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정권’ 재계 금수저들 공개

10원이라도…탈탈 턴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다. 이른바 수백원 규모의 주식을 보유한 금수저들의 자금 출처를 꼼꼼히 파악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살생부에 오른 이들은 긴장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향후 자산 승계 수단이 막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한다. 이에 따라 금수저 주식부자에게 눈길이 쏠리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24일 고액 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와 연소자 등을 대상으로 증여세 등 탈루 혐의가 짙은 268명을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을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자력이 없는데도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미성년 주식부자가 주요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리 증여
절세 꼼수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주식을 변칙적으로 증여받는 경우 강도 높은 세무조사 대상 명단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금융조사 등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 본인의 자금원천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필요에 따라 직계존비속의 자금흐름과 기업자금 유출 및 사적유용, 비자금 조성행위 등도 면밀히 들여다 볼 방침이다. 또 증여세 탈루 여부와 함께 증여자의 사업소득 탈루여부 등 자금 조성 경위와 적법성도 주요 조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통상 미성년 주식 부자들은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하거나 증여받는 방식으로 자산규모를 키웠다. 일각에선 성장할 법인의 주식을 미리 증여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지배력을 높이는 것은 편법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오너 일가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세금을 낮추는 방법으로 주식이 이용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이밖에 자녀출자법인 끼워넣기와 과다한 이익 분배, 일감 몰아주기 부당 지원 등의 특수관계자 간 부당거래를 검증하고 있는 상태다.

자력 없는데 고액 금융자산 보유
미성년 주식부자 268명 세무조사

이에 따라 미성년 주식부자들에게도 눈길이 쏠리는 상황이다. 한미약품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의 경우 임성기 회장의 손자와 손녀들이 나란히 주식을 가지고 있다. 

주식을 가지고 있는 명단을 살펴보면 임성연(2003년생), 임성지(2006년생), 임성아(2008년생), 김원세(2004년생), 김지우(2007년생), 임후연(2008년생), 임윤지(2008년생), 임윤단(2013년생) 등이다. 

성연군이 68만4574주, 지분율 1.08%로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성지양, 성아양, 원세군, 지우양, 후연군, 윤지양 등이 각각 66만8671주, 1.05%의 지분율을 보이고 있다. 윤단양의 경우 1774주로 가장 지분이 적다. 

지분이 가장 많은 성연군의 주식 가치는 지난 2일, 종가 기준 524억원에 달해 역시 금수저라는 말이 나왔다. 


문배철강도 약관의 나이의 주요주주를 두고 있다. 1973년 설립된 문배철강은 철강재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 156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올해 성인이 된 배승준씨는 문배철강의 2대 주주다. 그가 2대 주주로 오른 데는 핏줄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는 배종민 문배철강 회장의 장남이다. 승준씨는 성인이 되기 전 대거 회사 지분을 확보, 회사 승계를 위한 밑그림을 마쳤다. 
 

현재 그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292만9100주다. 지분율은 14.29%로 1대주주 배 회장(15.05%)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그가 가진 지분의 가치는 지난 2일, 종가 기준 113억2097만원 수준이다. 아버지 배 회장과의 지분율 차이가 1% 미만이라 향후 승준씨가 회사를 승계할 것으로 보인다.

승준씨 외에도 윤경, 윤선, 윤정씨가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지분율 0.60% 수준으로 회사 내 지배력은 약하다.

삼영무역 역시 미성년자가 주요주주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삼영무역은 1959년에 설립돼 화공약품 수출입업과 전자제품 판매업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지난해 기준 2573억원, 80억원을 기록했다. 

2000년생인 이호준군은 삼영무역의 지분 28만6052주를 확보했다. 호준군은 이승용 대표의 장남이다. 지분율을 1.74%로 삼영무역의 지배력이 공고한 상황은 아니다. 아버지인 이 대표는 20.86%의 지분율을 보이고 있다. 

다만 그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지분가치는 일반 직장인이 모으기 힘든 액수다. 지난 2일, 종가 기준 50억2021만원 수준. 호준씨의 누나인 이현지(22)씨 역시 삼영무역의 주식 27만1659주를 가지고 있다. 지분율은 16.5% 수준으로 47억6761만원 수준이다.

주식증여 후
일감 몰아줘

조선내화도 이번 국세청의 금수저 조사 기조에 눈길이 쏠리는 기업이다. 조선내화는 오너 일가의 미성년자가 주요주주로 이름을 올렸다. 이화일 조선내화 명예회장의 손자인 문성군은 조선내화 주식 4만760주를 가지고 있다. 지분율은 1.02%로 34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2004년 생인 문성군은 현재 중학교에 다닐 나이다. 

2009년생인 서준군은 1만2336주를 가지고 있다. 지분율은 0.31%다. 지난 2일 종가 기준으로 10억원 규모의 주식이다.

특히 조선내화는 내부거래로 인해 말이 나오는 기업이다. 조선내화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조선내화이엔지는 오너 일가들이 지분 100%를 보유 중이다. 사실상 개인회사인 셈.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이인옥 회장의 누나 이명륜씨가가 가장 많은 49.06%의 지분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인옥 회장과 동생 이인천 대한세라믹스 대표가 각각 23.44%다. 나머지 4.06%는 아버지 이화일 명예회장의 몫이었다. 지난해 조선내화이엔지의 매출은 410억원이다. 문제는 270억원이 내부거래였다는 점이다.  매출의 65%가량이 내부거래에 의존했다. 조선내화에 기댄 매출액이 26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GS그룹은 편법 주식 증여가 걸린 바 있어 주목받고 있다. GS 오너 일가는 미성년 자녀에게 편법 증여를 했다가 세무당국으로부터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받았다. 이에 이들은 국세청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했지만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허용수 GS EPS 대표(부사장)의 자녀와 허승조 전 GS리테일 부회장의 자녀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177억원대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서 최근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원고들은 특수관계에 있는 조부나 부로부터 대외적으로 공표되지 않은 석유화학공장 건설 정보를 이용해 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을 유상취득했다”고 판시했다.

GS그룹은 주요 대기업집단 가운데 미성년 친족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기업 집단 별 주식소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1일 기준 9개 대기업 총수의 미성년 친족 25명이 상장 계열사 11곳, 비상장 계열사 10곳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S그룹의 미성년 친족 5명은 GS와 GS건설 주식 915억원을 보유했다. 1인당 평균 183억원 수준이다.

이는 다른 대기업 집단보다 큰 액수다. 두산그룹 미성년 친족 7명은 두산, 두산건설, 두산중공업 등 주식 43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LS그룹에서는 미성년 친족 3명이 LS와 예스코 주식 40억원을 가지고 있다. 효성그룹은 미성년 친족 2명이 효성 주식 32억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긴장하는 
로열패밀리

고려아연 역시 다수의 미성년자 주식을 가지고 있다. 고려아연은 영풍그룹의 주요 계열사다. 1974년에 설립돼 아연괴 제조 및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은 6조5966억원이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8947억원, 6340억원 수준이다. 고려아연에 미성년 주식 부자가 다수 있는 것은 최창영 고려아연 회장과의 관계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미성년자인 이들이 자력으로 주식을 보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최 회장과 친인척 관계인 08년생 최수연양은 1799주, 손자인 09년생 최승민군은 1799주, 2004년생 최진하양은 1068주, 최윤하양은 1068주를 각각 가지고 있다. 

최 회장과 친인척 관계인 이승원군과 이세림양도 1088주를 보유했다. 이들은 각각 2005, 2009년생이다. 이들이 가진 지분율은 각각 0.01% 수준이지만 개인인 2% 지분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다. 이들의 지분가치는 수억원 대에 달한다.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최수연양의 지분은 7억7357만원 수준이고, 가장 적은 이세림양의 지분 가치는 4억원 수준이다.

소득 없이 수백억 지분 소유
각종 편법 현미경 조사 예정

샘표식품 역시 최근 미성년 손자, 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눈길이 쏠렸다. 지난 1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박진선 샘표 대표이사의 부인 고계원씨는 특수관계자 6명에게 각 3만주씩 총 18만주를 증여했다. 

증여일 기준 주가로 환산하면 총 66억8000만원 상당이다. 각각 10억원 상당의 주식이 돌아간다. 

수증자는 ▲박용주(82년 7월14일 출생) ▲이수진(79년 12월22일 출생) ▲이수진(79년 12월 22일 출생) ▲이신영(78년 1월12일 출생) ▲박준기(12년 6월23일 출생) ▲박현기(16년 12월13일) ▲이세현(17년 2월6일 출생) 등이다. 
 

주주명부에도 변동이 생겼다. 증여전 샘표식품의 지분 구조는 샘표 주식회사가 49.38%로 최대주주이고, 고영진씨가 5.73%로 2대주주, 고씨가 4.62%로 3대주주였다. 하지만 이번 증여로 고씨의 지분율은 0.68%로 낮아지면서 박용주씨(0.82%)보다 지분이 줄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수증자 가운데 10살도 채 넘지 않는 어린이가 있다는 점이다. 그 중에는 태어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아기도 포함됐다. 

박준기·현기 어린이는 미취학아동이다. 이들은 오너 4세인 박용학 통도물류 이사의 자녀다. 만으로 1세가 채 안된 이세현양은 샘표 대표이사의 손녀다. 이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서민들은 평생 모으기도 힘든 액수를 손에 쥐게 됐다.

직계존비속 자금흐름 추적
차명·비자금 조성도 조사

고씨는 ‘세대생략 증여’를 통해 부를 이전했다.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 뛰고 손자·손녀 세대에 재산을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세대를 건너뛰는 것을 할증된 증여세율이 적용된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57조에 따르면 조부모가 한세대를 거르고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율이 30% 할증된다. 

가령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할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10억원이면 증여세의 세율은 10%가 적용돼 1억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한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에게 바로 증여하면 1억3000만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그러나 조부모가 아들에게 증여하고 아들이 손자에게 증여를 하면 2억원의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차피 손자에게 증여할 재산이라면 세대를 건너뛰고 세금을 증여하는 방식이 유리하다. 

이런 점 때문에 세대생략 증여는 최근 논란이 되는 ‘합법적 세금 탈루’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도 한다. 또 미성년자인 오너 일가에 주식을 증여하는 사안은 여러가지 측면서 꾸준히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오너 일가가 미성년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성년이 될 때 발생하는 배당금 및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가 없어서다.

결과 따라
세금 폭탄
 

한 재계 관계자는 “주식 증여 자체를 문제 삼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과정서 갖가지 꼼수가 비일비재했던 만큼 과세당국의 이번 세무조사 실시로 긴장하는 기업인들이 많을 것”이라며 “과세 당국의 성과에 따라 과세규모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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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