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스토킹 살인사건’ 1심 유족 입장 들어보니…

“벌은 가해자 아닌 우리 가족이 받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여섯살 난 딸의 어머니, 노모의 딸, 언니, 사촌 동생이었던 여성이 직장동료이자 전 연인이었던 남성에게 무참히 살해됐다. 딸과의 시간을 위해 이른 아침 집을 나섰던 여성의 마지막 출근길은 피로 물들었다. “살려달라”는 비명이 여성의 마지막 말이 됐다. 인천 스토킹 살인사건, 그 기록을 되짚어봤다.(<일요시사> 1442호 ‘<인터뷰> 인천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의 눈물’ 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40615 참고)

“설씨가 살이 쪘더라고요. 우리는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고 매일 울고불고 하는 사이에 ‘가해자는 마음이 편한가 보다’ 생각이 드니까 너무 속이 상했어요. 정작 지금 벌을 받는 게 가족을 잃은 피해자인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인지 모를 정도로요. ‘벌은 우리 가족이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허탈함 토로

설모씨는 지난해 7월17일 오전 5시53분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서 옛 연인 이모씨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 이씨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이씨의 어머니도 설씨가 휘두른 칼에 양손을 크게 다쳤다. 

설씨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해 6월 “(피해자)이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이씨는 그 자리서 숨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법원의 잠정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출근 시간에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계획적 범행”이라며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의 모친에게도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범행 현장을 목격함으로써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해 사안이 심히 중대하다”고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 18일 설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설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12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출근길에 갑작스럽게 공격받고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는데 범행 당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모친은 범행을 막다가 손가락과 손목에 부상을 입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딸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엄마를 잃은 슬픔과 정신적 고통 또한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이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정신적 고통이 크고 피해자 유족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복살인죄와 관련해서도 “(피해자의)스토킹 신고나 잠정조치 결정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설씨의 죄명에 형량이 더 센 보복살인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의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해자 자녀가 범행 장면을 목격했다거나 피고인이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도 범행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형벌을 가중할 요소로 포함하지는 않았다”며 “자신의 죄를 처벌받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른 보복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영구 격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이씨의 유족은 재판부가 가중처벌 요소를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허탈함을 드러냈다.

지난 24일, <일요시사>는 피해자 이씨의 사촌언니와 전화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촌언니 이씨는 “졸지에 엄마를 잃은 조카를 지켜주기 위해 시작한 싸움이었다. 설씨가 출소해서 조카에게 보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최소 무기징역을 바랐는데 판결이 이렇게 나버렸다”고 말했다. 


사촌언니 이씨에 따르면 설씨는 법정서 여러 차례 피해자 이씨의 딸 이름을 말하면서 “○○에게 미안하다” “○○에게 큰 아픔을 줬다”고 말했다.

사촌언니 이씨는 “설씨가 조카를 엄청 생각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실제 설씨가 조카를 본 것도 3번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한테는 설씨가 조카의 이름을 입에 담는 것 자체가 위협으로 느껴졌는데 재판부는 반성의 의미로 받아들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보복 살해 인정하면서도 징역 25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다르다?

그러면서 “설씨가 수십장의 반성문을 낸 것으로 아는데 그건 재판부에 낸 것이지 유족에게 낸 게 아니지 않나? 설씨가 반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은 한 순간에 가족을 잃은 우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던 선고기일 당시 설씨의 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사촌언니 이씨는 “설씨가 그 말을 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지만’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설씨가 법원을, 판사를 모독했다고 생각했다. 범행을 저지르기 전, 칼을 샀을 때도 설씨는 ‘자살을 하기 위해 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실제 심리검사 등에서 설씨는 죽으려는 생각이 전혀 없다고 나온 걸로 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항소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치유할 수 없는 아픔을 줬다”며 “형사 절차 전반서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내외 유사 사안의 선고형 분석 결과와 법원의 양형 기준을 구형량에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1심 재판부가 ‘해당 사건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은 다르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스토킹 행위, 피해자의 신고, 수사 개시, 살해 결의와 범행 도구 준비,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두 사건을 다르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에 차등을 둬선 안 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은 대법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피해자 이씨의 유족은 설씨의 범행이 보복살인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슬픔을 느낄 새도 없이 발로 뛴 것으로 알려졌다. 사촌언니 이씨는 항소심서 조카가 설씨의 범행 장면을 목격한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건 당시 설씨의 범행을 막던 피해자 이씨의 어머니는 손녀가 바깥으로 나오자 손녀를 보호하기 위해 안고 집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이씨의 동생은 지난해 11월, 4차 공판서 “조카는 눈앞에서 엄마가 흉기에 찔리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엄마와 마지막 인사도 못한 6세 아이는 평생 잔혹했던 그날에 대한 트라우마와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현재 피해자 이씨의 딸은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사촌언니 이씨는 “조카가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당시 내용이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항소

“경찰서 사촌 동생을 보호해주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법원이 유족을 지켜줄 수 있는 판결을 해주길 바랐는데 형량이 이렇게 나왔어요. 또 보복범죄라는 점이 입증됐는데도 불구하고 낮은 형량이 나오면서 선례가 남아 버렸네요. 우리 사건뿐만 아니라 사촌 동생과 똑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판결문을 남기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속이 상합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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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