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깻잎 한 장?’ 탐정과 흥신소 모호한 경계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4.02 09:35:44
  • 호수 1473호
  • 댓글 0개

뒤 캐는데 뭐가 달라?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사람을 찾고 싶다. 이름과 학교만 알고 다른 정보는 모른다. 이런 경우도 사람을 찾을 수 있나?” <일요시사>는 한 탐정사무소에 가상의 사람을 찾아 달라고 요청했다. 최소한의 정보로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선불로 돈을 지급해야 하는 데다 해당 업체가 사기인지 아닌지도 알 길이 없다.

흥신업은 1961년 9월23일 제정돼 1977년 12월30일까지 시행된 ‘흥신업단속법’으로 규정됐다. 이 법률에서는 ‘타인의 상거래·자산·금융 기타 경제상의 신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 의뢰자에게 알려 주는 업’을 흥신업이라고 정의했다.

법명으로부터 드러나는 것처럼 국내서 흥신업이 법적으로 인정된 적은 없다. 물론 흥신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범죄는 아니지만, ‘흥신소’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업무에는 불법적인 일이 상당한 것도 사실이다.

탐정업법
입법 공백

2020년 2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같은 해 8월부터 흥신소는 직업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흥신소는 ‘탐정’과 ‘탐정업’으로 불리기 시작하면서 합법의 영역으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입법 공백은 존재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에는 ‘변호사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서 탐정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탐정업무서 위법 소지가 있는 업무는 ▲수사·재판 중인 사건에 관한 증거 수집 ▲사기 사건서 상대방의 기만행위 등 범행을 입증할 자료의 수집 ▲교통사고 사건서 인근 CCTV 확인 등 사고 원인을 규명할 자료 수집 ▲이혼소송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 수집 등이 있다.


또 도피한 불법행위자나 가출 성인의 소재를 확인하는 것도 불법이다.

예를 들어 ▲잠적한 채무자나 범죄 가해자의 은신처를 파악하거나 소재를 확인하는 행위 ▲가출한 배우자나 성인인 자녀의 거주지를 확인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처리 가능한 업무는 ▲탐정 명칭을 상호·직함으로 사용하는 영리활동 ▲가출한 아동·청소년이나 실종자의 소재 탐색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있어 대상자 동의가 없어도, 정보 주체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한 일 등이다.

이 밖에도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및 요약하는 등 공개된 정보의 대리 수집 ▲채용 대상이나 거래 상대의 동의를 전제로 이력서·계약서 기재 사실의 진위 확인 ▲도난·분실·은닉자산의 소재를 확인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탐정업무가 합법화되면서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단체도 생겼다. 경찰청은 탐정 민간자격증을 발급하는 단체를 관리·감독하고, 심부름센터 및 흥신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시행한다. 국가공인자격증은 없고 전부 민간자격증으로 운영된다.

이름·생년월일만 알면
유명인 개인신상도 제공

<일요시사>는 한 탐정사무소에 직접 연락해, 불법에 해당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고 있는지 확인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대부분의 탐정사무소들은 흥신소 간판을 달고 운영하고 있었고 전부 ‘탐정사무소’를 자칭했다. 


기자는 “사람을 찾고 싶은데, 이유는 알려줄 수 없다”며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문의했다. 업체 관계자 A씨는 “사람을 찾아주거나 법적 증거가 필요할 때 도움을 준다”고 답했다. 해당 업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40억원 사기 피의자를 검거했다거나, 외도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는 등의 사업 내용 및 실적을 홍보하고 있었다.

업체에 따르면 외도, 폭행, 특정 인물의 행방, 개인·기업 문제, 채권 채무 등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해결해주고 있다.

“찾고 싶은 사람의 신상 정보를 알고 있느냐?”는 A씨의 질문에 기자가 “현재 연락이 안되는 사람이고 정확한 나이도 모른다. 이름과 출신 학교 정도만 알고 있다”고 답하자 어떤 관계인지 물어 친구였다고 답했다.

A씨는 “그 정도 정보로는 주소, 전화번호까지 알려줄 수 있다. 학교 정보를 알 수 있으면 생년월일도 알 수 있지 않나?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사람을 찾으려면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는 데만 5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마다 돈을 받는데,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집 주소, 회사나 학교 정보는 각각 50만원이다. 집이나 핸드폰 번호는 본인이 선택하면 된다”며 “그나마 학교 정보라도 있으니 주민등록번호를 아는 게 싼 것이다. 생년월일을 알 수 있으니까”라고 부연했다.

“이 정도의 제한된 정보로 어떻게 사람을 찾을 수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A씨는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결제는 무조건 선불이고 현금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사람을 찾기로 마음먹게 되면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해달라고 귀띔했다.

합법 위장
불법은 불법

A씨는 사무실 위치를 알려주면 찾아가겠다고 하자, 사무실 주소도 비밀이라고 했다.

그에 따르면 이름과 생년월일만 알면 전화번호 등 그밖의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셈이다. 개인정보는 일반인은 물론, 유명인들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었다. 기자가 “유명인의 정보도 알 수 있느냐”고 묻자 A씨는 “직업이 무엇인지는 상관없다. 다만 더 비싸질 순 있다”고 대답했다.

이 같은 업무가 불법이 아니냐는 물음엔 “불법이라면 불법이고 아니라면 아닌데, 아무래도 개인이 모르게 하는 일이니까…”라며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일을 맡겼다가 2차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한다. 사기 피해자들이 모여 있는 한 네이버 카페에는 다단계 피해를 탐정사무소를 통해 해결했다는 홍보글이 난무하고 있는 것. 한 회원은 자신을 탐정이라고 소개하며 “다단계 사기 피해도 환불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었다.

그는 “지인 4명이 동시에 의뢰했다. 피해 금액은 6억원이었고, 대면 상담으로 진행했다. 아쉽게도 피해 금액은 6억원이지만 5억원만 받았다. 의뢰인이 합의해서 어쩔 수 없었다. 수수료는 피해 금액의 10%였다”고 설명했다.


해당 홍보글에는 B 은행 어플로 돈을 받은 내역과 해당 은행 지급정지 사실 통지서도 첨부돼있었다. 자신들이 대포 계좌를 막아 환불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명함까지 함께 올렸다.

이어 “이런 다단계 사기는 경찰이나 변호사 사무실서 돈을 찾아주지 않는다. 현재 돈을 찾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통장 지급정지를 하는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다단계 회사는 돈세탁을 진행하고 있다. 더 이상 다단계 회사에 돈을 보내지 말라. 일하는 것은 무료가 아니지만 상담은 무료니 언제든 연락 달라”고 마무리했다.

금액으로
비교하니…

하지만 해당 글은 다단계나 사기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입히는 또 다른 사기인 것으로 판명이 났다.

<천지일보>에 따르면 해당 탐정사무소는 워너비그룹뿐만 아니라 독도·세이브볼튼 로또, 비스타7, 코인파크, 유튜브 구독 아르바이트 사기, 리더스·데일리·세이브 복권 등 다양한 사기 의혹을 받는 업체에 대한 설명과 함께 대포통장 구매를 통한 피해 복구 구제 글을 여럿 올렸다.

해당 업체는 사기 의혹을 받는 업체마다 투자 수법 등을 자세히 사명하고 있어 실제 피해자와 쉽게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글이 제시한 B 은행의 지급정지 사실 통지서와 거래내역조회 계좌는 해당 은행이 쓰는 양식이 아니었다. 즉 허위 문서일 가능성이 높았다. 게다가 애당초 해당 다단계 업체는 대포통장으로 사기를 치는 곳도 아니었다.

해당 글이 사기인지 궁금해 물어보는 누리꾼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유튜브 구독 아르바이트 사기를 당했다. 3000만원 중 일부라도 받아내야겠다는 생각에 탐정사무소를 알아보고 있었다. 얼굴을 보고 직접 계약한다고 하는데, 2차 피해를 입기 싫어 자문을 구한다”며 탐정사무실 블로그 캡처 사진을 게시했다.

그러자 댓글에는 “하지 마시라. 돈을 찾아 준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2차 사기꾼이다. 사기를 허위신고하게끔 유도해서 돈을 찾게 한 다음 수수료를 떼가는 방식으로 영업한다” “착수금이 너무 비싸다” “사기 치는 사람보다 다시 뒤통수치는 사람이 더 나쁘다” “2차 사기가 맞다.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사기에나 가능한 계좌 지급정지를 해 준다며 접근하는 것이다. 제시한 서류도 위조된 것”이라는 댓글이 달렸다.

사기 피해자에 2차 사기 시도
“탐정업 제도적 장치 보완해야”

탐정사무소서 2차 가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 위 사례와 비슷하게 급하게 돈이나 사람을 찾겠다고 선불로 입금했다가 사기를 당하는 식이다.

10년 이상 해당 업계서 몸담았다는 C씨에 따르면, 국내 탐정사무소는 대부분 무허가에 사무실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탐정사무소는 일주일 비용이 기본 200만원서 300만원으로, 선불 받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연장하는 곳이 대부분이고 제대로 일을 하지도 않는다”며 “증거가 다 수집됐어도 의뢰인에게 알려주지 않고 기간을 연장해 추가 비용을 받는다. 탐정사무실은 보통 위치추적기만 달아놓고 파악하다가 수상한 지역에 도달했을 때 확인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 탐정사무실은 경찰 출신이 있다고 광고하지만, 이는 모두 허위 정보다. 진짜 경찰 출신이 탐정사무실서 근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결국 사기 피해자가 연락하거나, 배우자의 외도로 증거를 찾기 위해 연락하는 경우 2차 피해자가 되는 셈이다.

C씨는 “탐정사무소에 일을 의뢰할 때는 계약서 작성 및 신분증 확인 후 휴대폰으로 찍어놔야 한다. 계약서를 쓰지 않는 곳도 많다. 통화할 때는 무조건 통화 녹음을 해야 한다”며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선불이라고 하면 무조건 기간이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불제로 해야 하고, 의뢰 후엔 일을 실시간으로 보고해 달라고 하라. 통화로 계약할 땐 탐정사무소 직원의 차량번호와 신분증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지키지 않으면 2차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렇다고 일반인이 흥신소와 탐정사무소를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그는 “흥신소도 자격증을 갖고 영업한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거나 흥신소 자격증이 없다고 하면 불법 사업장인지 의심해봐야 한다”면서 “사업주와 입금자명이 다른 것도 사기일 수 있다. ‘무조건 된다’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곳도 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구분하기
쉽지 않아

업계에선 이 같은 현실 때문에 합법적인 탐정 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보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탐정협회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사설이 아닌, 국가공인자격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국내에 있는 탐정업 관련 공식 민간협회는 PDA와 한국공인탐정협회 두 곳으로 확인된다.

한 탐정업 관계자는 “미국서 사설탐정산업은 합법이다. 공인탐정법이 있어 민간탐정사업이 가능하지만, 아직 국내는 탐정법 자체가 확립되지 않아 업무적 제약이 있다. 불법이 아닌 선에서 정보를 찾는 것은 가능해졌지만, 이제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불법 흥신소를 잡고 윤리적 탐정을 배출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alswn@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