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0 01:01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제조물 책임법상 피해자가 차량의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전문 지식이 없는 소비자가 과학적으로 증명해 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급발진이 인정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지난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서 이도현군(당시 12세)이 사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역시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서 유가족이 패소했다. 13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유가족 측이 KGM(구 쌍용자동차)을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차량의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보고 제조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유족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자(이 군의 할머니)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은 것으로 보인다”며 “전자제어장치(ECU)의 결함으로 잘못된 명령을 내린다고 해도 가속페달 기록까지 오류를 일으킬 수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는 ‘ECU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라는 유가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사고에 대해서 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여섯살 난 딸의 어머니, 노모의 딸, 언니, 사촌 동생이었던 여성이 직장동료이자 전 연인이었던 남성에게 무참히 살해됐다. 딸과의 시간을 위해 이른 아침 집을 나섰던 여성의 마지막 출근길은 피로 물들었다. “살려달라”는 비명이 여성의 마지막 말이 됐다. 인천 스토킹 살인사건, 그 기록을 되짚어봤다.(<일요시사> 1442호 ‘<인터뷰> 인천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의 눈물’ 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40615 참고) “설씨가 살이 쪘더라고요. 우리는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고 매일 울고불고 하는 사이에 ‘가해자는 마음이 편한가 보다’ 생각이 드니까 너무 속이 상했어요. 정작 지금 벌을 받는 게 가족을 잃은 피해자인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인지 모를 정도로요. ‘벌은 우리 가족이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허탈함 토로 설모씨는 지난해 7월17일 오전 5시53분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서 옛 연인 이모씨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 이씨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이씨의 어머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딸과 아들의 입시 비리 혐의 8개 중 7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리고 그의 딸 조민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 지난 3일 조국 전 장관은 법원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죄로 인정된 자녀 입시 비리 부분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침묵했다. 자신의 무죄 부분을 강조하는 모습과는 대조된 모습이다. 1심 판결문에는 조 전 장관 부부가 벌인 입시 비리가 담겨있다. 1991년생 화려한 코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조 전 장관의 딸인 조민씨다. 조씨의 논란이 시작된 것은 조 전 장관이 전 청와대 민정수석서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됐던 2019년부터다. 조씨는 1991년생으로, 조 전 장관이 ‘하버드-옌칭 연구소’ 방문학자로 미국에 체류하던 2005~2006년 미국 메사추세츠주에 있는 벨몬트고등학교에서 유학했다. 귀국해서 방산중학교 졸업 후 외국 거주자 특례전형으로 한영외국어고등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2일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달 6일, 1심 재산분할 재판 결과에 대해 ‘참담한 심경’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최 회장의 변호인측도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언론을 이용해 영향을 미치려는 태도에 심히 유감”이라며 양측이 강하게 대립했다. 법조계에서는 노 관장이 왜 위법성 논란을 무릅쓰면서까지 언론 인터뷰에 나섰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법원장 출신의 거물급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있는 노 관장이 위법성 논란을 몰랐을 리 없다는 판단이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노 관장이 이번 인터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논리적으로 법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없다면 재판부 모독 등의 위험한 상황을 무릅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는 노 관장의 변호인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법률적 사안에 비법률적 판단 앞세우면 오히려 역효과 초래 또 노 관장이 665억원이라는 재산분할 금액을 앞세우는 대신 1.2%를 들이대는 것도 여론 형성을 위해 프레임 전문가가 관여한 느낌을 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