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3 03:01
[Q] 5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낡은 건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25년이 될 만큼 낡은 건물입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리모델링을 하게 됐고, 기존 담장도 철거하고 새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담장 부분이 사실은 옆집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었고, 이를 알게 된 옆집 주인이 자신의 땅을 침범했다며 저에게 담장을 철거하고 철거일까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년이 지난 건물이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리모델링하면서 철거했다가 다시 지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A] 점유취득시효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돼있습니다. 이는 외관상 권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상당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것이 진정의 권리관계와 불일치하더라도 그 외관상의 권리자에게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일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
[Q] B씨는 1975년 4월 대지 108.4㎡와 도로 95.2㎡ 중 지분의 1/6을 사서 소유이전등기를 마쳤고, 대지 108.4㎡는 이후 1976년 6월1일 B씨서 C씨로, 1990년 10월22일 D씨를 거쳐 2003년 4월30일 A씨에게 순차로 매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A씨는 이 대지 위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짓고 같은 해 9월2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이 대지에 붙은 도로 95.2㎡ 중 1/6 지분에 대해 소유자인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A씨의 주장은 C씨가 1976월 5월31일 B씨로부터 대지 108.4㎡를 매수하면서 도로도 인도받아 점유하기 시작했고, 이후 D씨가 C씨를 승계해 도로를 계속 점유, 20년이 지난 1996년 6월1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으니 D씨의 점유를 승계한 자신에게 B씨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A씨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타당할까요? [A] 민법 제245조 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신의 땅에 인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