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대참사> ‘먼저’ 책임질 사람들

너도나도 네 탓 ‘폭탄 돌리기’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6명의 사내가 뒤에서 조직적으로 밀었다”는 증언이 속출하는 가운데, 경찰은 군중을 의도적으로 민 6명, 특히 주범이라고 지목된 ‘토끼 머리띠를 한 사내’를 찾는 데 몰두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그러나 156명이 죽고 151명이 다친 ‘이태원 대참사’의 책임이 오롯이 이 6명에게만 있을까. <일요시사>는 이번 대참사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짚어봤다.

희생자 중 누군가는 성인이 되어 처음 일탈해본 대학교 새내기였고, 누군가는 결혼을 한 달가량 앞둔 예비신부였다. 어떤 이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본인의 몸을 더 아래로 숙이다가 변을 당했고, 어떤 이는 친구의 소지품을 찾기 위해 인파 속으로 들어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다.

6시부터
포화상태

외국인 희생자도 수십명 나왔다. K-POP을 사랑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유학생은 끝내 조국 땅을 다시 밟지 못했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홀로 출장 왔던 외국인 노동자는 마지막 생활비를 가족에게 부쳐주지 못했다. 

참사 당일(지난달 29일) 초저녁부터 이태원 ‘세계 문화 거리’는 축제를 즐기러 나온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코시국 이후 3년 만에 처음 맞이한 ‘핼러윈 축제’인 만큼 사람들은 들뜬 모습이었다. 인파가 더 많아지자 사람들은 한층 더 신이 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거리는 더욱 비좁아졌다.

오후 5시경까지만 해도 거리 상인들은 으레 있던 유동인구가 “조금 더 많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당시 현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클럽 관계자는 “(오후 5시에)평소보다 사람이 많은 수준이었고, 위험 신호는 감지되지 않았다”며 “6시부터 ‘이거 좀 이상한데’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일요시사>에 알렸다.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목격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6시에 도착해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7시쯤 자리를 떴다고 증언했다.

그는 “내가 체구가 작은 편도 아닌데 압박감이 상당했다”며 “당시 친구들에게 ‘압사’란 단어를 사용한 것이 기억난다. 실제로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목격자 본인이)100m 정도 움직이는 데도 1시간가량 걸렸는데, 체구 작은 여성이 현장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을 거다. 나도 ‘쓸려서 내려왔다’고 표현해야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보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참사가 벌어진 골목엔 초저녁(5시) 전후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6시 무렵엔 이미 인구 포화상태로, 움직일 수 없는 수준의 압박감이 거리에 형성됐다.

포화상태가 된 6시부터 참사가 벌어진 10시경까지 약 네 시간 동안 세계음식거리는 ‘압사’의 위험에 노출돼있었고, 시민들이 스스로 대처할 방법은 전무했다.

<일요시사>에 당시 상황을 증언한 제보자와 112신고 센터에 최초로 전화를 한 신고자의 증언은 일치했다. 참사가 벌어진 장소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박모씨는 중학생인 딸과 함께 축제를 즐기러 가려다 인파에 밀러 안전한 곳에 대피해 있었다.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세계음식거리 쪽으로 이태원역에서 내린 사람들이 계속 올라가는 것을 본 신고자는 곧장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

그는 신고 전화에서 “골목에 사람이 오르고 내려오고 하는데 너무 불안하다. 사람이 내려올 수 없는데 계속 밀려 올라오니까 압사당할 것 같다”고 경찰에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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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 측은 “사람들이 밀려서 넘어지고 그러면 큰 사고가 날 것 같다는 거냐”고 되물었고 신고자는 “맞다. 지금 너무 소름 끼치는 상황”이라고 당시 현장을 정확히 알렸다.

최초 신고자가 112에 전화를 건 시간은 오후 6시34분으로 기록돼있다. 사고에 대한 ‘예고 전화’가 걸려온 지 약 2시간 후, ‘사고가 일어났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오후 8시9분에 전화한 신고자는 “사람들이 다치고 있다”고 말했고, 8시53분 신고자는 “사람들이 압사당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부터 그 직후까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현장 상황을 경찰에 알린 셈이다.

그러나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해야 할 시간에 경찰은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12에 다급히 걸려온 다수의 신고 전화가 있었음에도 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시민의 대피를 도모한 경찰이 한 명도 없었던 셈이다.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5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극도의 혼잡 상황에서 시민들을 억류하거나 피난시킬 ‘의무’가 주어진다. 해당 법을 놓고 여러 법리적 해석이 있지만 이 법 조항을 경찰관의 ‘의무’로 보는 것이 요즘 판례의 동향이다.

법원은 시민이 위험에 빠졌는데도 경찰관의 직무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최근 판결을 내리고 있다.

경찰에 대한 처벌을 주장하는 측은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5조’를 들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권한을 발동하지 않았으니 처벌 대상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중이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첫 번째 책임은 경찰 측에 있고, 이는 이미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런 여론을 예측한 듯 경찰청은 지난 2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대기발령하고 임현규 총경을 용산서장으로 발령했다.

그러나 서장 해임만으로 부정적 여론이 사그라들지는 않을 모양새다.

참사의 규모가 큰 만큼 더 큰 책임이 있는 인사가 물러나야 되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이들의 지적은 ‘윤희근 경찰청장 해임’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
구청?


윤 청장은 지난 1일 ‘이태원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관계 기관들의 유기적인 대응에 대해서도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원점에서부터 면밀히 살펴보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찾아내겠다”며 “향후 범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 논의에 적극 참여해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찰이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청장의 발표 후 여야를 막론하고 정계에선 일제히 비판 성명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본인의 SNS에서 “112신고 녹취록을 보면 조금도 변명할 여지가 없고, 본인(윤희근 청장) 스스로도 미흡했다고 인정했다”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로 당시 해경청장이 구속됐다. 즉시 (윤 청장)을 경질하지 않으면 공직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대표단회의에서 “(윤 청장은)대책 마련 주체도, 참사의 수사 주체도 아니다. 이번 참사의 책임자이고 수사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윤 청장 파면’ 주장에 힘을 실었다.

경찰 책임론이 불거지자 경찰 측은 책임을 다른 데 돌리려 애썼다. 그중 하나가 서울교통공사다. 경찰 측은 “9시 전후로 ‘이태원역 무정차’를 권유했지만 서울교통공사 측이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측은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의 휴대폰 전화 목록을 공개하며 주장에 힘을 실었다.

경찰 측이 공개한 사진에는 오후 9시32분 1분가량 발신한 정황이 있고, 오후 9시38분 경 다시 통화한 기록이 존재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 측은 “사실무근”이라 맞서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진위를 파악해보니 경찰이 주장하는 통화 시간(9시32분)에는 역장이 경찰 측에게 외부 출입구 유입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뿐 ‘무정차’에 대한 논의는 일절 없었다”며 “그들(경찰)이 주장하는 ‘무정차’에 대한 논의는 11시 넘어서야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오후 6시부터 이태원의 유동인구가 비정상적으로 많아져 9시쯤엔 포화상태가 됐다는 사실은 현장 관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서울시?
정부?

즉, 역장의 재량에 따라 충분히 ‘이태원역 무정차’를 결정할 수 있던 상황인 것이다. 영엄사업소및역업무운영예규 제37조(무정차 통과 조치)에는 ‘역장은 승객 폭주, 소요 사태, 이례 상황 발생 등으로 승객 안전이 우려될 경우 종합관제센터에게 보고하고 열차 무정차 통과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적시돼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이를 두고 “역사 내부 통제하기도 빠듯한 인원”이라며 “역 외의 상황을 파악할 인력이 부족했다”고 둘러댔다. 이 같은 해명에도 비판이 따라붙는다.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 핼러윈데이 축제 날에 현장 추가 인력배치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꼴이라는 것이다.

한 안전공학과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측은 서로 “네탓 내탓” 싸움을 하고 있지만, 양측 모두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총평을 내렸다. 

사고가 벌어진 후의 책임이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측에 있다면 사고가 벌어지기 전의 책임은 행정부에 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행정부처는 행정안전부, 용산구청, 그리고 정부다. 사실 한국에서 벌어진 압사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초의 대형 압사사고로 알려진 1960년 1월 ‘서울역 압사사고’에서는 31명이 압사당했고, 2005년 경북에서 일어난 상주 콘서트장 압사사고와 2006년 롯데월드 압사사고에서도 수십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수용 가능 인원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 서로 뒤엉키는 상황에서 서로를 짓누른 것이 원인이었다.

지난 수십년간 다수의 희상자를 잃은 뒤 정부는 축제 등에 관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이를 개선해나가려 했다.

이 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그 근간을 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11항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고 적혀 있다. 

윤 대통령 “모든 책임은 여기서 끝난다?”
법률 “지자체장, 중앙행정기관장 책임”

해당 법률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장인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서울시장과 용산구청장은 각각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날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이 나온 것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세 명의 책임자 중 그 누구도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도 없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달 31일 합동분향소를 찾은 현장에서 용산구청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 “(용산구청은) 전략적인 역할은 다 해왔다”며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다. 작년보다는(인파가) 많을 거라고 예측했지만 이렇게 단시간에 많을 거라고는...”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박 구청장은 이틀 뒤 ‘전략적인 준비를 다 하지 않았다’는 점이 세간에 알려졌다. 참사 이틀 전 열린 ‘용산구청 핼러윈 대책회의’에 불참한 것이다.

그가 대책회의에 불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선 ‘박희영 사퇴론’까지 불거졌다. 

그는 지난달 27일 용산구청에서 핼러윈 대책회의가 열릴 때 지자체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식은 본인의 SNS를 통해 알려졌다. 그는 “야유회와 바자회 등에 참석하며 하루를 보냈다”는 게시물을 올려 회의 당일 구민 행사에 참석했던 것을 직접 알렸다.

지난 2일 용산구 홈페이지 ‘나도 한마디’ 코너에는 시민들의 청원이 빗발쳤다. ‘용산구청장을 탄핵합시다’라는 글에는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다’는 망언을 들었다”며 “그럼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했는데도 서울 도시 한복판에서 150명 이상이 죽어야 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박 구청장과의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유럽 해외순방 중이었던 오 시장은 참사 소식을 듣자마자 급하게 귀국하며 사태를 수습하려 애썼다. 그는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무한 책임을 느낀다”며 연신 눈물을 훔치는 장면을 연출했다. 그러나 서울시 책임론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언급하지 않겠다”며 ‘서울시 책임론’에는 선을 그었다. 

그가 말한 수사 결과는 현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가 수사 중인 ‘이태원 부실 대응 사건 수사’를 말한다. 특수본은 지난 2일 서울경찰청, 서울소방재난본부 방재센터,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이태원역, 다산콜센터, 용산구청, 용산 경찰서 등 총 8곳을 압수수색하며 이태원 부실 대응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사실 최초의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한 것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다. 이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들에게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며 “그것(인력 배치)이 원인이었는지 의문이다.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선 안 된다”고 말하며 정쟁의 불을 지폈다.

그의 발언이 알려지자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 성명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적절한 발언이 아니다”며 “애도 기간에는 정쟁을 지양하고 사고 원인이나 책임 문제는 그 이후에 논의할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연일 무책임한 면피용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선 이상민 장관은 이미 여당 안에서도 파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수습부터?
회피 급급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에서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의 좌우명을 소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마음의 여유를 갖기 어려운 자리같다”며 “트루먼 대통령은 ‘모든 책임은 여기서 끝난다’라는 뜻의 ‘The buck stops here’를 본인 책상에 붙여놨다고 한다”고 말했다.

여당의 지자체장들과 직접 임명한 이 장관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태를 보이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책임을 짊어질지는 모습을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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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