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유세 전화 스토킹 백태

맘대로 번호 따고 매일 연락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집착’인가 ‘집념’인가. 정치인들은 선거철마다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건다. 고작 ‘몇 번’이라던 연락은 후보 수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특히 뽑을 사람이 많은 지방선거가 돌아오면 유권자들의 피로감은 극심해진다. 애써 무시해도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놈 목소리’. 이들은 승리를 위해 편법과 불법의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벌인다. 

날마다 빗발치는 선거 전화. 이에 대한 불편과 짜증은 오롯이 유권자들의 몫이다. 선거 때마다 ‘뿔난’ 유권자들의 항의가 줄을 잇는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선거 관련 상담은 무려 1만507건. 신고 건수도 156건에 달했고, 이에 따라 105건의 행정처분이 이어졌다.

막무가내

유권자들은 “지방선거가 가장 피곤하다”고 입을 모은다. 걸린 ‘자리’가 많다 보니 자신을 알리겠다는 사람도 자연히 많아지는 탓이다. 지방선거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단체장, 의원, 교육감 등을 동시에 선출한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지금도 피로감을 호소하는 유권자가 늘고 있다, A씨 역시 그중 한 명이다.

그는 경기도 B시의 유권자다. 그는 지난달 중순부터 B시의 각종 경선 후보자가 보내는 연락에 계속 시달려왔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일면식도 없는 정치인들의 전화와 문자가 날아들었다. 

A씨는 “지난 대선 때 많은 사람이 피로감을 호소했던 일명 ‘허경영 전화’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며 “단 며칠 만에 20통에 가까운 선거 홍보 전화를 받았다.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전화 공세에 시달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에게 선거 전화란 어디서 어떻게 연락한 건지도 모르는, 그리고 어떻게 피해야 할지도 모르는 ‘스토커’ 같은 존재였다.

A씨는 “내가 알려준 적도 없고, 정보 제공에 동의한 적도 없는데 선거 사무실에서 내 번호를 어떻게 수집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연락이 불법은 아닌 만큼, 취득 경로도 합법적일 거라는 막연한 믿음은 있다”면서도 “하지만 애시당초 개인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용인된다는 것 자체가 몰상식한 상황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뽑을 사람 많은 지방선거 극성
“제발 그만” 유권자 피로감 호소

그는 “연락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유권자로서는 연락이 올 때마다 그 번호를 수신 거부·차단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대응책인데, 번호를 계속 바꾸며 오는 연락에는 손쓸 도리가 없다.

그렇다고 직접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다. 선거 홍보에는 대부분 발신전용 전화나 ARS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A씨는 “개인적으로 어떤 내용이든 전화 오는 것 자체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는 편”이라며 “그래서 그런지 이 상황이 더욱 답답하고 스트레스로 다가온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업무 소관을 벗어난 일’이라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중선관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수집 절차나 방법에 대해 선거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없다”며 “단지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등의 원론적인 규정만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은 연락 방법과 횟수 이외에 별다른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ARS 등 자동응답전화는 발신 횟수 제한이 없다. 다만 전화를 통한 지지 호소는 불가능하고, 투표 독려를 통한 우회적인 홍보만 가능하다. 보다 적극적인 홍보수단인 선거문자는 유권자당 최대 8번씩 발송할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20명 이하의 유권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로 일일이 문자를 보내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편법’을 조금만 활용하면 유권자에게 연락을 무한정 보낼 수 있는 셈이다.

중선관위 측은 “규정의 부재로 우리(중선관위)가 별도 규제는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일요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다. 개인정보위에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구멍 뚫린 규정에 각종 편법 판쳐
개인정보위 “엄정 처분 내려 관리”

개인정보위 설명에 따르면 선거 문자 등을 발송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관련 법에 의해 반드시 유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선거사무소가 유권자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방법의 적법성’과 ‘당사자의 동의’라는 두 조건을 무조건 겸비해야 한다는 것.

만약 유권자가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한다면 이에도 바로 따라야 한다. 또 선거사무소는 유권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밝히라고 요구할 때, 즉시 그 출처와 처리 목적을 밝혀야 한다.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수집 출처는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불특정 제3자로부터 수집했다”거나 “방법을 알 수 없다”는 등 불명확한 답변은 위법이다. “오기입으로 연락이 잘못 갔다”는 등의 해명도 옳은 응대로 인정받기 어렵다.

다만 개인정보위도 ‘편법’ 연락에 대한 해결책은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중선관위 관계자 역시 “입법부가 주도하는 선거법 개정 이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털어놨다. 입법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

문제는 국회의원의 선거운동도 선거법 개정의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점이다. 국회의원들이 이 같은 규제 ‘셀프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개인정보위 측은 국민 우려가 큰 점을 들어 선거 관련 개인정보 침해사례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2020년 8월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지방선거인 만큼, ‘일벌백계’할 선례를 남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지방선거 대비 개인정보 관련 준수사항’을 의결한 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민 관심과 인식이 높아진 상황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불법적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국민불편 등 개인정보 유·노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쪽 대응

이어 “개인정보위는 선거 입후보자들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jeongun15@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선거용 개인정보 수집 어디까지?

선거 과정에서 활용하기 위해 유권자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권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그의 모든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선거용 개인정보 수집 범위는 관련법 제16조에 따라 최소한으로 제한된다.

선거를 위해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이메일 주소뿐이다.

이 역시 선거가 끝난 후에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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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특정 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선, 지방선거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당 관계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담겨있던 정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올림픽 육상 100m 경기를 생각해 보자. 8개 레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선다. 이 선수들은 국내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해 예선을 치르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경기에서 승자는 늘 단 1명뿐이다. 치열한 공천 경쟁 선거는 올림픽보다도 더 확고한 ‘승자 독식’ 구조다. 올림픽에선 2등에게 은메달, 3등에게 동메달이라도 주지만 선거에서 2등은 꼴찌와 같다. 당선자는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구청장·군수, 시·도지사 등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큰 자리로 몰린다. 어떤 경기든 일단 출발선에 서야 경쟁을 할 수 있듯, 선거에서 공천은 본선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 된다. 자리는 하나, 후보는 여럿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은 자리를 돈으로 사려 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는 구속됐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당원 명부 유출 의혹도 공천 경쟁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수십개의 엑셀 파일이 발견됐는데 그중 일부가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였고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이 포함된 이 파일이 상대 당의 후보 경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서 거물급 인사가 후보로 맞붙었다. 구로을 지역은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다. 17대(2004년)부터 지난 22대(2024년) 총선까지 20여년간 민주당이 이겼다.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18대 총선에서도 구로을 지역은 넉넉하게 수성한 바 있다.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 이름·연락처·거주지 담겨 구로에서만 평생 살았다는 한 시민은 “선거 때마다 텃밭, 험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나. 구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지’다. 민주당이 아주 꽉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총선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몇몇 인사들은 바닥부터 훑어가며 선거를 준비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구로을 지역 후보로 윤건영 의원을 전략공천 형태로 낙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서울 양천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을 ‘자객’ 공천했다. 민주당의 독식으로 관심 지역에서 벗어나 있던 구로을이 순식간에 ‘격전지’로 떠올랐다. 문제는 구로을 지역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조규영 전 서울시의원의 반발이 거셌다. 조 전 시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성, 이후 구로2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다. 조 전 시의원은 최소한 경선은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비판했다. 당시 조 전 시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지역 당원 수보다 더 많은 권리당원을 모았다. 열심히 뛰었다. 누구와 경쟁하든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낙하산 공천이었다. 저는 특혜나 찬스를 원하지 않았다. 공정한 경선만을 바랐다. 낙하산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본선 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어디에 사용했나 조 전 시의원은 노숙 단식까지 해가며 경선을 촉구했지만 결국 낙천했다. 이후 다른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잊히는 듯했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업무용 노트북에서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표기된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발견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행정동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은 ‘(보안철저)저쪽디비’ 폴더에 담겨있었다. 해당 파일의 ‘구분’ 부분에 ‘조규영 일반 당원’이라고 표기돼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에 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기재돼있다는 점에서 의심이 촉발됐다. 동시에 누가 노트북에 해당 파일을 옮겼는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서가 발견된 노트북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당원협의회에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구로구의회에 입성한 A 구의원이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다. A 구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노트북은 A 구의원이 여성부장으로 활동할 무렵 사용했다가 후임자에게 넘겼다. 그는 “이후 여성부장이 바뀔 때까지 쭉 A 구의원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쉬쉬하다 이제서야 눈여겨볼 대목은 A 구의원의 이력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당선됐지만, 2020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조 전 시의원을 보좌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실제 조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곳곳에서 A 구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조 전 시의원 낙천 이후 김용태 전 의원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발탁됐다. 김 전 의원의 측근이 A 구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2020년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낙선하고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A 구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 정치인을 수행했던 인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그가 직접 사용한 노트북에서 자신이 보좌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파일명이 기재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발견된 셈이다. A 구의원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를 민주당 측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A 구의원이 조 전 시의원을 수행할 당시 지역구 경선을 대비해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당시 경선까지 진행되지 않았기에 당원 명부가 실제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아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사실 이 문제는 올해 1월경에 처음 드러났다. A 구의원이 당원협의회에 노트북을 반납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폴더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쉬쉬’하다가 최근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당협 회의에서 논의 A 구의원 “문제없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구의원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지난 1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에서 논의됐다. 해당 의혹이 구로 지역에서 확산하자 A 구의원이 먼저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원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은 ‘덮고 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관계자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관철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원 명단이 일부 흘러 다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명부가 통째로 유출되는 건 심각한 일”이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다.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관계자는 A 구의원의 행위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해당 행위? 징계 가능성? A 구의원은 해당 의혹은 전부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협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제보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