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히든카드 '검수완박' 시나리오

손발부터 자르고 보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검찰 권한 줄이기에 몰두했다. 그 결과 검찰개혁은 문정부의 상징이자 목표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불과 한 달 남짓 상황에서 여권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카드인 ‘검수완박’을 들고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3월4일 검찰총장 자리에서 내려왔다. 법에 보장된 2년 임기를 4개월여 남긴 시점이었다. 이후 윤 당선인은 정치권에 입문, 8개월 만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더니 지난달 9일 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권한 주자”

당시 윤 당선인의 사퇴 원인으로 여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이 꼽혔다. 윤 당선인은 사퇴 전날인 지난해 3월3일 “지금 진행 중인 검수완박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검수완박은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중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옮기고 검찰에 기소권만 남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대범죄수사청, 특별수사청 등의 기관을 새로 만들어 6대 범죄 수사권을 넘기자는 것. 

현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소청법’, 황운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수청 설치법’,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수사청 설치법’ 등이 국회에 계류돼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중이다.

특히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서는 검수완박 처리로 검찰개혁을 완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당내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있고 그것(검수완박)을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김용민 의원은 자신의 SNS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한 검찰개혁은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처럼회 민형배 의원도 “정치교체나 언론개혁도 중요하다. 다만 혹여 검찰발 쿠데타로 개혁이 좌초될 수 있어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며 “검찰개혁, 더는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적었다.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문 임기 한 달 남았는데…

앞서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4일 “검찰개혁 등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입법 과제로 대두되는 문제들에 대해 당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 완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강조한 것이다. 

문제는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가 윤 당선인의 검찰 관련 공약과 완전히 배치된다는 점이다. 윤 당선인은 ‘검찰의 독립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총장에 예산 요구(편성)권 부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24조 폐지 ▲검경 책임 수사제 도입 등이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조항이다. 윤 당선인은 문정부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발동한 3건의 수사지휘권이 악용됐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가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사건을 가져올 수 있고, 타 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공수처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 조항을 독소조항으로 규정,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경 책임 수사제 도입은 수사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송치 전 경찰의 자율적 수사’ ‘송치 후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로 절차를 단순화하는 게 핵심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은 ‘인사권’밖에 남지 않는다. 실제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반면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검찰의 손발을 아예 잘라버리는 작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에 대한 윤 당선인과 민주당의 시각이 완전 극과 극에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카드를 다시 들고 나온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직후 검찰개혁에 대한 수위를 높이다 검수완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윤 당선인 취임 이후 다시 거대해진 검찰이 문재인정부와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한 ‘보복수사’를 할 것이라는 우려가 검수완박 형태로 나타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보복수사 전에 처리하자”
 “6월 지방선거도 망칠라”

실제 검찰은 고발 3년여 만에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문정부 관련 수사를 재개하고 있다. 여기에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수사도 기지개를 켜는 모양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의 칼끝이 이 상임고문은 물론 문 대통령을 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시간이 많지 않다. 윤 당선인이 취임한 후에 법안이 처리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국회 172석의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법사위에서도 전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검수완박 관련 법을 처리하는 데 물리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는 뜻이다.

민주당이 의지를 보인다면 한 달 남짓 남은 문 대통령의 임기 내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여론, 그리고 그와 맞물린 6월 지방선거가 걸림돌이다. 민주당 내부에서 온건파를 중심으로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당장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6월1일 지방선거는 차기 정부 출범 3주 만에 진행되는 대형 선거다.

이미 대선에서 한 차례 진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도 패배하면 급격한 내분에 휩싸일 수 있다. 

원내대표 선출 전 검찰개혁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검수완박은 여유 있게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드러낸 상태다. 박 원내대표는 “현 정부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할지 내부 합의에 따라 이행 경로를 만들어가면 된다”며 “당 내부부터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권한 뺏자”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결사반대’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정권 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대못 박기”라며 “부디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더는 민심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민주당의 검찰개혁을 비판했다.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6월 지방선거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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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