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룡 빅3’ 띄우는 친문 노림수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11.30 10:09:35
  • 호수 12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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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연급 붙여 본격 흥행몰이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친문이 대선 판을 뒤흔들고 있다. 양강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권 구도에 제3후보론이라는 파장을 일으켰다. 친문 핵심 인사 입에서는 구체적인 제3후보들의 이름까지 거론됐다. <일요시사>는 친문이 띄우는 ‘대권주자 빅3’를 추적했다. 
 

▲ (사진 왼쪽부터)정세균 국무총리, 임종석 청와대 외교안보특보,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친문(친 문재인)이 제3의 후보를 찾고 있다. 정치권 안팎의 얘기를 종합하면 정세균 국무총리, 임종석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유력한 제3의 후보로 거론된다.

범친문
공통점

친문이 띄우는 ‘빅3’는 모두 범친문에 속한다. 정 총리의 정세균계는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당시 범친노의 최대 계파로 불렸다. 정세균계는 친노(친 노무현)와 오랜 기간 관계를 유지하며 정치적으로 연합해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세균계를 ‘호남 친노’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한다.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의원 등 친노 직계 인사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온 정 총리의 정치적 뿌리는 호남이기 때문이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하 특보)은 신친문이다. 세 명 중 유일하게 친노 계열이 아니다. 앞서 박원순계로 분류되는 등 임 특보는 친문과 거리가 멀었다.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맡았던 이력 때문이다. 그러다 지난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캠프에 영입됐다. 

임 특보는 대선 실무그룹이었던 ‘광흥창팀’에서 활동했다. 광흥창팀은 청와대 1기 참모진의 중심이다. 문 대통령 당선 후 광흥창팀 13명 중 12명(비서관급 이상 8명)이 청와대에 입성했다. 임 특보도 그중 한 명이었다. 정치권은 이후 임 특보를 신친문으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임 특보는 친문 지지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문재인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역임했기에 친문 지지자들 사이에서 ‘개국공신’으로 통한다. 임 특보가 ‘친문 적자’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돈독한 사이라는 점도 친문의 주목을 받는 이유 중 하나다.

이광재 의원은 친노 직계다. 한때 ‘좌희정 우광재’로 불렸을 정도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노 전 대통령의 보좌진으로 국회에 입성한 이 의원은 그와 정치적 행보를 함께해왔다. 

노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참여정부가 출범하자 이 의원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제17대 총선에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 정치인으로의 변신에 성공했다. 열린우리당은 친노 직계 인사들이 민주당을 나와 만든 정당이다. 

싸움 말리고 흥정 붙인다
대선판 흔드는 태풍의 핵

친문 인사들은 ‘제3후보론’의 불씨를 당겼다.

친문 핵심 인사들이 속했던 ‘부엉이 모임’의 일원이었으며, 친문 인사 56명이 참여한 연구모임인 ‘민주주의4.0연구원(이하 연구원)’의 출범을 주도한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지난 24일 “현재는 두 분(민주당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이 경쟁하고 있지만, 상황 변화가 온다면 제2, 제3, 제4의 후보들이 등장해서 경쟁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판 키우기에 나섰다.

홍 의원은 정 총리와 임 특보, 이 의원을 가리켜 ‘대권주자로서 충분한 자격과 비전을 가진 분들’이라고 평가했다.

마찬가지로 친문 핵심인 민주당 황희 의원은 지난 25일 이 의원에 대해 “당연히 이 의원도 훌륭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3일 연구원의 이사로 선출됐다. 빅3 중 이 의원만이 연구원에 합류했다.

이 의원은 다음달 초 책을 출판한다. 책 제목은 <노무현이 옳았다>. 정치적 현안보다는 전환기를 맞은 우리 사회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쪽에 무게를 두고 집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의원은 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이다. 뉴딜은 현 정부의 역점 사업이다. 
 

▲ 이인영 통일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정치권은 출판을 기점으로 이 의원이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시작할 것이라 예상한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 의원은 ‘킹메이커’로서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노 전 대통령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며 본인이 직접 선수로 뛸 가능성을 열어뒀다.

임 특보는 최근 전국을 돌며 기초자치단체장 등 지역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고 있다. 임 특보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하 경문협)’의 남북 도시 교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이 같은 행보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수 지사가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정치권은 그와 친분이 있는 임 특보의 대권 도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친문 핵심 인사들 사이에서는

친노 
운동권
임 특보와 이 의원이 차기 권력으로 가장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차기 대권에 도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이 장관과 임 특보는 경문협이라는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통일부가 지난 8월 입법예고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는 경문협이 운신의 폭을 넓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 특보와 이 장관을 미는 세력은 민주당 내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생)으로 전해진다. 두 사람은 86그룹의 대표주자 격이다. 1980년대 학생운동권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민주당 주류로 집권하고 있는 86그룹이 임 특보와 이 장관 중 한 명을 지원한다면 대선 판은 크게 요동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 총리의 대권 도전을 기정사실로 본다. 최근 세종 총리공관에서 취임 300일 간담회를 연 정 총리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시대정신’을 언급하며 대권 의지를 우회적으로 표출했다. 

정 총리는 영남에서 정치적 보폭을 넓히고 있다. 포항(7일), 부산(11일), 울산(14일), 대구(28일) 등 11월에만 네 차례 영남을 찾았다. 이어 12월4일에는 창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행보만이 아니다. 발언으로도 영남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포항의 사위’라는 말이 대표적이다. 정 총리는 지난 7일 포항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정 총리는 대구를 찾았을 당시 “나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중 유일한 TK(대구·경북)의 사위”라고 밝힌 바 있다. 

정 총리가 잇따라 영남을 찾는 이유로 확장성을 꼽는 해석이 존재한다. 전북 진안 출신으로 호남에 정치적 지분을 두고 있는 정 총리가 대권을 위해 영남에 소위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해석이다.

광폭 행보
바빠졌다

정 총리는 총리실 산하에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단을 꾸렸다. ‘보건의료’ ‘그린뉴딜’ ‘국민소통’ 세 분야에 대해 각각 특별보좌관 1명과 자문위원 2명을 위촉했다. 각 분야 관련 연구단체 관계자와 대학 교수가 주축이다. 정 총리는 이들을 위촉하는 자리에서 “총리의 또 다른 눈과 귀, 입이 돼 총리와 국민 사이에 가교 역할을 잘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들을 위촉하기 위해 정 총리는 총리실 직제를 개편했다. 이전 법령상으로는 총리실에 비서실장과 정무실장, 민정실장, 공보실장(대변인 겸임), 비서관 7명만 두게 돼있었다. 정 총리는 세 분야 외에도 경제, 복지, 행정 등 다른 분야에도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자문위원단 등을 ‘차기 대선 캠프’라고 해석한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고성준 기자

정세균계도 정 총리와 보폭을 맞추는 모습이다. 정세균계가 주축인 ‘광화문 포럼’은 최근 공부모임을 재개했다. 광화문 포럼에 속한 민주당 의원은 50여명으로 추산된다. 민주당 의석의 3분의 1 수준이다. 

정세균계가 아닌 의원들도 일부 광화문 포럼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포럼의 회장은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운영위원장과 간사는 같은 당 이원욱 의원과 안호영 의원이 각각 맡고 있다.

과연 빅3 중 누가 친문의 선택을 받게 될 것인가. 연구원 인사들은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정치권은 연구원을 부엉이 모임의 ‘확장판’으로 보고 있다. 더 나아가 연구원이 단순 연구모임에 그치지 않고 특정 후보를 밀어주는 식의 정치 행위를 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연구원 출범이 친문 대권주자를 선택하기 전 ‘조직 다지기’라는 것. 

제3후보론이 대표적이다. 현재의 양강 구도로는 대선을 치를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대안론이다. 현재 양강 구도를 구축하고 있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율은 20%대 초반의 ‘박스권’에 머물러있다. 

‘제3후보론’ 군불 지피는 이유?
정세균·임종석·이광재 행보 주목

친문 일각에서는 여권 대선 레이스가 지금의 양강 구도를 유지할 경우 유권자들이 느끼는 피로감이 커질 것이라 우려한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이 대표와 이 지사를 위협하면서 여권 내 위기감이 고조된 상태다. 한때 윤 총장의 지지율이 두 사람을 제쳤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친문이 띄우는 빅3 모두 ‘친노’ ‘열린우리당’ ‘운동권’이라는 공통점으로 연결돼있다. 반면 이 대표와 이 지사는 이러한 요소들과 다른 정치적 길을 걸어왔다.

이 대표는 동교동계다. 고 김대중(DJ) 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현재는 ‘이낙연계’라는 독자 계파의 수장이다. 과거 열린우리당 창당 당시 이 대표는 민주당에 잔류했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이 대표는 운동권과도 거리가 멀다.

이 지사는 비문(비 문재인)계로 분류된다. 스스로 무계파, ‘정치적 무수저’라고 말한다. 이 지사는 복수의 인터뷰를 통해 “정치적 유산을 이용해서 정치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전해왔다. 변호사 출신의 시민운동가로 운동권도 아니다. 단, 이 지사는 열린우리당과의 접점을 갖고 있다.

지난 2006년 열린우리당의 공천을 받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정치권에 입문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고성준 기자

제3후보론의 등장에 정치권은 이 지사보다 이 대표가 더욱 타격받을 것이라 진단한다. 친문과의 관계에서 균열의 조짐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서다. 이 대표는 지난 8·29 전당대회에서 친문 성향 권리당원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 대표로 당선됐다. 

이 대표는 보은 차원에서 당선 직후 친문 인사들을 요직에 앉혔다. 친문 핵심인 박광온 의원을 당 사무총장에, 노무현정부 청와대 행사기획 비서관과 문재인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거친 김영배 의원을 정무실장으로 인선했다. 또 부산 친문 핵심인 재선의 최인호 의원을 수석대변인으로 발탁했다.

‘추-윤 갈등’ 국면에서도 이 대표는 중립을 지키기보다 친문의 손을 들어주는 쪽을 선택했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석열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법무부와 병행해 국회에서 국정조사 추진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위기의 NY
돌파구는?

이 대표가 돌연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며 윤 총장 찍어내기의 선봉에 나선 것이다. 국정조사 카드에는 지지율 답보 상태인 이 대표가 친문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 대표를 향해 “대선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 결국 친문의 환심을 사기로 결정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연정 라인’ 힘 받는 이유

‘연정 라인(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이 외교가 안팎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문재인정부 외교안보라인의 핵심 축으로 꼽히는 연정 라인이 트럼프-바이든 교체기라는 민감한 시기를 어떻게 뚫고 나갈지에 관한 관심이다.

연정 라인은 문정부 외교안보 관련 최대 실세로 꼽힌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김기정 국가정보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최종건 외교부 1차관 등이 연정 라인의 주축으로 꼽힌다. 그중 문 특보가 연정 라인의 좌장을 맡고 있다.

연정 라인은 외교·안보 당국의 수뇌부를 장악하고 있다. 특히 최 차관이 외교부로 자리를 옮겼을 당시 외교가 안팎에서는 놀랍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외교부 출신이 아닐 뿐더러 역대 최연소 차관 기록을 갈아치웠기 때문이다.

최 차관은 연정 라인의 막내 격이다. 국가안보실 평화군비통제비서관으로서 지난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 차관을 외교부로 보낸 것을 두고 얼어붙은 비핵화 협상을 재개할 돌파구를 마련하라는 주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 원장과 최 차관은 문 대통령의 대선후보 캠프에서 외교·안보 관련 보좌진으로 활동한 이력을 갖고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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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