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유죄 판결을 받자 “너무도 큰 충격이다. 더 가시밭길을 걷겠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정 교수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가 징역 4년형의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며 “제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됐나 보다”라고 반문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38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평가 당시 증빙서류가 허위라는 걸 알았다면 결격 처리돼야 한다”며 “딸 조씨의 자소서 제출로 서울대 의전원 평가위원 평가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방해한 게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또 “지원자 점수를 볼 때 조씨가 표창장 수상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으면 낮은 점수를 받아 1단계 탈락하거나 최종합격을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산대 입학평가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받고 있는 ‘표창장 위조’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 15개의 혐의들에 대해 대부분 유죄로 봤다.
다만 사모펀드와 관련된 혐의 중 업무상횡령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중 거짓변경 보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무죄 추정 원칙이 지켜지고 방어권이 지켜져야 해도 정 교수의 실형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판결이 직후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오늘 판결 선고를 듣고 당혹스러웠다. 전체 판결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특히 입시비리 관련 부분, 양형 의견, 법정 구속 사유에 이르기까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013년 11월3일, 자신의 SNS에 “최종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초동수사부터 대법원 판결 때까지 시민의 입, 손, 발을 묶어놓고 국가기관 주도로 사건의 진실을 농단하려는 수작”이라고 질타했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