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잡는' 농협 태아보험의 함정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4.08 10:54:44
  • 호수 1369호
  • 댓글 2개

약관에 없는 ‘제3자 의료자문’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뱃속 아기들의 3명 중 2명은 태아보험에 가입한다. 이는 선천성질환과 출생 과정의 위험을 보장받기 위함이다. 그러나 약관상 문제가 없는데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늘고 있다. 이들은 보험사가 약관을 제멋대로 바꿔서 보험비를 못 타게 만들고 무조건 시간을 끌어 지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태아보험은 기본 어린이보험에 태아 보장 특약이나 산모 보장 특약을 추가해서 가입하는 구조다. 여기서 태아 보장 특약은 아이가 태어난 후 1년까지가 만기다.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미리 가입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질병과 상해사고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 보험은 아기가 태어난지 1년 이후에 어린이보험으로 자동 전환된다.

한 달 96만원

태아 보장 특약은 ▲저체중 입원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 ▲장애 출산 담보가 보장된다. 어린이보험으로 전환되면 ▲선천성질환 ▲암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상해·질병 일당 및 후유장해 ▲기타 각종 진단비 ▲수술비 보장 등이 있다.

어린이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것은 ▲Q00-Q04 코드의 선천성 뇌질환 ▲F04-F99의 정신 및 행동장애다. 즉 장기간 치료를 하더라도 효과를 볼 수 없는 자폐증과 같은 질환은 보장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하는 것은 진단서에 기록된 질환코드다. 하지만 보험을 가입한 부모들은 이런 기준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A씨는 아기 B를 임신했을 때 ‘NH농협 손해보험 무배당꿈모아어린이보험(이하 보험)’에 가입했다.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한 것이었다.

B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잘 컸지만, 또래 친구들에 비해 말이 늦었다. 어린이집 교사가 A씨에게 B가 말하는 것이 느리고 한 글자씩 단어 구사를 하는 증상이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동네에 실손보험 처리가 되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 B의 진단명은 ‘기대되는 정상 생리학적 발달의 상세 불명 결여’로 ‘언어발달지연’에 해당했고, 진단 코드명은 ‘R629’다. 

병원 치료비는 꽤 비쌌다. 언어치료 수업은 1회에 8만원이고, 의사는 주 3회 수업을 권장했다. 한 달 치료비만 96만원. 하지만 언어발달지연은 아기가 하루라도 어릴 때 신속히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물론 아기마다 언어발달 시기는 다 다르지만, 언어발달지연이 있는 아기는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래와 비슷하게 언어능력을 올려주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다.

A씨의 경우는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치료비의 80%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 B가 35개월이었던 지난해 3월부터 치료를 시작했고 꾸준히 언어치료 수업을 받았다.

치료비 80% 보장받고 언어치료 수업
6개월 후 돌연 실사 조사…지급 중지

B는 치료에 잘 적응했다. 언어치료에 핵심인 라포 형성도 잘 됐고, B의 언어치료는 순조로웠다. 그러던 와중 지난해 10월쯤 NH농협 손해보험이 A씨에게 연락을 했다. 보험사에서 실사조사를 나온다는 것이었다.

설계사는 A씨에게 “실사조사는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면 그냥 넘어간다. 대신 ‘제3자 의료자문’을 동의해달라”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제3자 의료자문’은 B의 보험비를 받기 위해 B의 진단서류를 보험사가 지정한 다른 병원 의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 약관에는 이 항목이 없었다. A씨는 B를 직접 보지도 않은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없다고 여겨 동의하지 않았다. 

이후 보험사는 A씨에게 ‘제3자 의료자문’을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비를 줄 수 없다고 했다. ‘기대되는 정상 생리학적 발달의 상세 불명 결여’ ‘R629’ 진단서로는 보험금 심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험사는 “6개월에 60회 치료를 받았어도 치료가 안 됐다. B는 언어지연이 아니다. 다른 코드 질병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보험사에 ‘제3자 의료자문’을 동의하면 어떤 병원에서 자문을 받게 되는지 물었지만, 보험사는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

NH농협 손해보험 꿈모아어린이보험의 특별약관 제4관 보험금의 지급 제8조 보험금의 지급 절차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다.

약관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고 명시돼있다.

약관 어디에도 ‘제3자 의료자문동의’에 해당하는 설명은 없었다. 보험사도 해명하지 않았다. A씨는 ‘제3자 의료자문’을 하지 않았다. 

‘제3자 의료자문’을 동의했다가 아이의 진단 코드가 R 코드에서 F 코드로 바뀌었다는 걸 주위 엄마들에게서 많이 들었고, 환자를 의사가 직접 보는 것과 의무기록지만 보고 진단한 소견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F 코드를 받으면 보험금은 그냥 종결된다.

“다른 의사의 진단 결과”
“보험비 안 주려고 꼼수”

하지만 치료를 마냥 늦출 순 없는 노릇이었다. 올해 3월 A씨는 약관 내용을 그대로 보험사에 제3의 병원을 같이 정해서 동시 감정을 받자고 요청했다.

그러자 보험사는 A씨에게 ‘대학병원급 소아청소년과’로 병원을 알아보라고 했다. A씨의 집 근처 병원에 언어 지연 관련 진료를 보는 대학병원이 있었다.

그러나 그 병원은 코로나19 상황으로 환자 외 보호자 1인만 진료보는 데 입장이 가능했다. 이 소식을 들은 보험사는 “코로나19가 끝나면 동시 감정을 받자”고 말했다. 

이 과정 중 B는 대학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초진을 봤다. 대학병원 의사는 F 코드에 해당한 지능검사는 아예 필요가 없다고 했다.

언어 검사만 진행됐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의미 있는 말을 인지하는 수용언어 수치는 지연이 있지만 정상이었다. 다만 발음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진단됐다.

대학병원에서 B는 ‘R478’ 코드인 ‘말하기 장애’ 진단을 받았다. B는 언어 평가상 자음 정확도 53.5%, 모음 정확도 70%가 저하됐다. 의사는 언어치료를 권했다.

해당 대학병원 재활의학과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했지만, 보험사는 “우리와 상의 없이 임의로 받은 코드기 때문에 관련없다”고 답할 뿐이었다. 

결국 보험사와 조율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지난해 10월 말,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다. 보험사 역시 금감원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현재 분쟁 건이 너무 많다”며 “3~6개월 기다리고 했는데, 지금은 6~9개월 기다려 달라”고 통보했다.

A씨는 현재 사비로 B를 치료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 주 1회 치료를 받다가, 치료가 늦춰지는 게 걱정돼 이달부터는 주 2회 치료로 늘린 상황이다.

“부당하다”

A씨는 “보험을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보험에 가입했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건 너무 부당하다”며 “또 내가 지금 사비로 치료하고 있고, B가 성장하면서 나을 수도 있다. 그때 동시 감정받으면 이상이 없다고 나올 수 있지 않는가. 지금 이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가 너무 많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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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창성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