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솜방망이 처벌 논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11.23 10:33:16
  • 호수 12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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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히고 8만원만 내면 끝?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스토킹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나올 법한 일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범죄행위 중 하나다. 특정 인물의 뒷조사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괴롭히는 스토킹은 개인의 삶을 파괴할 만큼 피해자를 끔찍한 고통으로 몰아넣곤 한다. 이처럼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pixabay

지난 17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 익산 경찰서는 13일 모욕과 협박,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1차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뮤지컬 배우 배다해씨를 스토킹하고 인터넷에 악플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좋아해서?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좋아해서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단순한 팬심으로 시작해서 계속하다 보니 장난이 심해졌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배씨는 SNS에 “내가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날까 하는 생각에 절망한 적도 많았다”며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9단도 40대 B씨에게 1년여간 스토킹을 당했다. B씨는 조씨가 운영하는 바둑학원을 찾아가 학원 외벽에 욕설을 적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결국 B씨는 건조물 침입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2756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3건의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셈이다. 2756건의 스토킹 범죄 가운데 298건(10.8%)이 8만원의 범칙금을 내는 데 그쳤다.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에 규정돼있다.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는다. 스토킹 범죄로 검거된다고 해도 대부분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 8만원을 내는 수준에 그친다. 그조차도 신고 건수 대비 10%대에 머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스토킹도 경범죄로 분류되니, 피의자는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자릿세 징수, 광고물 무단부착, 장난전화 등에 대한 범칙금과 같은 금액인 8만원만 내면 된다. 거짓 광고로 남을 속이거나 장난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때 혹은 암표 매매 시 부과되는 범칙금(16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최근 5년간 경범죄처벌법상 스토킹으로 통고처분이나 즉결심판 명령이 내려진 건수는 2016년 55건, 2017년 436건, 2018년 544건, 2019년 580건, 2020년 7월까지 289건이다.

스토킹 신고가 관리되기 시작한 2018년부터 2020년 7월까지의 신고 건수와 처벌(통고처분·즉결심판) 건수를 비교해 보면, 신고 건수 대비 처벌 건수는 2018년 19.62%, 2019년 10.6%, 2020년 7월 10.8%에 불과하다. 신고 건수 10건 중 1건만 처벌되고 스토킹 피의자 10명 중 9명은 처벌조차 받지 않는 셈이다.

경범죄로 분류…대부분 벌금형
신고건수 10건 중 1건만 처벌

문제는 스토킹 행위가 폭행·상해, 감금·협박, 살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지난해 11월 주최한 성폭력방지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스토킹 피해 현황과 안전대책의 방향’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 성폭력 범죄 피해 발생 위험이 약 13배 높게 나타났다. 한국여성의 전화 여성인권상담소 통계에서도 ‘2018년 데이트 폭력 상담사례’ 중 스토킹을 경험한 사례가 전체의 22.4%(57건)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는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막대한데도 현행 법 규정의 미비로 방치되고 있다”며 “스토킹이 살인이나 납치,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처벌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pixabay

스토킹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의 필요성은 지속해서 제기돼왔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스토킹 처벌 법안은 1999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뒤 20대 국회까지 총 14차례 발의됐으나, 단 한 건도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1호 법안으로 스토킹 처벌법을 발의했다.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해 처벌을 강화하고 2차 피해 예방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규정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관련해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굳이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지인이나 전 연인 등에게 스토킹을 당하는 피해 사례가 많다”며 “스토킹 범죄를 신고해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다 보니 피해자가 계속해서 고통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토킹 범죄를 쓰레기 불법투기 정도의 경범죄로 취급해선 안 된다”라며 “스토킹 방지법 입법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해외의 경우 스토킹을 별도 범죄로 분류하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1990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스토킹 금지 법안을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50개 주에서 스토킹을 금지하는 법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스토킹 가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해외는 엄벌

영국도 1997년 ‘괴롭힘 방지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독일은 2007년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상대의 동의 없이 접근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다. 일본도 2000년 ‘스토커 행위 등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범죄도 언택트?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비대면) 범죄가 늘었다. 외부활동이 제한되면서 전체적인 범죄는 감소했다.

타인과의 접촉이 줄면서 교통사고, 소매치기나 폭행 등에 대한 범죄건수가 감소했다.

반면 언택트 범죄는 늘었다. 대표적인 것이 공갈과 협박이다.


지난 3월 공갈 범죄신고는 지난해보다 44.4%, 협박 신고는 22.8% 증가했다.

스토킹 신고도 13.9% 늘었다. 주거침입과 112신고에 잡히지 않은 사이버 범죄도 증가세를 보였다. 피싱사기, 사이버 사기가 대표적이다.

올 상반기 메신저 피싱은 5938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432건)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피해액은 71억원에서 223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올 1~6월 사이버사기는 8만1401건으로 지난해 대비 24.8% 증가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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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