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엘시티 이영복 부자 국유지 거래 의혹

나랏땅 사고팔아 한 밑천 만들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각종 특혜 의혹으로 얼룩진 엘시티 관련 사업. 그 중심에는 엘시티 사업 시행사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이 있다. 그는 전방위적인 정관계 로비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요시사>는 이 회장 아들의 회사 맥서러씨가 나랏땅을 매입하는 과정서 수상한 자금흐름을 포착했다. 유독 나랏땅과 인연이 많은 이영복·이창환 부자다.
 

엘시티는 부산광역시가 지분 100%를 쥐고 있는 부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각종 특혜의혹이 불거지면서 비리백화점으로 전락하는 모양새다. 의혹은 엘시티 사업 시행을 맡은 청안건설에서 제기됐다. 이 회사의 회장은 이영복 회장. 이 회장은 나랏땅 위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관계 로비 혐의로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

로비의혹 아버지
조용한 아들회사

이 같은 상황서 이 회장의 아들 이창환 전 대표의 회사 맥서러씨에서도 수상한 자금의 흐름이 발견됐다. 이 전 대표는 맥서러씨의 지분 75%를 가지고 있다. 맥서러씨는 부산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센텀시티의 아파트형공장 벽산 E-센텀 시행사로 나서면서 부산시의 시유지를 매입한다.

맥서러씨는 2006년 1월부터 해당사업에 뛰어들었다. 2006년 2월10일, 맥서러씨가 부산시로부터 사들인 땅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일대의 2필지로 총 4000㎡ 규모(총 매입 비용 391억원), 해운대구 재송동 일대의 5필지(총 81억원)이다. 문제는 부지 매입과정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맥서러씨는 2006년 부산시 땅을 매입하는 데 480억원 가량의 비용이 들어갔다. 매입 당시 맥서러씨의 자산규모는 177억원 규모다. 하지만 해당년도에 480억원 상당의 자금흐름은 재무제표상 파악되지 않는다. 부지 매입 부지 비용에 대한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또 토지 가치에 대한 재무제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간 차이도 의혹이 제기된다. 맥서러씨는 재무제표상 보유하고 있는 토지(용지)의 가치를 133억원으로 계상했다.(2006년 12월31일 기준) 앞서 언급했다시피 맥서러씨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들인 비용은 480억원이다.

둘간의 차이는 무려 347억원 수준. 일반적으로 토지의 경우 감가상각이 거의 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특히 토지 가치를 재무제표상 기입할 때는 취득가액(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계상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혹은 더욱 짙어진다.

이례적인 상황
해석도 어려워

결과적으로 맥서러씨가 매입하고 불과 1년이 되자 않아 347억원의 토지가치가 하락했다는 것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니면 의도적으로 해당 토지의 가치를 임의로 해석해 기입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자산규모 180억원도 안 되는 회사서 350억원 가까운 자금의 흐름을 놓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만큼 의혹의 눈길이 쏠린다.

맥서러씨는 해당 토지를 2009년까지 소유한 것으로 보인다. 2009년까지 이들 땅을 담보로 총 193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이 근거다. 이후 벽산 E-센텀의 분양이 시작돼 대지권이 설정돼 소유권이 넘어갔다. 하지만 2007년에도 맥서러씨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가치는 133억원 수준으로 큰 변동이 없다. 2008년 134억원, 2009년 134억원으로 토지의 가치는 큰 변동을 보이지 않는다.

현직 회계사 A씨는 “재무제표상 이 같은 자금의 흐름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어떤 이유로 우동 및 재송동의 땅을 낮게 평가했는지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다른 회계사 B씨도 “회계상 맥서러씨의 재무제표는 실수로 보기는 힘들다”면서도 “해당 땅의 가치를 낮게 평가한다고 해서 세금상의 이점이 없는 상황서 굳이 낮게 평가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맥서러씨 하나만 놓고 판단해서는 안 될 문제라는 분석도 있다.


맥서러씨가 부산시 시유지를 매입한 2006년은 청안건설에 특혜가 집중된 혐의가 드러난 해이기 때문이다. 당초 인허가가 어렵다던 엘시티 사업은 2006년을 기점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한다. 해운대 동쪽 백사장이 2006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고, 2007년엔 엘시티 시행사의 전신인 트리플스퀘어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정관계 얽힌 각종 특혜 의혹 수사 속도
이창환 소유 회사서 수상한 자금 흐름

특히 사업 진행 부지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인데 2009년엔 주거시설로 용도변경이 됐으며, 60m 이상의 건축 허가가 나지 않던 상황에서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맥서러씨 측은 “해당 부지의 소유권은 이미 맥서러씨 쪽에 없다. 과거 벽산 E-센텀 부지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영복·이창환 부자와 ‘나랏땅 의혹’은 엘시티 사업, 벽산 E-센텀 외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비즈한국>에 따르면 우동, 재송동 땅 매입시기와 비슷한 지난 2007년 12월7일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도하부대 이전 부지 18만1665㎡(독산동 441-6번지 외 18필지, 약 5만4954평)가 국방부서 삼양사, 그리고 삼양사에서 제이피홀딩스PFV로 매각됐다. 제이피홀딩스 PFV는 이영복 회장의 실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제이피홀딩스가 94.1% 가지고 있는 회사다.

국방부와 삼양
밀어준 흔적들

국방부와 삼양사, 그리고 삼양사와 제이피홀딩스PFV 간의 부동산 매매가는 3585억4432만원으로 동일하다. 즉 삼양사가 국방부로부터 해당 부지를 매입하자마자 아무런 시세차익도 취하지 않고 제이피홀딩스PFV에 그대로 매각한 것이다.

매매 과정서 세금문제를 거치면 삼양사가 손해를 보고 제이피홀딩스PFV에게 넘긴 셈.

국방부와 삼양사 측은 우선매수권을 삼양사가, 시가매수권을 제이피홀딩스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매수권과 시가매수권을 가지고 있던 삼양사가 시가매수권을 제이피홀딩스에게 팔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삼양사가 시가매수권을 가지고 있는 제이피홀딩스의 요청으로 제이피홀딩스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이피홀딩스PFV에 부지를 넘겼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여전히 의혹은 해소되지 않는다. 2007년은 제이피홀딩스PFV 법인 설립조차 돼있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이다.

보는 시각에 따라 제이피홀딩스와 삼양사는 공문서 조작 의혹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또 국방부와 삼양사의 해명을 종합해보면 국방부는 삼양사에 매각을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제이피홀딩스에 부지가 넘어갈 것을 알고 매각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국방부가 제이피홀딩스에 넘긴 부지의 대부분은 우선 매수권을 가지고 있는 삼양사의 땅이 아니었다. 삼양사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부지는 전체면적에 17%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언론에선 국방부가 제이피홀딩스PFV, 즉 이영복 회장 부자에게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 삼양사 소유 부지를 부풀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공무원과의 친밀도가 높은 이 회장의 로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이 가능한 것 아니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 회장은 엘시티사업 비리 이전인 1999년에도 국유지와 관련된 땅에 특혜를 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린벨트 해제
고위직이 해결?

이 회장은 당시 동방주택 사장으로 있으면서 1993년부터 1996년까지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그린벨트 지역 임야 42만여㎡를 매입해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형질변경으로 1000억원 이상의 차익을 챙겼다. 그는 해당 혐의로 배임·횡령 등 9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2002년 10월 항소심을 통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아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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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