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업무용 유상보험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가정·출퇴근용 보험에 가입한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며 보험료 차액을 챙긴 대형 배달업체 지역 총판 대표와 직원 등이 적발됐다.
이들은 실제 사고가 났을 때 배달 중인 사실을 감춰 보험금을 타 내기도 했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지난 29일,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배달업체 지역 총판 대표 A씨와 직원, 배달원 등 총 7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고양시 일산 지역에서 오토바이 19대를 이용해 식품 등 배달을 대행하면서 보험에 제대로 가입하지 않고 허위로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배달용 오토바이는 현행법상 연 보험료 400만원 상당의 배달 업무용 유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A씨 등은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연 30만∼100만원 수준의 가정용 보험으로 계약해 약 4400만원의 보험료 차액을 남겼다.
또, 배달원들이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에는 배달이 아닌 “지인을 만나러 가고 있었다” 혹은 “귀가 중이었다”고 속여 보험금을 타냈다.
이렇게 거짓 진술한 사고로 보험금을 타낸 사례는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것만 6건, 보험금은 1100만원 정도며 보험사에 실제 접수된 건수는 더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