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죽어야 떠나는 외노자의 눈물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정부가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사업장 변경’이 지역과 업종 내에서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바뀐 내용에도 민심은 흉흉하다. 외국인노동자의 기본 처우는 신경도 쓰지 않고 생색내듯 바뀐 개악이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달만 해도 컨테이너 숙소서 지내던 외국인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일하러 왔다가 죽는 것이 외국인노동자의 현실이다. 지난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외국인력정책위원회서 비전문(E-9)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방안은 입국 초기 외국인 노동자의 잦은 사업장 변경으로 인력 활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착취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입국 후 1년 이내에 최초 배정된 사업장서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비중은 31.5%에 달한다. 먼저 정부는 재입국 특례 요건 완화를 통해 외국 인력이 한 사업장서 장기근속할 수 있는 요인을 강화한다. E-9 비자를 받고 입국한 외국인노동자는 기본 3년서 연장 1년10개월 등 총 4년10개월간 머무를 수 있는데, 출국한 외국인노동자는 6개월간 재입국이 제한된다. 특례 적용 시 재입국 기간은 1개월로 단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