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엘시티 이영복 부자 국유지 거래 의혹

나랏땅 사고팔아 한 밑천 만들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각종 특혜 의혹으로 얼룩진 엘시티 관련 사업. 그 중심에는 엘시티 사업 시행사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이 있다. 그는 전방위적인 정관계 로비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요시사>는 이 회장 아들의 회사 맥서러씨가 나랏땅을 매입하는 과정서 수상한 자금흐름을 포착했다. 유독 나랏땅과 인연이 많은 이영복·이창환 부자다.
 

엘시티는 부산광역시가 지분 100%를 쥐고 있는 부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각종 특혜의혹이 불거지면서 비리백화점으로 전락하는 모양새다. 의혹은 엘시티 사업 시행을 맡은 청안건설에서 제기됐다. 이 회사의 회장은 이영복 회장. 이 회장은 나랏땅 위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관계 로비 혐의로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

로비의혹 아버지
조용한 아들회사

이 같은 상황서 이 회장의 아들 이창환 전 대표의 회사 맥서러씨에서도 수상한 자금의 흐름이 발견됐다. 이 전 대표는 맥서러씨의 지분 75%를 가지고 있다. 맥서러씨는 부산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센텀시티의 아파트형공장 벽산 E-센텀 시행사로 나서면서 부산시의 시유지를 매입한다.

맥서러씨는 2006년 1월부터 해당사업에 뛰어들었다. 2006년 2월10일, 맥서러씨가 부산시로부터 사들인 땅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일대의 2필지로 총 4000㎡ 규모(총 매입 비용 391억원), 해운대구 재송동 일대의 5필지(총 81억원)이다. 문제는 부지 매입과정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맥서러씨는 2006년 부산시 땅을 매입하는 데 480억원 가량의 비용이 들어갔다. 매입 당시 맥서러씨의 자산규모는 177억원 규모다. 하지만 해당년도에 480억원 상당의 자금흐름은 재무제표상 파악되지 않는다. 부지 매입 부지 비용에 대한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또 토지 가치에 대한 재무제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간 차이도 의혹이 제기된다. 맥서러씨는 재무제표상 보유하고 있는 토지(용지)의 가치를 133억원으로 계상했다.(2006년 12월31일 기준) 앞서 언급했다시피 맥서러씨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들인 비용은 480억원이다.

둘간의 차이는 무려 347억원 수준. 일반적으로 토지의 경우 감가상각이 거의 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특히 토지 가치를 재무제표상 기입할 때는 취득가액(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계상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혹은 더욱 짙어진다.

이례적인 상황
해석도 어려워

결과적으로 맥서러씨가 매입하고 불과 1년이 되자 않아 347억원의 토지가치가 하락했다는 것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니면 의도적으로 해당 토지의 가치를 임의로 해석해 기입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자산규모 180억원도 안 되는 회사서 350억원 가까운 자금의 흐름을 놓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만큼 의혹의 눈길이 쏠린다.

맥서러씨는 해당 토지를 2009년까지 소유한 것으로 보인다. 2009년까지 이들 땅을 담보로 총 193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이 근거다. 이후 벽산 E-센텀의 분양이 시작돼 대지권이 설정돼 소유권이 넘어갔다. 하지만 2007년에도 맥서러씨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가치는 133억원 수준으로 큰 변동이 없다. 2008년 134억원, 2009년 134억원으로 토지의 가치는 큰 변동을 보이지 않는다.

현직 회계사 A씨는 “재무제표상 이 같은 자금의 흐름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어떤 이유로 우동 및 재송동의 땅을 낮게 평가했는지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다른 회계사 B씨도 “회계상 맥서러씨의 재무제표는 실수로 보기는 힘들다”면서도 “해당 땅의 가치를 낮게 평가한다고 해서 세금상의 이점이 없는 상황서 굳이 낮게 평가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맥서러씨 하나만 놓고 판단해서는 안 될 문제라는 분석도 있다.


맥서러씨가 부산시 시유지를 매입한 2006년은 청안건설에 특혜가 집중된 혐의가 드러난 해이기 때문이다. 당초 인허가가 어렵다던 엘시티 사업은 2006년을 기점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한다. 해운대 동쪽 백사장이 2006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고, 2007년엔 엘시티 시행사의 전신인 트리플스퀘어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정관계 얽힌 각종 특혜 의혹 수사 속도
이창환 소유 회사서 수상한 자금 흐름

특히 사업 진행 부지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인데 2009년엔 주거시설로 용도변경이 됐으며, 60m 이상의 건축 허가가 나지 않던 상황에서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맥서러씨 측은 “해당 부지의 소유권은 이미 맥서러씨 쪽에 없다. 과거 벽산 E-센텀 부지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영복·이창환 부자와 ‘나랏땅 의혹’은 엘시티 사업, 벽산 E-센텀 외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비즈한국>에 따르면 우동, 재송동 땅 매입시기와 비슷한 지난 2007년 12월7일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도하부대 이전 부지 18만1665㎡(독산동 441-6번지 외 18필지, 약 5만4954평)가 국방부서 삼양사, 그리고 삼양사에서 제이피홀딩스PFV로 매각됐다. 제이피홀딩스 PFV는 이영복 회장의 실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제이피홀딩스가 94.1% 가지고 있는 회사다.

국방부와 삼양
밀어준 흔적들

국방부와 삼양사, 그리고 삼양사와 제이피홀딩스PFV 간의 부동산 매매가는 3585억4432만원으로 동일하다. 즉 삼양사가 국방부로부터 해당 부지를 매입하자마자 아무런 시세차익도 취하지 않고 제이피홀딩스PFV에 그대로 매각한 것이다.

매매 과정서 세금문제를 거치면 삼양사가 손해를 보고 제이피홀딩스PFV에게 넘긴 셈.

국방부와 삼양사 측은 우선매수권을 삼양사가, 시가매수권을 제이피홀딩스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매수권과 시가매수권을 가지고 있던 삼양사가 시가매수권을 제이피홀딩스에게 팔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삼양사가 시가매수권을 가지고 있는 제이피홀딩스의 요청으로 제이피홀딩스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이피홀딩스PFV에 부지를 넘겼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여전히 의혹은 해소되지 않는다. 2007년은 제이피홀딩스PFV 법인 설립조차 돼있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이다.

보는 시각에 따라 제이피홀딩스와 삼양사는 공문서 조작 의혹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또 국방부와 삼양사의 해명을 종합해보면 국방부는 삼양사에 매각을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제이피홀딩스에 부지가 넘어갈 것을 알고 매각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국방부가 제이피홀딩스에 넘긴 부지의 대부분은 우선 매수권을 가지고 있는 삼양사의 땅이 아니었다. 삼양사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부지는 전체면적에 17%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언론에선 국방부가 제이피홀딩스PFV, 즉 이영복 회장 부자에게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 삼양사 소유 부지를 부풀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공무원과의 친밀도가 높은 이 회장의 로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이 가능한 것 아니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 회장은 엘시티사업 비리 이전인 1999년에도 국유지와 관련된 땅에 특혜를 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린벨트 해제
고위직이 해결?

이 회장은 당시 동방주택 사장으로 있으면서 1993년부터 1996년까지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그린벨트 지역 임야 42만여㎡를 매입해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형질변경으로 1000억원 이상의 차익을 챙겼다. 그는 해당 혐의로 배임·횡령 등 9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2002년 10월 항소심을 통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아 풀려났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