다. 하지만 선거 결과는 참혹했다. 입민당·공명당은 원래 총 169석을 보유했지만, 선거 결과 49석만 확보하는 대참패를 당했다. 이 중 입민당이 확보한 의석수는 21석에 불과했다. 중도개혁연합이 해체되면 각각 28석을 확보한 공명당·국민민주당이 제1야당 반열에 오를 수 있을 정도의 대참패였다. 조직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심이란 걸 보여준 선거였다. 경기도지사 후보 인물난…유승민은 거듭 고사 손현보 아들 등장·컷오프 이진숙 못 놓는 이유? 절대로 몰락하지 않는 안정적인 하한선을 보유했지만, 상한선·기대치도 낮은 사례로 일본 공명당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성향이 강한 특정 집단을 기반으로 유지되는 정당은 그에 대한 다른 유권자의 거부감 때문에 집권이 불가능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독일 좌파당 ▲영국 민주연합당 ▲이스라엘의 샤스·유대교 토라 연합 등을 거론할 수 있다. 독일 좌파당은 독일 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 사회주의 통합당 후신이 모여 조직됐다. 따라서 구동독 지역의 고령 유권자·옛 공산당 관료·강성 노동계급 등이 핵심 지지층을 이루고 있다. 이런 연유로 구동독 지역에선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전체 민심과 조화를 이루긴 어렵고, 주요 정당의 연정 파트너로 주로 거론된다. 영국 민주연합당은 북아일랜드 강성 개신교·연합주의자 조직에 기반한다. 이들의 강경한 종교 성향은 잉글랜드·스코틀랜드 등의 정서와 많이 멀다. 따라서 이들도 북아일랜드 지역 정당 겸 주요 정당의 연정 파트너로 거론된다. 지난 2017년엔 영국 보수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하자 민주당과 신임 공급 협약을 맺고 정부를 구성할 수 있었다. 이스라엘의 샤스·유대교 토라 연합은 이스라엘 내 극단적인 유대교 원칙주의자들로서 사회적 민폐라고 거론되는 하레디를 기반으로 구성된 정당이다. 이들은 사회적인 활동보다 경전 공부에 몰두한다. 극단적인 일부 하레디는 19세기 생활 양식을 고집하고, 일체 생산 활동을 하지 않면서 정부 보조금에 의존한다. 이들은 출산율이 높아 이스라엘 재정에 부담을 주지만, 이스라엘 내 유대인 인구 비율 유지를 고려하면, 정부가 이들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이들은 랍비의 지시에 따라 절대적인 투표 성향을 유지한다. 이스라엘의 보수 정당 리쿠드당은 이들과의 연정을 통해 조직표를 동원한다. 일본 자민당은 원래 다양한 성향의 여러 파벌이 모여 구성된 특성을 역설적으로 정권 유지 비결로 활용했다. 총리를 배출하는 회파만 바뀌어도 국정 기조가 바뀌어 유권자에게 정권교체 체감을 주는 유사 정권교체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월 중의원 의원 선거 대승은 자민당으로서도 기존과 다른 형태였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기민한 유튜브·SNS 활용 ▲실용적 포퓰리즘으로 통하는 사나에노믹스 등 다카이치 총리의 개인 팬덤이 강력하게 형성된 것이 승리로 연결됐다. 공명당 등 해외 사례 표면적으로는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2월에 입증된 자민당의 승리 비결을 외면하고, 공명당의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후보들이 당 대표 지원 유세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더 깊은 늪’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일면일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늪에서 나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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