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여럿 목줄 쥔 이영복

570억, 누구 입에 털어 넣었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최순실 게이트’로 사면초가 상황에 놓인 박근혜 대통령이 엘시티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연루자들을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비선 실세 국정농단 의혹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진 박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지시에 정치권은 크게 술렁였다.

이를 두고 성난 민심의 칼끝을 돌리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는 말이 야권을 중심으로 흘러나왔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띄운 승부수가 자칫 본인과 여권 전체의 공멸을 야기하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부산 해운대 초고층 주상복합단지 엘시티(LCT) 사업 비리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영복 회장이 지난 10일 자수 형식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회장은 지난 8월 초 검찰수사 도중 잠적, 석달 넘게 도피생활을 해왔다. 검찰은 회사 돈 570억원을 횡령했거나 가로챈 혐의로 이 회장을 공개수배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이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 유력 인사들에게 전방위적인 로비 의혹을 받고 있다.

제발로 경찰에
향후 파급력은?

도주 기간 동안 그의 근황을 둘러싸고 해외출국설, 중국 밀항설, 신변 이상설, 자살설 등 갖가지 설이 난무했다. 하지만 이 회장이 경찰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오면서 그 배경을 비롯해 이후 몰아칠 후폭풍에 정치권과 공직사회의 촉각이 곤두선 상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엘시티 사업에 측근 인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관련자들을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엘시티 사업에 대통령 측근 인사가 개입돼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박 원내대표의 의혹 제기는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비대위서 건설사가 수주할 때에는 시장조사와 타당성을 조사해 결정한다그런데 포스코건설서 10일 만에 보증채무가 이뤄져 전광석화처럼 작업이 진행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포스코에 그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은 대통령과 가장 가깝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정치인이라며 이 정치인이 개입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엘시티 사업 비리 의혹은 또 하나의 최순실 게이트라고도 했다.

엘시티 사업은 16개 금융기관서 2조원에 가까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정권 실세가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대형 부동산 개발 등 위험이 큰 대규모 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자금 조달 방법으로, 금융사가 업주의 신용이나 담보물의 가치보다는 사업 자체의 경제성을 믿고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해운대 엘시티 특혜 의혹 게이트로?
부산 고위관료·정치인들 좌불안석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박경미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서 “(엘시티 사업 비리 의혹에 대해) 당연히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박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철저한 수사와 연루자 엄단을 지시한 것은 어불성설이자 가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태로 검찰조사에 응해야 할 대통령이 누구를 엄단한단 말인가라며 정치적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전형적인 물타기이자 공안정국을 조장, 퇴진 국면을 전환하려는 꼼수라며 박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거슬러 공작 정치를 발동하려 하지 말고 겸허히 검찰 수사를 받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의 엘시티 수사 지시가 ‘최순실 게이트 물타기’라고 주장하는 야권의 비판에 청와대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한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엘시티 사업 비리 의혹에 야권과 청와대가 신경전을 벌이는 사이 대권주자 두 사람의 이름이 튀어나왔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다.

김 전 대표는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현 시점에서 엘시티 비리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박 대통령과 대척점에 섰다.

그는 엘시티 비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개입돼 있다는 주장을 두고 관여가 없다는 걸 강조하다 보니 이야기가 나온 것 같다압박받을 사람은 받는 것이고 압박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은 받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표는 엘시티 사업 비리 의혹에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리자 허위사실 유포·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루머 유포자들을 고소했다.

문 전 대표 역시 엘시티 연루설을 퍼트린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십알단(십자가 알바단)이나 댓글부대와 같은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이런 식의 흑색선전이 더 이상 대한민국 정치와 선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대응하고 발본색원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문 전 대표의 엘시티 사업 비리 연루설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이하 박사모)’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더민주 조한기 의원은 SNS십알단이 부활하고 박사모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박사모가) ‘엘시티 문재인실검(실시간 검색) 2위까지 올리고 1위로 올리겠다고 자랑한다고 적었다. 조 의원은 박사모의 한 회원이 홈페이지에 이제 검색어에 엘시티 문재인 같이 연결돼서 순위 오르고 있읍니다라고 쓴 인터넷 화면 캡처를 함께 게재했다.


화면 캡처에는 더 검색하세요. 댓글도 다시고 엘시티로 보수는 집결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박사모 측은 제기된 논란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박사모 정광용 중앙회장은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으로서 경고한다박사모 지도부는 루머와 관련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들을 법적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문·김 화들짝
강경한 대응

대권주자인 여야 전직 대표가 형사고발 등 허위사실 유포에 강경 대응하는 것은 엘시티 사업 비리 의혹이 게이트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엘시티 사업 비리 의혹은 공무원, 정치인, 국정원 전현직 간부까지 연루됐다는 말이 나오는 등 현재 거론되는 인물만 수십명에 달하는 대형 사건이다.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 회장의 입에 눈과 귀가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엘시티 사업은 사업비만 27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해운대 해수욕장을 앞마당으로 하는 65394부지에 101층 랜드마크 1개동과 85층 주거 타워 2개동이 선다. 6성급 레지던스 호텔, 워터파크 등도 들어간다.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아 2019년 완공 예정에 있다.


엘시티 사업은 특혜 범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곳곳에 의혹이 가득하다. 가장 크게 대두되는 의혹은 인허가 특혜 논란이다. 부산시, 해운대구, 부산도시공사 등이 사업 과정서 도시계획 변경과 주거시설 허용 등 사업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에서 각종 특혜를 몰아줬다는 의혹이다.

부산시는 2006년 엘시티 입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2007년 주상복합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만 금지, 호텔·콘도를 비롯한 위락시설만 짓는 조건으로 민간투자자 모집에 나섰다. 부산도시공사는 이 회장이 대표로 있던 청안건설 등 20개 기업이 참여한 트리플스퀘어 컨소시엄(현 엘시티PFV)을 선정했다.

선정 과정서도 의문점은 있었다. 당시 3개 컨소시엄이 신청서를 냈는데 다른 두 개 컨소시엄이 70층 규모의 건축물을 설계한 것에 반해 엘시티는 117층 높이로 개발안을 내놨다. 일반 상업 시설만으로 구성된 100층 이상 랜드마크 건물의 사업성 여부에 시민단체도 의문을 표했다. 하지만 규제를 하나씩 풀리면서 엘시티 사업이 모습을 바꾸기 시작했다.

‘특혜 백화점’
수상한 박사모

200811월 해운대구의회가 옛 한국콘도 자리를 편입해 달라고 청원하자 부산시는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밟아 승인했다. 이 덕분에 엘시티 입지는 510에서 6539431.8%가 늘어났다. 여기에 시행사 엘시티는 사업성을 문제 삼아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요구했고, 부산시와 도시공사는 이 또한 들어줬다.

2009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는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 지역 난개발을 막기 위해 만든 해안경관 개선지침 규정을 변경했다. 원래는 중심미관지구와 일반미관지구로 지역을 이원화해 중심미관지구에는 건축물 높이를 최고 60m 이하로 규정하고 주거시설을 짓지 못하게 했다.

원래대로라면 엘시티 부지에 주거 타워는 들어올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는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을 일반미관지구로 일원화했다. 용도변경과 고도제한 완화로 엘시티 입지는 초고층 주거 타워가 들어설 수 있는 곳으로 바뀌었다.

환경영향평가도 면제받았다. 부산시는 도시개발사업은 사업면적 125000이상인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는 조례를 인용해 65394인 엘시티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했다. 그러나 엘시티의 연면적은 661134로 사업 면적에 비해 매우 넓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계획 수립 과정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고 예측, 평가해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엘시티가 해운대 해수욕장을 앞마당으로 둘 정도로 가까운 곳에 세워지는 만큼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라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언급 노림수는?
문재인·김무성 소문도

교통영향평가도 문제로 지적됐다.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의 수요를 예측하고 검토·분석해 교통 정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건축물 신축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진행할 때 시행되는 제도다. 엘시티 부지에는 주거 시설, 호텔, 워터파크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기에 교통량 증가는 당연했다.

하지만 부산시 건축위원회 산하 교통소위원회는 약식으로만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했다. 또 부산시는 온천사거리~마포 6거리 도로 폭을 15m에서 20m로 넓히는 공사를, 해운대구는 달맞이길 62번길 도로 폭을 12m20m로 넓히는 공사를 해주기로 했다.

입지 주변 도로 확장은 교통 유발 원인자가 부담하는 게 일반적인데 반해 시가 공사를 자처하고 나섰기에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게다가 군인공제회와 BNK금융그룹 부산은행이 이 회장에게 수천억원대의 특혜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엘시티 시행사는 땅 매수비와 설계용역비 조달을 위해 2008년 군인공제회와 3200억원 규모의 대여 약정을 체결했다. 당시 엘시티 시행사는 대출금의 이자도 내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나빴다.

군인공제회는 그런 사정을 배려해주듯 20115월로 예정돼 있던 대출기한을 여러 번 연장해줬고, 같은 해 12월에는 대출금을 250억원 늘려주기까지 했다. 3000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대출기한을 연장해주고 추가로 돈을 더 대출해주는 상식 밖의 일을 한 것이다.

군인공제회는 201410월에야 3550억원을 상환 받았다. 그나마도 대출이자 2379억 원은 면제해주고, 대출 원금에 100억 원만 더 얹어 받았다. 이자 2379억원은 고스란히 군인공제회의 손실이 됐다.

엘시티 시행사는 이 돈을 갚는 과정서 부산은행에 3800억원을 대출받았다. 문제는 이미 약 1800억원대 개인 채무가 있던 이 회장에게 부산은행이 뭘 믿고 4000억원에 가까운 돈을 대출해줬냐는 점이다. 부산은행은 담보도 없이 이 회장에게 돈을 빌려줬다.

의혹의 눈초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회장이 갖고 있던 약 1800억원의 빚은 과거 부산 다대·만덕 택지전환 의혹 사건으로 빌린 개인 및 법인 정산 채무다. 이 회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빌린 자금 중 620억원과 이자 1200억원을 갚지 않았다.

부산판 수서사건으로 불리는 다대·만덕 택지전환 의혹사건은 이 회장이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사들인 부산 사하구 다대동 임야가 뚜렷한 이유없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택지로 전환된 사건이다. 이 회장은 당시 최소 1000억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택지 전환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설, 압력설 등이 난무했다.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다뤄졌고, 이 회장은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잠적해 2년간이나 수사망을 피해 도피 행각을 벌였다. 부산시 최고위층, 정치권 인사 등이 비리에 연루됐다는 소문은 파다했지만 2년 만에 자수한 이 회장이 의혹을 부인하면서 횡령 등 일부 혐의만 인정돼 집행유예 판결이 떨어졌다. 검찰조사 때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던 이 회장은 입이 무거운 자물통이라는 평을 받았고 엘시티 사업권을 따내면서 화려하게 재기에 성공했다.

그리고 최근 정국을 달구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에 엘시티 사업이 맞닿아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불씨가 크게 타오를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 회장이 최순실씨, 언니 최순득씨와 함께 계모임에 가입돼 있던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중앙일보>는 계모임 운영자와 총무에게서 가입한 시기는 차이가 있지만 이 회장, 최씨, 최씨의 언니가 계모임 계원인 것은 맞다고 했다. 이 회장과 최씨 간의 연결고리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다. 이 회장은 일단 계모임 계원이었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최씨는 모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7일, 세 사람이 가입했던 계모임 계주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비자금 어디에?
정치권 바짝 긴장

검찰은 이 회장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570억원의 흐름에 대해 쫓고 있다. ‘일사천리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술술 풀렸던 엘시티 사업에 고위급 인사가 개입됐다는 설이 흘러나오면서 그 돈이 로비 자금으로 쓰인 것은 아닌지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 중 절반가량은 사용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자신과 가족의 부동산 취득,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차명회사 운영비 등에 돈을 썼다고 인정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