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지나가는 차량에 자신의 손목을 고의로 부딪히는 일명 ‘손목치기’ 방법으로 보험사기를 벌여 온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상습사기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25분경, 소사로 소재 이면도로에서 B씨가 몰던 승용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등 인천과 부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11차례에 걸쳐 총 18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길에서 주운 면허증으로 렌트카를 빌린 후 운전미숙 여성운전자, 블랙박스 없는 차량 등을 대상으로 범행을 물색했다”며 “지나가는 차량에 손목을 부딪혀 고급 손목시계가 파손됐다”고 거짓말을 한 후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