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주점 준코 막장 경영 내막

스캔들 메이커 회장님 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서정 기자 =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자 식당과 주점이 밀집된 번화가는 들뜬 시민으로 가득 찼다. 영업이 제한됐던 노래 주점 역시 활기를 되찾았다. 하지만 웃고 있는 업계 속 눈물을 훔치는 곳이 있다. 프렌차이즈 노래 주점 ‘준코’다. 최근 직원들의 폭로가 이어지며 직장 내 갑질 논란에 휩싸이자 회장의 막무가내식 경영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3월 김모 회장이 운영하는 ‘준코뮤직타운’ 강남 1호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준코는 당시 일주일간 집합 금지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김 회장은 적발된 지 5일 만에 직원들에게 영업을 재개하도록 지시했다.

막무가내 

준코의 직원들은 평소처럼 주류와 음식을 판매했다. 집합 금지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강행한 준코에 재판부는 수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에 선 김 회장 측은 “집합 금지명령이 근거법령의 범위에서 벗어나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지자체로부터 받은 집합 금지명령이 위법한 처분이기 때문에 이를 어긴 것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김 회장은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발령된 집합 금지명령을 위반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계속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위험성과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김 회장의 적반하장식 태도는 회사 전체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더해 최근 준코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폭로가 이어지자 김 회장의 막무가내식 경영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 준코 본사 인근 주차장에서 열린 ‘준코 임금체불 피해자 모임’에서 준코 피해자 대표로 참석한 문모씨는 회사가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회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아 해당 피해 사실을 노동청과 경찰에 신고했다고도 했다. 

준코 측은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자 퇴사한 직원들 사이에서 김 회장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추가 증언이 나왔다. 사 측이 4대 보험을 미납한 데 더해 직원들을 상대로 회사 징계 규정에도 없는 별도의 지각비까지 걷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피해 당사자인 문씨는 “(지각비를)100만원 이상 낸 사람도 있다. 벌금 낼 돈이 없어서 다음 달 월급 받으면 낸다고 한 사람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문씨에 따르면 김 회장은 점장들의 무단지각에 대해 제재가 필요하다며 사내 규정과 무관한 돈을 걷으라고 15만원, 20만원 등 구체적인 액수까지 정해줬다.

현재 김 회장은 직원들이 폭로한 갑질 논란에 대해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직원들의 근무태도가 불량해 순간적으로 분노했고 해당 직원의 머리를 한 대 쳤을 뿐 인사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준코 직원들의 폭로가 이어지자 준코가 과거 지역 지도층 인사들에게 뿌린 억대 뇌물비리 사건도 다시 회자되고 있다. 2014년 이른바 ‘준코 게이트’라 불렸던 준코와 정치인 간 비리 사건이다. 


돈 로비 이어 임금체불에 직원 폭행
집합금지위반 직장내 갑질 논란까지 

당시 준코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임각수 전 충북 괴산군수와 전 괴산경찰서장, 세무공무원 등 관련자 모두 1억원을 수수하거나 빌린 혐의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는 2016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전 군수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군수에게 벌금 1억원과 추징금 1억원도 부과했다.

임 전 군수는 준코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15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 전 군수는 준코로부터 식품 외식 산업단지 조성 사업승인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다.

또 그는 2009년 12월 무직 상태였던 자신의 아들을 준코에 취업시키기도 했다. 

1심 재판을 맡았던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임 전 군수의 1억원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아들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임 전 군수의 1억원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 아들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결국 무소속 3선 신화를 이어가던 임 전 군수는 정경유착의 꼬리표와 함께 군수직을 잃었다. 

준코의 정경유착 혐의는 괴산 외에 충주 지역에서도 포착됐다.

2013년 8월 서울지방국세청에 근무하던 김모씨는 준코 측이 건넨 1억원을 세무법인 사무장을 통해 전달받고 준코의 세무조사를 무마했다. 준코 임원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전 국세청 6급 공무원 김씨는 임 군수와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국세청 직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고, 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제3자뇌물취득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사무장 역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준코 김 회장에게 형사 사건 해결 명목으로 1억원을 빌린 뒤 이자를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괴산경찰서장 최모씨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사건을 맡은 판사는 최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270여만원에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정경유착 


최씨는 괴산경찰서장으로 재직 당시 형사사건 해결 명목 등으로 준코 김 회장에게 1억원을 빌린 뒤 이자 600만원을 지불하지 않고, 9개월 동안 26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퇴직 후 준코 측에 무상으로 가맹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lyricki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백신패스’ 노래방 차별 논란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목욕탕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도입하겠다고 하자 새 방역 기준을 둘러싸고 2차전이 벌어지고 있다.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 완료증명서나 2일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사실상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노래방 등 실내 체육시설 이용이 어려워 일부 미접종자들을 중심으로 환불 문의가 빗발쳤다.


노래방 업주들 사이에선 오히려 위드 코로나 이전보다 후퇴한 정책이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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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