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4.12 11:08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정부가 8일,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두 번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제에 대해 정부의 3년 연장안을 수용하는 ‘조건부 수용’ 입장으로 급선회했다. 이날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정회의 결과로 제시한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정부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최인호 민주당 국토위 간사는 “제도가 있어야 품목 확대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제도 자체의 폐지를 막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5개 품목 확대가 포함된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배경에 대해선 “법안소위서 품목 확대가 포함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신청될 수 있다”며 “안조위를 통과해도 법제사법위원회서 계류돼 2주 뒤 일몰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간사는 “만약 국회서 통과된다고 해도 정부 및 여당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천명해온 만큼 이
지난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는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국내 산업이 마비되자,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 카드까지 꺼내면서 정부와 여당이 절치부심하고 있을 때, 문재인정부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만들었던 민주당은 품목 확대만 언급할 뿐 일몰제 폐지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의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이들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하며, 일몰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 후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제도를 말한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시한(2022년12월31일)을 7개월여 남겨둔 지난 6월 초,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면서 총파업할 때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고, 같은 당 모 중진 의원은 안전운임제 도입이 민주당 혁신의 최전선 과제라고까지 주장했다. 지난 9월 열린 민생특위 때도 민주당은 안전운임제에 대해 국민의힘이 주장한 ‘시한 연장’을 반박하며 ‘시한 폐지(영구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이번 총파업 때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민주당 스스로가 만들었던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포기하고 영구화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일, 화물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및 도로 안전을 위한 안전운임제를 안착시키고 확대하도록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안전운임제는 일몰제로 올해 말 종료 예정으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종의 품목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안전운임제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화물노동자들에게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왔다. 한국교통연구원 연구 결과 안전운임제로 인해 과적·과속 운행 및 화물업계의 복잡한 다단계 구조를 줄어드는 효과도 있었다. 심 의원은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거나 또다시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보다 안정적 제도로 상시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제도의 형평성 있는 시행을 위해 모든 화물노동자들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전면적 품목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전운임제 상시화 및 적용 품목 9종으로 확대 안전운임위 사무국 신설로 실질적 운영 인프라 지원 위반 시 제3자 신고 허용, 관할관청 조치 강화 등 이어 “우선 특수고용자의 권리 확대를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운송 부문 특수근로자를 정의하고 있는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