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4.11 19:15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사람을 찾고 싶다. 이름과 학교만 알고 다른 정보는 모른다. 이런 경우도 사람을 찾을 수 있나?” <일요시사>는 한 탐정사무소에 가상의 사람을 찾아 달라고 요청했다. 최소한의 정보로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선불로 돈을 지급해야 하는 데다 해당 업체가 사기인지 아닌지도 알 길이 없다. 흥신업은 1961년 9월23일 제정돼 1977년 12월30일까지 시행된 ‘흥신업단속법’으로 규정됐다. 이 법률에서는 ‘타인의 상거래·자산·금융 기타 경제상의 신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 의뢰자에게 알려 주는 업’을 흥신업이라고 정의했다. 법명으로부터 드러나는 것처럼 국내서 흥신업이 법적으로 인정된 적은 없다. 물론 흥신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범죄는 아니지만, ‘흥신소’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업무에는 불법적인 일이 상당한 것도 사실이다. 탐정업법 입법 공백 2020년 2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같은 해 8월부터 흥신소는 직업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흥신소는 ‘탐정’과 ‘탐정업’으로 불리기 시작하면서 합법의 영역으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입법 공백은 존재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남자 잡는 킬러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한때 이슈였던 이른바 ‘유흥탐정’이 다시 성행하고 있다. 유흥업소에 출입했는지 온라인상에서 확인해주는 서비스(?)다. 유흥탐정이 제공하는 정보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판매하는 것으로, 명백한 불법이라 또 논란이 되고 있다. 성행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흥탐정이 재등장했다. 유흥탐정은 일정 금액을 내면 특정인이 유흥업소에 출입한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해 알려주는 일종의 ‘흥신소’ 시스템이다. 남의 뒤를 캐는 사이트는 2018년 8월께 처음 등장했다. 특정 전화번호를 의뢰하면 해당 번호의 주인이 유흥업소에 출입하고 예약했던 기록 등을 확인해줬다. 운영자는 “나의 남자가 업소 여성과 만나거나 불륜이 의심된다면, 낮이나 밤이나 뭘 하고 다니는지 궁금하다면 여자들 편에 서서 모든 정보를 공유해준다”고 공지했다. 입소문이 퍼지고 수요가 몰리기 시작하자 유흥탐정은 당초 3만원이었던 가격을 5만원까지 올렸다. 당시 유흥탐정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