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격차> “단 한 건의 억울한 죽음 없도록...” 한국서 법의학자로 산다는 것

[기사 전문]

김윤신 교수(조선대학교 법의학교실): 당장 떠오르는 게 전라남도 어느 작은 군이에요. 그 집에 아이가 하나 있는데 무슨 잘못을 해서 소년원에 갔다가 이제 출소를 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아이 밥을 먹인다고 나갔다가 들어와서 잤는데, 엄마가 그날 하필 사망하신 거예요. 경찰은 아마 (사망자가)늘 알코올에 취해 있었고, 그러니까 “술 관련해서 사망한 것 같다”며 부검을 안 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서의 수사과장님인지 형사과장님인지 제가 잘 아는 분이셨어요. 굉장히 사건에 대한 의욕과 열의가 있는 분이셔요. 그분이 그 서에 과장으로 계시면서 크게 나무라셨어요, 젊은 형사들을. “사인을 알 수 없을 때는 살인 사건에 준하는 것으로 처리하라고 내가 그렇게 당부했는데 왜 이런 사건을 부검 안 하려고 하느냐. 당장 부검 지시 올려라”라고 해서 부검 지휘를 올렸고 법원 영장을 받아서 부검을 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복강 내 출혈이 치명상에 이를 정도로 다량이 나오고, 출혈의 원인은 장간막 파열이었어요. 술 취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누군가가 발로 배를 밟으면 딱 찢어지는 데가 거기입니다.

이 과장님은 벌써 딱 파악을 하셔요. “두 남자 중의 한 명이 범인일 거다. 남편 아니면 아들.” 그래서 아들을 먼저 불러 보셨대요. 아들을 불러 놓고 따뜻한 차 한잔 주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사인을 밝혀야 할 것 아니냐. 네가 그랬냐?”고 물으니 그 젊은 애가 “아니어라. 아버지가 그랬어라” 하더래요.

아들을 데리고 밥을 먹여서 집에 왔는데 아기 엄마라는 여자가 술 취해서 자고 있으니까 욕해 대면서 발로 밟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잠들었으니까 언제 죽었는지 모르고... 점점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침까지. 아침이 돼서 보니까 사망했던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김장한 회장(대한법의학회): 모든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죽지만 죽음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요. 자기가 죽으면 그건 자기 경험이 아닌 거고, 다른 사람이 죽는 거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거는, 내 경험이지만 끝난 사건 아니에요.


진행자: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부모님이나 형제가 사망하면 우리는 3일 동안의 장례 절차를 거칩니다. 이후 한 달 내로 사망신고를 마쳐야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은 내 가족의 ‘사인’이 기재된 문서입니다.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의 경우 해당 병원에서 사망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병원이 아닌 곳에서 사망해 의사가 즉시 사인을 밝힐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양경무(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장): 일단 집에서 돌아가신 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요. 돌아가신 게 발견이 돼요. 그러면 신고하겠죠? 그러면 경찰이 와서 현장 및 시신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현장조사 및 시체 검안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사인이 명확하지 않고 또는 유족이 “합병증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 또는 보험과 관련된 부분, 누군가 “가족이 혹시나 위해를 가한 게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잖아요? 그리고 사인이 불명확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사 지휘 요구서를 작성합니다. 그럼 검찰에서 그걸 보고 “부검이 필요하겠다”고 하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해서 영장을 받으면 그걸 경찰에 다시 전달하고,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근거로 해서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검대에 올라오는 시신이 1년에 1만 구쯤 됩니다.

진행자: 우리나라에서는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시신을 대상으로 부검을 실시합니다. 이때 부검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바로 ‘검찰’입니다. 검찰이 부검 결정을 내리고 재판부가 영장을 발부하면, 그제서야 법의학자가 부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법의학자들은 이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과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걸까요?

김윤신 교수(조선대학교 법의학교실): 형사소송법에 의해 ‘변사 또는 변사로 인한 죽음이 의심되는 때에는 지방검찰청의 검사가 검시해야 한다’가 딱 못 박혀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검찰이)경찰을 지휘하고 있죠.

그런데 검사라는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수사 내지는 법에 전문가인 것은 분명할 것이나, 사람의 죽음에 관한 전문가라고 말할 수는 없죠.

윤창륙 교수(조선대학교 법치의학과): 주검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법의관들이에요. 그럼 법의관이 주체가 돼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검사가 주체예요.

박대균 교수(순천향대학교 해부학교실): 그 사건에 대해서 이 시신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것에서 책임은 검사님이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부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분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

강현욱 교수(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그건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자체가 사법 해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게 사법 해부 위주이기 때문에 ‘범죄와의 연관성이 없으면 굳이 부검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표현이죠.

양경무(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장): 우리나라는 사람이 사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달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는데요. 신고하기 전이면 돌아가신 게 명백한데 아직 살아 계신 분이에요. 행정적으로는요.

그 얘기는 개인정보 보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또는 부검을 할 때 이분의 필요한 질병 정보, 감염에 걸렸던 정보, 뭔가를 받고 싶은데 이게 다 (공유가)안 됩니다. 배경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신만 보고 부검을 하는 사례가 많아요.

박대균 교수(순천향대학교 해부학교실): 그런 정보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고도 부패된 시신의 부검을 맡겨 놓으면... 법의관 선생님들은 이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사인을)모르겠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답은 내줘야 되잖아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부검만 하면 사인을 알 수 있다?’ 아닙니다. ‘부검을 하면 사인을 알 수도 있다’입니다.

김윤신 교수(조선대학교 법의학교실): 일방적으로 의뢰하는 사건에만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검시가 아닌, 이 죽음에 어느 수준의 조사가 필요한지, 부검까지 포함하는 조사인지, 외표 검사만으로 종결할 수 있는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에 우리들을 참여시키라는 거죠. 현장을 볼 수 있다면 더 바람직할 것이고요.

진행자: ‘우리 사회에 부검이 필요하다’고 답한 시민은 51.9%, 그중 절반가량이 ‘범죄나 타살의 경우에 부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현 제도와 정확히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범죄 혐의점이 없으면 사건은 ‘단순 병사’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법의학자들은 이 과정에서 묻힌 범죄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양경무(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장): 어디서 누군가한테 맞았어요. 맞고 걸어와서 출혈이 심해져서 (집에서)돌아가셨어요. 근데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범죄 혐의점이 없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잖아요.

김장한 회장(대한법의학회):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범죄 검거율이 높잖아요, 중범죄. 그게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봐요. 분모가 작으면, 확실한 것만 사건으로 입건해서 수사하면 검거율이 높죠. 불확실한 건 입건 안 해 버리면, 그거는 검거율에 영향을 안 미치니까. 그러면 아무도 모르죠. 묻혀지는 거지. 나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법의학을 하면서 ‘그런 억울한 죽음을 많이 봤냐’ ‘아마 억울한 죽음이 있지 않겠냐’ 늘 얘기합니다.

양경무(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장): 병사인 게 확실하다는 건 현장에서 가족, 수사, 의사의 의견으로 정리가 돼요. 병사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내부 사인이 뭔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건 부검을 안 하고 넘어가요. 왜? 범죄에 관련성이 없어 보이니까.

사인의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신이 많다고 봅니다. 거기에 얼마나 범죄가 묻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화장하면서 깨끗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부검을 안 하면 단서가 없는 거고, 어떤 의심점이 있어도 다시 그 건을 복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부검이라는 것에 앞서서 전 단계에 사인을 의학적으로 좀 더 규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 이것을 사망 전문가가 좀 더 만들 수 있게끔 도와줘야 돼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법의학자나 법의관이라고 봅니다.

진행자: 이런 시스템을 갖추려면 최소 몇 명의 법의학자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국내에는 몇 명의 법의학자가 존재할까요?

대다수의 시민들은 ‘대한민국에 법의학자가 적어도 100명 이상 있어야 한다’고 답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활동하는 국내 법의학자 수는 불과 60여명. 대한법의학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1.16명의 법의학자가 우리나라 인구 100만명을 책임지고 있는 셈입니다.

통상적으로 법의학자가 되려면 의과대학 혹은 의학전문대학원을 진학해야 합니다. 이어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한 뒤 ‘병리학 전문의’ 면허도 취득해야 하죠. 즉 일반 의사와 같이 11년 이상이 걸리며, 오히려 추가적인 법의학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의학자로서의 출발은 쉽지 않습니다. 일반 의사들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대우는 현실의 벽을 절실하게 느끼게 해주는데요.

김장한 회장(대한법의학회): 저는 (법의학 전공)하지 말라고 해요. 개인적으로 법의학이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있나... 왜냐면 본인이 희생하는 거에 대해서 사회가 감사하지 않으면 본인이 구태여 감사하라고 강요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다른 일 하지.

사회가 너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고 원망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지 마라. 어차피 감사 안 한다. 네가 좋은 거 해라.

강현욱 교수(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아닌 말로 부검에 대한 그걸 국가가 어떤 지불을 하거나 할 때도 쌍커풀 수술 만큼만 지불한다고 하면 제가 단언컨대 5년 이내에 10배로 증가할 겁니다. 법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법의학 강의를 하고 나면, 지난 이십 몇 년 동안 그랬습니다. 누구나 관심을 가져요. 학생들이 엄청난 수가 관심을 갖고 흥미가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인턴 레지던트 과정에서 다 떨어져나가는 이유가 뭘까?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나가서 개업하는 친구는 자기보다 훨씬 많이 버는데 그거보다 (급여가)작다고 하면... 뜻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인의 반대, 가족의 반대 또는 남편의 반대에 부딪혀서 갈등을 겪어요. 누구한테나 그렇겠죠.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무시하라고 강요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건 현실입니다. 법의학을 한 사람들도 생활인이에요.

진행자: 지난 7월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사 평균 연봉은 2억3000만원. 하지만 국과수에서 근무하는 법의학자의 평균 연봉은 6000~7000만원가량에 그칩니다. 또한 사회적 인식 탓에 신규 유입 인원이 없어, 법의학의 명맥이 끊기는 것에 대한 불안감 또한 주어지는데요.

그럼에도 그들은 ‘현재의 열악한 상황보다 답답한 건 권한의 부족’이라고 강조합니다.

김윤신 교수(조선대학교 법의학교실): 의뢰된 사건에 대해서 ‘사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책임만 주어진 전문가’라고 정의하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어오는 사건에 대해서만 대답을 해야 하는.

윤창륙 교수(조선대학교 법치의학과):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발버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몸부림이면서 발버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장한 회장(대한법의학회): 근데 법의학이 사실은 하도 바닥이라 이전부터 그랬을 거예요.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하는데, 안 올라간 게 한 50년이에요.

우리가 의료계 안에 있잖아요. 이게 상대적으로 각각의 분야와 다 비교를 하게 돼있어요. 절대적 빈곤 상태를 벗어난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상대적 빈곤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 지내기가 더 힘들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 얘기를 좀 사람들이 알고 생각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그걸(법의학을) 꺼리고 터부시하면 발전이 없어요.

법의학 하면 뭐 하는데? 맨날 죽은 시체 보고.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데... 법의학을 하는 사람이 말까지 못하게, 생각도 못하게 하면 뭐 하러 법의학을 하냐고. 미안한 얘긴데 미용 성형이나 하고 돈이나 벌지. 그거 안 하고 법의학을 하고 사회에 봉사하겠다고 하는데, (사회에서)그 얘기를 꺼리게 되면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살장에서 식육 가공하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이게 학문이라고 하잖아요. 학문은 학문적 입장이 있고, 거기에 따른 자기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 그건 학문이 아니에요. 학자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기술자에요. 우리끼리 하는 얘긴데, 법의학이 망할 학문은 아니에요. 사실 피해자는 국민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타까운 거지. 그거는 국가가 망하는 거지, 법의학이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행자: 법의학 제도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처음 시작된 건 2005년. 지금까지 총 7개 법안이 발의됐지만 그중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0년이 되도록 개선되지 않는 환경 탓에, 법의학자들의 고충은 커져만 가는데요.

그렇다면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요?

니시오 하지메 교수(일본 효고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일본 법의학자들은 대학에 소속된 교원들이기 때문에 늘 부검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의대생들을 가르치거나 연구를 하는 것도 업무고 그 외에 부가적으로 부검도 하는 형태이지요.

일본에는 약 80개 정도의 의학부가 있는데요. 부검할 수 있는 ‘인정의’가 150명이 있고. 당연히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는 부검을 하는 사례도 많고, 그래서 한 대학에 인정의가 여러 명이 있기는 한데... 저희 같은 지방 의학부에는 인정의가 한 명 정도 있어 그 한 명이 모든 부검을 담당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힘들지 않나 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해 흥미가 있거나 관심을 보이는 학생은 많은데, 졸업을 하면 임상 내과나 외과 쪽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법 의학자로 진출하는 학생은 그다지 많지 않은것 같습니다

진행자: 옆 나라 일본의 법의학계 역시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라면 어떨까요?

송혜정 법의관(시카고 쿡카운티 MEO): “내가 필요한 자료다” 그러면 법적인 소환장을 보낼 수 있어요. 어느 병원이든, 어느 의원이든 “이 사람의 의료기록 최근 2년 내 기록을 다 가져와라” 그러면 우리한테 가져와야 돼요. 경찰한테도 “이 사건의 전후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좀 더 알아야겠는데, 좀 알아와라”고 하면 알아와요. 메디컬 이그재미너한테는 확실히 주어진 권한이에요. 사망진단서에도 권위가 있어요. 우리밖에 쓸 수 없으니까요.

지금 한국 법의학 하시는 선생님들이 가장 바라시는 게 그거거든요. 이거(환자의 정보)는 적어도 한번 우리한테 왔다 가야 되는데... 근데 그걸 검사가 “(부검)해라”하면 해야 되고,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도 못한다고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체크해놔야 되는 그런 죽음들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진행자: 법의학자에게 정당한 권위를 부여하고, 그에 걸 맞는 대우를 해주는 미국. 부족한 권한으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야 하는 한국의 상황과는 대조적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국내 법의학자들이 여전히 부검실에 들어와 시신을 살피고, 혹여나 있을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 메스를 움직입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늘 속, 현실의 열악함을 뒤로 하고 진실을 찾는 사람들. 그들이 한국의 법의학자로 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윤창륙 교수(조선대학교 법치의학과): 법의학 하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법의학 하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김윤신 교수(조선대학교 법의학교실): 뭐랄까... 쉽게 생각하면 직업이기 때문이죠. 사람이 적은데 왜 이 일을 하냐?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오히려 역설적인 대답이 되겠죠.

양경무(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장): 한국의 법의학자로 사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조금 긴장의 연속이다. ‘내가 사인을 못 밝히면 어떡하지’라는 그 걱정.

윤창륙 교수(조선대학교 법치의학과): 그런데 법의학에 종사하다 보니까. 시신을 부검하고 사건사고를 접하게 되거든요. 그걸 보니까 이 사건이 왜 이렇게 난 건지, 사람들의 억울함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명감이 생기는 거예요.

김윤신 교수(조선대학교 법의학교실): 그리고 자꾸 하다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름다운 일이다’. 살아있는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아름다운 역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강현욱 교수(제주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이 가진 매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건 하나하나를 보자면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가 왜 죽었는가 훑어가는 조사해가는 그 과정이에요. 너무 흥미진진해요. 그 과정 자체가.

박대균 교수(순천향대학교 해부학교실): 법의학이 존재하는 이유는 물론 돌아가신 분의 인권을 지키고 돌아가신 분에 사망원인을 밝히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는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의 삶에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양경무(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장): 시신들이 저한테 특별한 모습을 다 제공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 제 스스로의 경험이 늘었다는 부분을, ‘제가 실력이 높아서 했다’고 생각되는 게 아니라 ‘그 시신들이 저한테 제공했다’고 생각해요.

그분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잘 이렇게 사회에 환원하고 싶은데... 그렇게 법의관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김윤신 교수(조선대학교 법의학교실): 그러니까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제와 오늘, 이달과 다음 달이 다르지 않게 똑같은 마음으로 시체를 대하고, 거기에서 뭔가 죽음에 얽힌 진실을 찾고, 그 진실에 근거해서 그 다음 후속 조치가 뭐가 필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 그것이 제 일이라고 믿고 있고 정년때까지 해야죠.
 

취재팀: 김태일/장지선
사진팀: 고성준/박성원
영상팀: 배승환/김희구/강운지/김미나
프로젝트: 죽음의 격차(죽어서도 차별받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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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빅텐트 타령 국민의힘, 왜?

또 빅텐트 타령 국민의힘, 왜?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이 당심 반영 비율을 늘린 지방선거 경선 규칙을 발표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를 필두로 지방선거 전략으로 ‘반명 빅텐트론’을 지난 대선에 이어 또 거론했다. 국민의힘이 6년째 내리 실패한 전략을 또 끌고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의힘이 지난달 25일 지방선거 경선 규칙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대변인을 맡은 조지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단 회의 후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원투표 비중을 기존 50%에서 70%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심보다 당심으로?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은 당원투표 70%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 30%가 혼합돼 결정된다. 만 44세 이하 청년은 가점을 부여받고, 여성 신인은 만 45세 이상이어도 가산점이 부여된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는 청년 인재 오디션을 거쳐 선출해 최우선 순위로 당선권에 배치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시행했던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 평가는 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장은 5선 나경원 의원이 맡고 있다. 나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 후보군 중 1명으로 거론된다. 현 시점에선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일각에선 “나 의원이 사심 때문에 경선 규칙을 정한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중적 인기는 높지만, 당내 기반은 약하다”는 평가로부터 비롯되는 의심이다. 새로 정한 경선 규칙에 대해선 당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김용태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실질적인 수권 전략을 실현하려면,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규칙은 국민경선 100% 제도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했다. 윤 의원은 “민심이 곧 천심이고, 민심보다 앞서는 당심은 없다”며 “민의를 줄이고 당원 비율을 높이는 것은 민심과 거꾸로 가는 길이고, 폐쇄적 정당으로 비칠 수 있는 위험한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사법부 압박 논란과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까지 있었는데도 우리 당 지지율은 떨어지고 여당 지지율이 오르는 이유는 무엇이겠느냐”며 “여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성찰과 혁신 없이 표류하는 야당에 대한 국민적 실망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지지율은 43%였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4%였다. 지난 7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 면접 여론조사 당시 국민의힘 지지율이 19%를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높지만, 두드러진다고 보긴 어렵다. 내부 비판 이어지는데 당심 비중↑ 비상계엄 사과 두고도 ‘옥신각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당분간 크게 오르긴 어렵다”는 일각의 예측도 있다. 다음 달 3일은 비상계엄 1주년이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임 중 실정과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 불참 ▲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 시도 ▲심야 대선후보 교체 시도 등 지난 1년 동안 국민의힘이 여론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행보들이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일부 소장파 의원들은 비상계엄 사과 등을 통한 윤 전 대통령과의 확실한 절연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지난 24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좀 더 명확한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당내에서도 나온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역사와 국민 앞에 누군가 사과해야 할 상황이고, 국민의힘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돌발적인 계엄이 있었고, 탄핵에 이어 정권을 잃은 후 국정의 주도권을 넘겨줬다”고 강조했다. 반면 같은 당 김재원 최고의원은 같은 달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회성 사과로 과거의 잘못을 끊어내고 새로 출발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사과를 자꾸 하는 것은 오히려 현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역사적 공과를 안고 가면서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며 “사과하는 것보단 앞으로 국민에게 믿음을 드리는 게 더 낫다”고 역설했다. 장 대표도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고 있다. 그는 같은 달 25일,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후 “사과 메시지를 내는 것은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지금 싸워야 할 대상은 무도한 이재명정권과 의회 폭거를 이어가는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미역 광장에서 진행된 민생 회복·법치 수호 경북 국민대회에 참석해 “저들이 똘똘 뭉쳐 우리를 공격하고 손가락질할 때, 우리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비판하는 게 부끄럽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자녀 세대를 위해 소리치는 우리가 아스팔트 세력이라고 손가락질당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나라가 쓰러져가는데도 한마디도 못하는 게 부끄러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발언은 “사과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돌발적인 계엄이다? 이재명 대통령·민주당에 대한 투쟁을 강조하는 장 대표의 주장은 빅텐트론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나 의원도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국민의힘은 네 탓 공방을 벌이면서 분열에 빠져 있다”며 “정당의 뿌리를 흔드는 내부는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나로 뭉쳐 민주당의 독재 완성 계략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각종 선거와 정국에 대응할 때마다 빅텐트론이 거론됐다. 시작은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재임했던 지난 2019년이다. 이듬해엔 “각 정당·정파가 참여하는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자유민주 세력과 손을 맞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전 대표는 “통합 없이는 절대 이길 수 없단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이 나라를 망치려는 사람들은 통합을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황 전 대표가 주장했던 빅텐트론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란 헌법 가치를 공유한다면, 태극기 세력부터 중도 보수 인사까지 아우른다”는 것이었다. 그의 주장을 토대로 자유한국당은 미래통합당으로 바뀌었다. 황 전 대표는 제21대 총선 패배 후 물러났다. 이 대표는 빅텐트론에 일관적으로 반대하면서 세대 포위론을 토대로 지난 2022년 대선을 지휘했다. 지난 6월 대선에 출마했던 이 대표는 국민의힘 등 보수 각계로부터 후보 단일화 요구를 받았다. 이 대표는 당시에도 국민의힘 등에서 주장했던 ‘반명 빅텐트론’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대선을 완주했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의 빅텐트론을 놓고 “혁신 요구가 나올 때마다 제기되는 주장”이라고 비판한다. 빅텐트론의 핵심은 통합이다. 통합은 정치권에서 반대 계파·의견을 억압하는 수사로 활용되는 예가 잦다. 빅텐트의 핵심은 조정 능력이다. 여기엔 다양한 계파·의견을 조율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장 대표는 지난달 16일 유튜브 채널 ‘이영풍 TV’에 출연해 “체제 전쟁 깃발 아래 모일 수 있는 모든 우파가 함께 모여서 이재명정권이 사회주의 독재체제로 가려는 걸 막기 위해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가 주장하는 ‘체제 전쟁’의 근거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대법관 증원 시도 등이다. 장 대표는 공식적으로 국민의힘과 관계없는 황 전 대표가 지난 12일 내란 선동 혐의를 받아 내란 특검에 의해 체포되자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어지는 재탕 삼탕 이어 “국민의힘만으로 이재명정부·민주당과 싸우긴 어렵다”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주도하는 자유민주당 ▲새누리당 조원진 전 의원이 주도하는 우리공화당 ▲황 전 대표가 주도하는 자유와혁신 등을 연대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들은 모두 부정선거론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에 반해 개혁신당과 이 대표는 부정선거론을 강하게 비판한다. 장 대표가 주장하는 빅텐트론은 김문수 전 대선후보 등이 주장했던 빅텐트론과 큰 차이가 없다. 당시 김 전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선 어떤 경우든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덕수 전 총리 ▲황 전 대표 ▲이낙연 전 총리 ▲이 대표 등을 통합 대상으로 지명했다.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는 김 전 후보·한 전 총리의 단일화를 지지하면서, 당시 당내 주류와 불화했던 국민의힘 김상욱 당시 의원(현 민주당 의원)에게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장 대표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게 당원 게시판 의혹 관련 압박을 가한 것과 비슷하다. 당시 권 전 원내대표는 “당원 대부분은 민주당 이 후보에게 대항하기 위해선 반명 빅텐트가 필요하단 의견을 갖고 있다”며 “지도부는 당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원외 강경 보수 4당과의 연대를 주장하면서, 개혁신당과의 연대설도 공개적으로 부정하진 않는다. 일각에선 “오 시장이 장 대표·이 대표의 가교 역할을 한다”고 관측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9월 “개혁신당과의 연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 이후 꾸준히 개혁신당과의 연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후 정치권 일각에선 “오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다시 출마하고,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야권 단일 후보로 출마하면 수도권에서 보수 진영이 선전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미디어토마토>가 지난달 28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특별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ARS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 시장은 보수 진영에서 민심 27.5%·당심 50.3%의 지지를 얻어 서울시장 후보 중 가장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선출한 후 ‘여당 프리미엄’을 앞세워 오 시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간다면, 재선을 장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국민의힘이 중도층의 민심을 끝내 얻지 못하면, 오 시장으로선 힘겨운 선거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체제 전쟁” 명분으로 사과 거부 홍 “국힘은 보수 참칭 사이비 레밍” 당내에서도 나 의원 등 막강한 경쟁자가 있어 본선행을 확실하게 장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국민의힘 내부에서 변화·쇄신 목소리가 전혀 안 나온다”며 “연대를 함께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 이어 1990년대식 ‘뭉치면 이긴다’ 구호만 내세운다”며 “그 전략으로 패배한 사람은 황 전 대표였는데, 같은 선택을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는 건 이해가 안 간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내부에도 연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강경 보수의 주장을 가장 강하게 내세우는 김민수 최고위원은 같은 달 25일, 채널A 유튜브 채널 ‘정치시그널’에 출연해서 “이 대표는 당내 많은 분쟁을 가져온 사람이라서 화합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며 “개혁신당과의 연대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의 주장은 오 시장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개혁신당은 보수 정당인지, 진보 정당인지 모르겠고, 그 사이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최고위원이 되기 전부터 우측으로의 연대를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대선은 기동전·총력전 성격이 강한 반면, 지방선거는 진지전 성격이 강하다. 선거의 성격이 다르지만, 국민의힘에선 똑같이 ‘반명 빅텐트’라는 구호를 거론하고 있다. 역사엔 위기 상황에서 변화를 거부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위기를 맞이한 사례가 다수 기록돼있다.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이 그 집단을 주도할 때, 이 사례는 더욱 빈번하게 재현된다. 중국 청나라에선 수구파를 이끌던 서태후가 변법자강운동을 주도하던 광서제에게 반대해 정변을 일으켜 성공한 후 광서제를 유폐했다. 중국 정부가 지난 2008년 광서제의 능을 공식 발굴 조사한 결과, 광서제는 급성 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3세 나이로 즉위한 청나라 황제는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의 영화 <마지막 황제>의 주인공인 선통제다. 선통제는 영화 제목 그대로 마지막 황제였다. 광서제의 개혁 시도는 청나라의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취사 선택해 그 정보를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고, 불리한 정보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성향을 확증편향이라고 한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지역구 관리에만 능하고, 기득권·이익 추구에만 관심을 두는 의원들이 당을 주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언더 찐윤’이란 집단이 거론된다. 확증편향 소탐대실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변화·혁신에 거부감을 느끼면서 같은 선택을 반복하는 핵심 이유로 언더 찐윤을 거론한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지난 6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이념도 없는, 보수를 참칭한 사이비 레밍 집단”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여러 번 선거에서 패배한 전략임에도 확증편향·소탐대실을 근거로 같은 선택을 고집한다면, 무리 지어 절벽에서 떨어지는 레밍과 비교되는 수모를 또 겪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또 빅텐트론이 반복되고 있다. 빅텐트는 국민의힘 주변을 배회하는 유령인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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