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광화문 등 서울 도심서 집회를 열고 헌금을 모금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 목사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지난달 1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이 주최한 집회에 참석해 집회 참가자들에게 헌금봉투를 돌리며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 목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또 전 목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선동 혐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 고발 사건들도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경, 기소의견으로 송치
이날 경찰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을 보면 정치 자금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고 거기에 따른 유권들이 있다”며 “(전 목사의 경우)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만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 목사가 2014년 제49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선거 출마 당시 위조된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을 제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각하 의견을 달고 수사를 종결했다.
당시 전 목사는 조작이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선거에서 총회장으로 당선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광훈 목사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확인된 내용만 봐도 고발한 내용이 사실과 달랐다”며 “졸업증명서 등이 위조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