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일요시사 대기획> 법의학으로 본 죽음의 격차 ⑦김장한 대한법의학회 회장 인터뷰

“이태원 사건에 법의관은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년째 제자리걸음이다. 그 사이 사회는 빠른 속도로 변했다. 사실상 퇴보한 셈이다. 거듭된 희망고문은 조직 구성원의 사기를 꺾는 데 일조했다. 분명히 존재하지만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제도는 사회적 비용으로 치환돼 국민에게 전가될 예정이다. 김장한 대한법의학회 회장은 “법의학이 망하나요, 국가 기능이 문제죠”라고 한탄했다.

사실 지칠 법도 했다. 2005년에 이르러서야 검시제도와 관련된 법안이 처음 발의됐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수습 과정에서 법의학의 중요성이 부각된 이후 시작된 ‘희망고문’이다. 20여년 가까이 지났지만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변화는 요원하고 현실은 열악해졌다. 지난 7월26일 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에서 김장한 대한법의학회 회장을 만났다. 

중심 못 되고

김 회장은 시종일관 ‘제도와 권한’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국의 검시제도가 표면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정확하게 기능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법의학자가 해야 할 역할이 100이라면 현재 주어진 권한이 50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권한과 의무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

“먹고사는 문제가 정리되면 죽음에 관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 논의에 대한 필요성, 사회적 니즈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법의학이 발전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제도는 법의학자에게 권한을 주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법의학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위촉, 위원 형태로만 참여하는 거죠.”

문제는 법의학계 내부에서도 변화의 동력이 식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김 회장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반발이 있을 수도 있지만 법의학 하는 사람들 사이에 일종의 패배주의가 있다”며 “지금의 시스템에 오랫동안 익숙해져왔기 때문에 ‘뭐 적당히 하고 말지’라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검감정서를 쓸 때 알고 있는 정보를 다 적지 않는다. 그 내용을 다 적었다가는 책임질 일이 생길 수 있어 확실한 부분만 담는다”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고 언급했다. 권한의 부재가 정보의 부족을 낳고 결국 사회적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을 예로 들었다. 백남기 농민이 2015년 11월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1년간 혼수상태로 있다가 2016년 9월25일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서울대병원 측은 ‘병사’를, 유족은 ‘외인사’를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부검 여부를 두고 검찰과 경찰, 유족 간의 대립이 있었지만 결국 진행되지 않았다. 

권한 없고 책임만 있다
사회적 신뢰도 못 받아

당시 대한법의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던 김 회장은 방송에 나가 “부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부검을 반대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조국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다. 모든 사람이 반대해도 그분만큼은 ‘부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어 “(조 교수는)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가르치는 학자다. 피고인의 중요한 방어권을 구성하는 증거수집 방법인 부검을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정말 실망했다. 그날 이후로 조 교수를 학자로 보지 않는다. 학자로서의 양심을 버린 정치인이라 생각한다”고 맹비난했다. 

김 회장은 법의학자에게 권한이 있었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부검을 진행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연예인 최진실씨의 부검 여부가 엇갈린 점도 지적했다. 그는 “두 사람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했다. 그런데 박원순 전 시장은 부검을 안 했고 최진실씨는 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걸 누가 정하느냐”고 반문했다. 

법의학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감정 업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감정은 감정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다시 말해 법의학을 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정도에 따라 그들이 내놓는 감정의 신뢰도가 결정된다는 의미다.


김 회장은 “감정을 아무나 하기 시작하면 신뢰가 깨지고 체계가 망가지게 된다”며 “법의학이 사회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면 감정 업무가 흔들린다”고 설명했다. 

결국 검시제도의 개선 즉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시제도의 확립’은 대한법의학회의 최대 현안이자 숙원이다. 법의학계는 이미 내부적으로 ‘완성된 안’을 가지고 있다. 먼저 법의관이 반드시 다뤄야 하는 사건의 종류를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변사나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을 때 검사가 검시해야 한다’고만 돼있다. 

검시제도 개선 외쳐도
법안 7건 중 6건 폐기

변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의학자가 사체를 검안할 수 있는 시설과 절차도 필요하다. 법의학자가 검안한 뒤 범죄 의심점이 발견되면 경찰과 검찰에 통보해 부검 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검사가 법원에 부검 영장을 청구할 때 법의학자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다. 현장에서 사체를 보는 경찰과 검안의의 의견이 절대적이다.

여기에 일종의 공시소를 만들어 법의학자가 상주하면서 변사체에 대한 영상·CT·약·독물 검사 등을 진행한 뒤 부검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작업을 하면 시체검안서 사망원인에 ‘불상’ 대신 진단명을 써넣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현재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확인이 어려운 의무기록 자료까지 볼 수 있다면 50% 이상의 사체를 분류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문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시제도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다는 점이다. 2005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부터 지난해 같은 당 진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까지 총 7건의 검시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6건이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아주 오랫동안 희망고문을 받았어요. 유시민 전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할 때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했지만 아무것도 진행된 건 없어요. 매년 비슷한 법안이 나오고 폐기되고를 반복했죠. 이제는 국회의원의 진정성도 의심스러워요. 법안 발의 건수 때문에 법의학을 이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변두리 신세

김 회장은 지난달 29일 일어난 ‘이태원 참사’ 관련 추가 인터뷰에서 “156명이나 사망한 대형 참사인데 여기서도 법의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대검은 검시를 했다는데 법의학자는 이런 현장에서조차 주변인에 머물고 있다. 사건을 제대로 수습하기 위해서는 사체를 한곳에 모아 사망원인을 살피고 검사 후 부검 여부를 가린 뒤 유족에게 돌려드리는 작업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현실은 어떤가”라고 개탄했다.


<jsjang@ilyosisa.co.kr>

 


[김장한 회장은?]

▲서울대 의과대학 의학과
▲서울대 법과대학 법학과
▲대한법의학회 회장
▲대한의료법학회 회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
▲대한의료윤리학회 부회장
▲한국생명윤리학회 이사
▲서울아산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위원
▲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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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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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