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험 의료자문 약관의 비밀

‘의료법 위반’ 당당한 보험사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보험회사 직원들도 보험 가입자들도 화났다. 보험 가입 시에는 없었던 약관을 들이밀어 고의로 보험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회사 직원들은 “이런 식이면 누가 보험에 가입하느냐”고 토로한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제시한 약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된다.

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 ▲큰 질병에 노출 ▲은퇴 후 소득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가입한다. 보험상품 중 ‘실손의료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이 필수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실손의료보험은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 및 약 처방을 받을 때 비용을 지원한다. 

미꾸라지

실손의료보험에 제외되는 대표적인 항목은 ▲미용 ▲성형 ▲정신질환 ▲고의적 사고 ▲치질 ▲임신 ▲출산 ▲치아우식증 ▲잇몸질환 ▲간병인 비용 등이 있는데, 보험사는 제외 질환을 계속 늘려 보험금 지급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실손의료보험은 ‘팔리면 팔릴수록’ 보험사가 손해를 보는 구조기 때문이다. 

지난해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손실액은 1조9696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은 1조7838억원으로 1858억원 늘었다.


손실액은 보험료 중 사업관리·운영비용을 제외한 위험보험료에서 보험금 지급액(발생손해액)을 뺀 금액이다. 그렇다고 보험 계약자들이 이익을 얻는 구조도 아니다. 소수의 가입자가 보험금의 대부분을 청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2020년 보험금을 한 번이라도 청구한 가입자는 37.6%로 1313만명이다. 가입자 10명 중 4명만 보험금을 타간 셈이다. 

이마저도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58.4%인 6조7000억원을 받았다. 이들의 평균 수령액은 514만원이다. 반면 하위 10%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303억원으로 1인당 2만3100원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이해되긴 하지만, 보험회사 직원들과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미지급이 날이 갈수록 심해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손실액만 늘어나는 실손보험
덩달아 보험금 미지급도 늘어

27년째 보험회사 설계사로 근무 중인 A씨 역시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A씨의 설명에 따르면 A씨는 2008년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

14년 뒤인 지난 3월3일과 3월4일, A씨는 이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보험회사에 수술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A씨에게 돌아온 것은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 지급 사유 미합의 시 분쟁해결), 의료자문에 협조하라’는 요청문이었다.


의료자문을 받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심사를 종료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여져 있었다. 이후 보상 담당 직원과 통화하니 ‘백내장은 수정체 혼탁도 여부가 보험금 지급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의료자문’과 ‘수정체 혼탁 여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27년째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A씨도 처음 들어본 약관이었다.

이 일은 비단 A씨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 2월7일 법조계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서울고등법원은 현대해상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약관상 본건 치료(백내장 수술)는 입원치료로 볼 수 없고, 통원치료에 해당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해당 판결 이후 보험회사들은 백내장 수술을 받은 사람들에게 ‘의료자문’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같은 상황에 놓인 B씨는 이 문제를 두고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B씨는 약관에 나오는 “본건 계약에서 실손의료비 및 질병 입원 일당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질병의 진단과 함께 수술의 필요성과 직접 치료 목적이 인정돼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정’할 수 있는 주체는 기존 보험 약관상에서 ‘보험사’가 아니라 ‘의사’다.

그러나 보험사는 환자의 진단서를 보고 병을 직접 판단한다. B씨의 약관에는 ‘고객님의 세극등(현미경 안과 검사) 영상 및 병원의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세극등 사진과 진료기록의 백내장 등급이 일치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당사로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기재돼있다.

보험회사 ‘셀프’ 진단 기록 
진찰 없는 의사에 자문 맡겨

여기서 말한 ‘세극등 영상 및 병원의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부적합하다’는 ‘의료 행위’ 중 진료(진단)에 해당한다. 의료 행위는 ▲환자가 지닌 이상 상태 파악 ▲적절한 처치를 위한 근거 ▲질환명을 결정하는 것 자체이기 때문이다. 

즉 보험회사가 B씨의 세극등 영상과 병원의 진료기록을 가지고 백내장 등급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자체가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문제는 보험회사가 의료인이 아닌데 환자의 진단서를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다.

무면허 의료 행위 등 금지에 관한 의료법 제27조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의료법 제87조의2 2항에는 ‘제2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이 밖에도 B씨가 받은 약관에는 ‘현재 의료자문에 대한 동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약관상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심사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험금 심사가 멈춘 이유를 설명한다. 여기서 말하는 약관상 지급 사유는 ‘진단 확정 여부’ ‘수술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B씨는 “보험회사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삭감할 명분으로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보험사 자문의에게 제공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법 17조에 따르면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만 진단서 등을 환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 89조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미 2020년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거부 및 삭감을 위해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불법 소견서를 8만건 이상 발급받고 있으며, 수수료 명목으로 연간 160억원을 넘게 지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직무유기

B씨는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방패 삼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해 보험 계약자를 우롱하는 사기행위”라며 “악의적인 보험금 지급 거부에 대해 힘 없는 보험 계약자들이 대응할 수단은 민사소송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소송은 승소를 장담하기 어렵고 시간이나 비용의 부담이 크다”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은 사실상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다. 보건복지부는 보험회사의 불법을 인지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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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