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스토킹 살인사건’ 1심 유족 입장 들어보니…

“벌은 가해자 아닌 우리 가족이 받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여섯살 난 딸의 어머니, 노모의 딸, 언니, 사촌 동생이었던 여성이 직장동료이자 전 연인이었던 남성에게 무참히 살해됐다. 딸과의 시간을 위해 이른 아침 집을 나섰던 여성의 마지막 출근길은 피로 물들었다. “살려달라”는 비명이 여성의 마지막 말이 됐다. 인천 스토킹 살인사건, 그 기록을 되짚어봤다.(<일요시사> 1442호 ‘<인터뷰> 인천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의 눈물’ 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40615 참고)

“설씨가 살이 쪘더라고요. 우리는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고 매일 울고불고 하는 사이에 ‘가해자는 마음이 편한가 보다’ 생각이 드니까 너무 속이 상했어요. 정작 지금 벌을 받는 게 가족을 잃은 피해자인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인지 모를 정도로요. ‘벌은 우리 가족이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허탈함 토로

설모씨는 지난해 7월17일 오전 5시53분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서 옛 연인 이모씨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 이씨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이씨의 어머니도 설씨가 휘두른 칼에 양손을 크게 다쳤다. 

설씨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해 6월 “(피해자)이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이씨는 그 자리서 숨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법원의 잠정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출근 시간에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계획적 범행”이라며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의 모친에게도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범행 현장을 목격함으로써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해 사안이 심히 중대하다”고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 18일 설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설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12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출근길에 갑작스럽게 공격받고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는데 범행 당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모친은 범행을 막다가 손가락과 손목에 부상을 입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딸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엄마를 잃은 슬픔과 정신적 고통 또한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이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정신적 고통이 크고 피해자 유족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복살인죄와 관련해서도 “(피해자의)스토킹 신고나 잠정조치 결정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설씨의 죄명에 형량이 더 센 보복살인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의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해자 자녀가 범행 장면을 목격했다거나 피고인이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도 범행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형벌을 가중할 요소로 포함하지는 않았다”며 “자신의 죄를 처벌받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른 보복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영구 격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이씨의 유족은 재판부가 가중처벌 요소를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허탈함을 드러냈다.

지난 24일, <일요시사>는 피해자 이씨의 사촌언니와 전화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촌언니 이씨는 “졸지에 엄마를 잃은 조카를 지켜주기 위해 시작한 싸움이었다. 설씨가 출소해서 조카에게 보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최소 무기징역을 바랐는데 판결이 이렇게 나버렸다”고 말했다. 


사촌언니 이씨에 따르면 설씨는 법정서 여러 차례 피해자 이씨의 딸 이름을 말하면서 “○○에게 미안하다” “○○에게 큰 아픔을 줬다”고 말했다.

사촌언니 이씨는 “설씨가 조카를 엄청 생각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실제 설씨가 조카를 본 것도 3번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한테는 설씨가 조카의 이름을 입에 담는 것 자체가 위협으로 느껴졌는데 재판부는 반성의 의미로 받아들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보복 살해 인정하면서도 징역 25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다르다?

그러면서 “설씨가 수십장의 반성문을 낸 것으로 아는데 그건 재판부에 낸 것이지 유족에게 낸 게 아니지 않나? 설씨가 반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은 한 순간에 가족을 잃은 우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던 선고기일 당시 설씨의 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사촌언니 이씨는 “설씨가 그 말을 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지만’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설씨가 법원을, 판사를 모독했다고 생각했다. 범행을 저지르기 전, 칼을 샀을 때도 설씨는 ‘자살을 하기 위해 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실제 심리검사 등에서 설씨는 죽으려는 생각이 전혀 없다고 나온 걸로 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항소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치유할 수 없는 아픔을 줬다”며 “형사 절차 전반서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내외 유사 사안의 선고형 분석 결과와 법원의 양형 기준을 구형량에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1심 재판부가 ‘해당 사건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은 다르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스토킹 행위, 피해자의 신고, 수사 개시, 살해 결의와 범행 도구 준비,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두 사건을 다르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에 차등을 둬선 안 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은 대법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피해자 이씨의 유족은 설씨의 범행이 보복살인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슬픔을 느낄 새도 없이 발로 뛴 것으로 알려졌다. 사촌언니 이씨는 항소심서 조카가 설씨의 범행 장면을 목격한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건 당시 설씨의 범행을 막던 피해자 이씨의 어머니는 손녀가 바깥으로 나오자 손녀를 보호하기 위해 안고 집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이씨의 동생은 지난해 11월, 4차 공판서 “조카는 눈앞에서 엄마가 흉기에 찔리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엄마와 마지막 인사도 못한 6세 아이는 평생 잔혹했던 그날에 대한 트라우마와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현재 피해자 이씨의 딸은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사촌언니 이씨는 “조카가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당시 내용이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항소

“경찰서 사촌 동생을 보호해주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법원이 유족을 지켜줄 수 있는 판결을 해주길 바랐는데 형량이 이렇게 나왔어요. 또 보복범죄라는 점이 입증됐는데도 불구하고 낮은 형량이 나오면서 선례가 남아 버렸네요. 우리 사건뿐만 아니라 사촌 동생과 똑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판결문을 남기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속이 상합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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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