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DS단석 형제 승계 작업에 관여했던 사모펀드가 3배 가까운 차익을 남기고 주식을 모두 정리했다. 사모펀드의 도움 덕분에 창업주의 장남은 수백억원대 현금을 얻었고, 차남은 경영권을 온전히 독차지할 수 있었다.
DS단석은 고 한주일 창업주의 차남인 한승욱 회장이 경영을 총괄하고 있는 리사이클링 전문 기업이다. 한승욱 회장은 올해 상반기 기준 DS단석 지분 36.44%(213만6042주)를 확보한 최대주주다.
예고된 수순
DS단석은 동종업계에서 보기 드물게 형제 승계 절차를 밟았다. 한승욱 회장은 형인 한구재 전 회장으로부터 대표이사직을 넘겨받은 2012년부터 경영을 총괄했지만, 한구재 전 회장이 이름을 올린 최대주주 자리는 좀처럼 바뀌지 않았다.
이 같은 구도는 2021년 12월 한구재 전 회장이 주주명부에서 제외된 것을 계기로 급격히 뒤바뀌었다. 당시 한구재 전 회장 일가는 DS단석 지분 61%(▲한재구 전 회장 32.28% ▲한창조 3.72% ▲박연숙 9.88% ▲한창우 7.37% ▲한창옥 8.00%)를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스톤브릿지캐피탈(이하 스톤브릿지)’에 매각했다. 재무적 투자자(FI)인 스톤브릿지가 DS단석을 인수하는 데 투입한 금액은 809억원이었다.
스톤브릿지가 등장한 것을 계기로 한구재 전 회장 일가는 상속세 마련이라는 숙제를 풀었다. 앞서 한주일 창업주는 2009년 7월 DS단석 주식 77만7510주(1주당 4454원)를 특수관계자 5인에게 증여했는데, 한구재 전 회장 일가는 스톤브릿지에 DS단석 주식을 모두 처분해 현금화했다.
스톤브릿지의 투자는 한승욱 회장에게도 나쁠 게 없었다. 한구재 전 회장 일가로부터 사들인 DS단석 보통주 일부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바꾼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스톤브릿지는 한승욱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측면 지원하는 입장이었다.
인수한 지분 중 41%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변경 등기하면서 주주권을 한승욱 회장에 집중시켰다. 그 결과 투자 이후 의결권 기준 지분율은 한승욱 회장 25.4%, 스톤브릿지 20%로 조정됐다.
스톤브릿지의 지분 투자는 결과적으로 대박을 쳤다. 스톤브릿지는 투자 1년 만에 보유한 우선주를 상환하면서 560억원을 회수했고, 지난해 DS단석이 기업공개(IPO) 이전 진행한 상장 전 자금조달(프리IPO)에서 주식 일부를 120억원에 매각하며 투자 원금에 가까운 돈을 회수했다.
장남 이어 최대주주 등극한 차남
1석2조 스톤캐피탈 대박 투자
스톤브릿지는 DS단석 상장 이후에도 주식을 연달아 처분했다. 올해 들어 3차례에 걸쳐 시간외매매로 회수한 금액은 약 650억원이다.
지난 4월 21만주를 주당 14만344원에, 한 달 후 88만주를 주당 9만9800원에 매각했다. 지난 7월에는 ‘스톤브릿지에코제1호사모투자’를 통해 보유했던 DS단석 주식 12만주를 주당 10만4377원에 시간외매매로 처분해 125억원을 회수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스톤브릿지는 지난달 말 장내 매각으로 DS단석 잔여 주식을 완전히 정리했다. 최종 회수한 금액은 총 2214억원으로 추산된다. 3년 전 투자금액(809억원) 대비 3배 가까운 차익을 실현한 셈이다.
스톤브릿지의 DS단석 잔여 주식 정리는 예고된 수순이었다. 지난해 12월 DS단석 상장 당시 스톤브릿지는 상장 후 3~6개월로 자발적 의무보유(보호예수)를 설정했는데, 해당 기간이 지나면 투자금 회수에 나설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스톤브릿지가 DS단석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주가 하락은 불가피했다. 지난 1월 초 29만원대였던 DS단석 주가는 지난 13일 15만7400원에 장 마감했다. 연중 최고가와 비교하면 1/3 수준이다. 이마저도 최근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게 반영된 것이다.
쇄도하는 불만
개인 주주들의 불만과 별개로, 한승욱 회장은 상장 이후 지배력을 키우는 데 성공한 모양새다. 상장 전 25%를 겨우 넘겼던 한승욱 회장의 지분율은 올해 상반기 기준 36.44%로 확대됐고,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율은 40.64%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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