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12:56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유효하지 않은 여권(위·변조, 위명(僞名) 여권 등)을 사용해 입국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유효하지 않은 여권으로 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람은 총 5356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3.2명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2,432명, 2020년 681명, 2021년 551명, 2022년 955명, 올해 8월까지 737명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 ▲공무원이 아님에도 현지 브로커에게 미화 7500달러를 건네주고 타인 명의의 캄보디아 외교 관용여권을 발급받아 입국한 캄보디아 국적 A ▲타인 명의로 한국인과 결혼해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총 14회에 걸쳐 타인 명의 여권으로 입·출국한 베트남 국적 B 등이었다. 이 외에도 ▲현지 브로커에게 미화 2000달러를 건네고 타인 명의의 남아공 여권을 발급받아 입국한 파키스탄 국적 C ▲지인에게 부탁해 타인 명의의 여권을 위조 제작해 입국한 나이지리아 국적 D ▲국적법에 따라 한국 국적이 상실된 자로서, 효력이 상실된 한국 여권을 이용해 입국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타인의 여권으로 입국한 일부 외국인은 처벌할 수 없다. ‘난민 신청자’이기에 가능하다. 경찰은 사문서위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 법무부 측은 “난민 신청자라면 강제퇴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난민 신청에는 횟수 제한이 없다. 종교, 정치적 의견 등의 이유를 들면 몇 번이고 가능하다. 불법체류자와의 뚜렷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누구나 생존의 욕구는 존재하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이 여권을 도용해 국내로 입국하는 사례는 흔한 수법이라고 한다. 공항 화장실서 도용 후 버려진 여권들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는 엄연히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다.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아도 강제퇴거할 수 없다. 난민 신청자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법무부는 경종을 울리고자 “남용적 난민 신청은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난민 신청자는 1만1539명으로 전년(2341명) 대비 5배가량 폭증했다. 코로나 펜데믹이 잠잠해지자 ‘눈치 게임’이 시작된 분위기다. 위조여권 입국했는데… 2016년 2월28일 남의 여권으로 입국한 왕모씨는 난민 비자로 체류 중이다. 전능신교 신도인 왕씨는 종교적 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