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스토킹 살인사건’ 1심 유족 입장 들어보니…

“벌은 가해자 아닌 우리 가족이 받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여섯살 난 딸의 어머니, 노모의 딸, 언니, 사촌 동생이었던 여성이 직장동료이자 전 연인이었던 남성에게 무참히 살해됐다. 딸과의 시간을 위해 이른 아침 집을 나섰던 여성의 마지막 출근길은 피로 물들었다. “살려달라”는 비명이 여성의 마지막 말이 됐다. 인천 스토킹 살인사건, 그 기록을 되짚어봤다.(<일요시사> 1442호 ‘<인터뷰> 인천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의 눈물’ 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40615 참고)

“설씨가 살이 쪘더라고요. 우리는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고 매일 울고불고 하는 사이에 ‘가해자는 마음이 편한가 보다’ 생각이 드니까 너무 속이 상했어요. 정작 지금 벌을 받는 게 가족을 잃은 피해자인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인지 모를 정도로요. ‘벌은 우리 가족이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허탈함 토로

설모씨는 지난해 7월17일 오전 5시53분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서 옛 연인 이모씨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 이씨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이씨의 어머니도 설씨가 휘두른 칼에 양손을 크게 다쳤다. 

설씨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해 6월 “(피해자)이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이씨는 그 자리서 숨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법원의 잠정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출근 시간에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계획적 범행”이라며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의 모친에게도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범행 현장을 목격함으로써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해 사안이 심히 중대하다”고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 18일 설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설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12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출근길에 갑작스럽게 공격받고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는데 범행 당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모친은 범행을 막다가 손가락과 손목에 부상을 입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딸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엄마를 잃은 슬픔과 정신적 고통 또한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이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정신적 고통이 크고 피해자 유족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복살인죄와 관련해서도 “(피해자의)스토킹 신고나 잠정조치 결정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설씨의 죄명에 형량이 더 센 보복살인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의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해자 자녀가 범행 장면을 목격했다거나 피고인이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도 범행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형벌을 가중할 요소로 포함하지는 않았다”며 “자신의 죄를 처벌받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른 보복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영구 격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이씨의 유족은 재판부가 가중처벌 요소를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허탈함을 드러냈다.

지난 24일, <일요시사>는 피해자 이씨의 사촌언니와 전화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촌언니 이씨는 “졸지에 엄마를 잃은 조카를 지켜주기 위해 시작한 싸움이었다. 설씨가 출소해서 조카에게 보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최소 무기징역을 바랐는데 판결이 이렇게 나버렸다”고 말했다. 


사촌언니 이씨에 따르면 설씨는 법정서 여러 차례 피해자 이씨의 딸 이름을 말하면서 “○○에게 미안하다” “○○에게 큰 아픔을 줬다”고 말했다.

사촌언니 이씨는 “설씨가 조카를 엄청 생각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실제 설씨가 조카를 본 것도 3번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한테는 설씨가 조카의 이름을 입에 담는 것 자체가 위협으로 느껴졌는데 재판부는 반성의 의미로 받아들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보복 살해 인정하면서도 징역 25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다르다?

그러면서 “설씨가 수십장의 반성문을 낸 것으로 아는데 그건 재판부에 낸 것이지 유족에게 낸 게 아니지 않나? 설씨가 반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은 한 순간에 가족을 잃은 우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던 선고기일 당시 설씨의 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사촌언니 이씨는 “설씨가 그 말을 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지만’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설씨가 법원을, 판사를 모독했다고 생각했다. 범행을 저지르기 전, 칼을 샀을 때도 설씨는 ‘자살을 하기 위해 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실제 심리검사 등에서 설씨는 죽으려는 생각이 전혀 없다고 나온 걸로 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항소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치유할 수 없는 아픔을 줬다”며 “형사 절차 전반서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내외 유사 사안의 선고형 분석 결과와 법원의 양형 기준을 구형량에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1심 재판부가 ‘해당 사건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은 다르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스토킹 행위, 피해자의 신고, 수사 개시, 살해 결의와 범행 도구 준비,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두 사건을 다르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에 차등을 둬선 안 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은 대법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피해자 이씨의 유족은 설씨의 범행이 보복살인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슬픔을 느낄 새도 없이 발로 뛴 것으로 알려졌다. 사촌언니 이씨는 항소심서 조카가 설씨의 범행 장면을 목격한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건 당시 설씨의 범행을 막던 피해자 이씨의 어머니는 손녀가 바깥으로 나오자 손녀를 보호하기 위해 안고 집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이씨의 동생은 지난해 11월, 4차 공판서 “조카는 눈앞에서 엄마가 흉기에 찔리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엄마와 마지막 인사도 못한 6세 아이는 평생 잔혹했던 그날에 대한 트라우마와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현재 피해자 이씨의 딸은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사촌언니 이씨는 “조카가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당시 내용이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항소

“경찰서 사촌 동생을 보호해주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법원이 유족을 지켜줄 수 있는 판결을 해주길 바랐는데 형량이 이렇게 나왔어요. 또 보복범죄라는 점이 입증됐는데도 불구하고 낮은 형량이 나오면서 선례가 남아 버렸네요. 우리 사건뿐만 아니라 사촌 동생과 똑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판결문을 남기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속이 상합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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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준수가 3년간 수백 차례 연락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특검팀이 확보했다. 이준수는 주식·코인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구속된 이희진에게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개한 인물이다. 앞서 이희진이 구속된 2016년에도 그를 옹호하는 영상을 웹사이트에 올려 친분을 과시했다. 이준수는 과거 무자본 인수합병(M&A)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에도 김건희 계좌와 연관된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같은 부류 서로 옹호 지난 7월15일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와 이준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서 단순한 투자 조언을 넘어선 사적 관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메시지에는 주식 매매 관련 대화뿐 아니라, 사적인 감정 표현과 비공식적 만남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렌식 결과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한 인물로 드러났다. 2013년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보낸 문자에서 “무당이라기보다는 거의 로비스트에 가깝다. 정치권 네트워크가 막강하다”고 표현하며 전씨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 관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준수→건진법사→김건희’로 이어지는 핵심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 특히 건진법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에도 대통령실 인사들과 접촉하고 영향력을 행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검은 이 라인과 김건희의 대선 이후 행보와의 연속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후 특검은 이준수의 최근 행적 단서를 발견했다. 지난해 10월, 이준수가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가까운 지인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아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당시 ‘무혐의’를 받은 인물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김건희를 의미한다. 경찰 조사 조서에는 ‘지인’이라고만 기록됐지만, 특검은 실제 진술 내용과 시점을 대조해 그 ‘지인’이 김건희임을 확인했다. 이는 2023년 말까지도 김건희와 이준수 간에 연락이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이준수가 차명계좌 등을 통해 거래에 참여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수배된 상태였으며, 특검팀은 지난달 압수수색 현장에서 그를 발견하고 체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 건물 2층에서 뛰어내려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수는 김건희의 금융 거래와 밀접한 인물로 여러 차례 거론됐다. 특히 2022년 대선 당시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가 2010년 4월 주가가 급등락하던 태광이엔씨 주식을 대량 매수한 뒤 하루 만에 1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보고 매도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이준수, 김건희-건진법사-도이치모터스 핵심 코인판으로 진화한 주가조작 조직 ‘VIP’까지 당시 태광이엔씨를 실질적으로 인수해 주가를 띄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확정받은 인물이 바로 이준수였다. 김건희가 이준수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을 사고 팔았던 것 아니냐는 과거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건희 측은 이에 대해 “이준수가 일방적으로 투자와 관련해 연락을 취한 적은 있으나, 김건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으며 이준수와 밀접한 관계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이준수와 지난해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준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불린다. 과거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유명한 그는 여러 투자자 명의 계좌를 동시에 관리하며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건희의 계좌 출고 명령을 직접 수행했다는 내부 증언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그를 기소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과 4범, 닉네임 ‘새강자’”로 유명했다. 이희진 주가조작 사건 당시 검찰 전관 변호사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중개했다. 해당 사실은 이준수가 이희진에게 변호사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으면서 드러났다. 이희진은 지난 2016년 9월 무인가 투자매매사를 설립했고,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600억원대의 주식을 판매해 자본시장법·유사수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희진과 조기축구 모임에서 친해진 이준수는 2016년 8월 이희진에게 오광수 등 변호사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희진은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비상장 주식을 매도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끼리끼리 축구 모임 이희진은 수사기관에서 이준수가 검사·수사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변호사들을 소개하고, ‘착수금’ 2000만원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성공 보수 50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준수의 혐의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이희진의 진술에서 비롯됐다. 이희진에 따르면 이준수는 “변호사들에게 적지 않은 선임료를 주는데 나도 그동안 너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니 돈을 달라. 변호사들은 앞선에서 일하고 나는 뒷선에서 일을 볼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를 승낙한 이희진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준수에게 현금 1000만원을 줬다. 또 며칠 뒤 이준수는 이희진에게 “검찰 수사관에게 알아보니 너 골인(구속)될 것 같다. 약속한 1000만원을 달라”고 해 나머지 1000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한다. 이에 관해 이준수는 “1000만원은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을 추진하기 위해 수고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희진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희진과 다른 증인의 진술이 상반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희진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준수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착수금·성공 보수를 요구받았다고 했지만, 해당 차량 운전사는 이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짚었다. 이희진의 진술은 동생 이희문의 말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희진은 동생과 이준수에게 돈을 지급할지, 깎을지 상의했다고 했지만, 동생은 “당시 변호사 소개비 등 명목으로 2000만원을 줬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고 나중에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2월14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희진과 그의 동생을 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 28인에게 허위, 과장된 내용을 말하며 대략 41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하며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0년 2월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122억6000만원이 확정됐다. 최근 이씨 형제는 현재 가상화폐(피카코인) 시세조종 사건에 연루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국가권력으로 범죄 네트워크 이희진의 절친이자 김건희와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담 브로커로서 “증권사 내부망 접근, 차명계좌 운용, 대포폰 관리” 등을 통해 시세조작을 총괄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이희진 코인 사건의 자전거래 구조 및 주식시장 조작 방식과 유사하다. 통정·자전 거래 구조가 동일하다. 차명계좌·직원을 동원해 리딩방을 운영하고, 허위 보도자료·루머형 호재를 유포하는 패턴도 동일하다. 지난 2016년 이준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희진을 두둔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해당 방송에서 “언론이 사건을 과장했다”며 혐의 전반을 축소하고, “1600억 허가 안 받은 것뿐이지 큰 죄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수신죄는 원금 보장 약속이 있어야 성립한다. 계약서엔 그런 말이 없다”며 기소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또 이준수는 “주가가 4배, 5배 간다고 했다가 떨어졌다고 죄는 아니”라며, 주가조작을 단순한 ‘예측 실패’로 치부했다.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제시하는 것도 죄냐”고 반문하며, 이희진이 진행했던 거래를 “시장 참여자의 일반적 행위”로 표현했다. 영상에서 이준수는 전환사채 거래와 내부자 정보 이용 혐의를 언급하며 “브로커들이 조작했고, 희진이는 오히려 그 사실을 검찰에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IS동서 전환사채권은 큰 잘못이지만 희진이는 계약 불이행 피해자”라며 범죄의 고의성을 부정했다. 이는 공소장과 재판기록상 사실과는 상충되는 주장이다. 수백억 먹은 이희진 절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개 또 다른 발언에서 그는 “사기적 부정거래는 회사가 거짓말로 주식을 파는 행위”라며 “이희진은 단지 회사 공시를 믿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리패스 등 현재 상장폐지된 기업을 언급하며 “공시가 취소됐다고 사기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금융감독 규정상 ‘허위 공시 정보 활용’과 ‘공모 행위’의 구분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해석이다. 영상 말미에서 이준수는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 가능성마저 부정했다. “이희진한테 피해 입었다고 나라가 받아주지 않는다. 민사·형사도 성립 안 된다”며 “다 변호사들이 사기 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조계를 “돈에 눈먼 집단”이라 비난하며, 피해자들의 소송을 “쓸데없는 짓”이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준수가 옹호한 주가조작범 이희진은 코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023년 10월4일자로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이희진과 이희문은 A, B, C 토큰을 이용한 대규모 가상자산 시세조종·사기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두 형제는 실체가 불분명한 ‘스캠(Scam) 코인’을 발행해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고, 허위 공시와 자전거래(봇 프로그램 활용)를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투자자들에게 고점 매도를 유도하는 ‘물량 털기(Pump & Dump)’ 방식으로 약 700억원대의 피해를 입혔다. A 토큰 피해자는 1만564명으로 피해액은 약 217억원, B 토큰 피해자는 4342명, 피해액은 약 341억원, C 토큰 피해자는 1만5641명, 피해액은 약 339억원이다. 김건희 특검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는 그의 단순한 과거 인연을 넘어, 사적 네트워크가 실제 정치권력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현재 ‘김건희·이준수·건진법사’로 이어지는 삼각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종합하면 이희진과 이준수는 변호사·브로커 인맥을 공유하고, 자전거래 기술을 활용해 주식과 코인 양쪽의 시장 조작 기술도 공유했다. 이희진과 김건희의 접점은 없으나 이준수를 경유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이희진 형제는 ‘코인판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준수에 대한 직접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소장과 언론 보도를 교차 검증할 때 자전거래 시스템, 차명계좌 운용, 허위 호재 유포 패턴 등이 모두 이준수의 과거 주가 조작 수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검찰의 보강 수사 필요성이 높다. 국정으로 연결 범죄 네트워크 이씨 형제의 범행은 과거 주가조작 사건의 복제판이며, 그 배후에는 이준수 같은 ‘조작 기술자’가 존재한다는 정황이 공소장 등에서 확인된다. 김건희 계좌가 활용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의 연계가 입증될 경우, 이 사건은 단순한 금융 사기가 아닌 ‘국가권력과 민간 조작 네트워크의 교차 지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