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양식장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한 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다며 허위 보험금을 청구한 어민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자연재해로 인해 양식장이 파손됐다고 속여 4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사기 미수)로 양식업자 A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대조기 기간 다시마 양식장 시설물이 파손돼 피해를 입었다며 수협중앙회 등을 상대로 피해 보상금으로 4억원을 청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조기는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크고 해수면이 가장 높아지는 기간을 말한다.
해경 조사 결과 A씨 등은 자연재해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대조기를 앞두고 양식장 시설물을 지탱하고 있는 줄이 작은 충격에도 끊어질 수 있도록 잘라놨다.
또 보험 조사를 피하기 위해 바다 속에 있는 줄만 절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수협중앙회 측이 지난해 9월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와 수사를 벌여 날카로운 도구로 줄의 일부가 절단돼있는 것을 발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