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이상한’ 코인 투자 보호법, 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거래소 내부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에 집중했다. 거래소는 반겼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달갑지 않은 분위기다. 투자 피해 사고는 대부분 거래소 밖에서 일어나는데, 시세조종 등 마켓메이킹(MM)을 무슨 수로 막느냐는 것이다. MM 세력은 투자자가 몰리면 인공지능 자동매매로 팔아치우고 수백억을 챙긴다. 1초에 수백 건의 거래가 가능한 ‘봇’과의 싸움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발의된 지 약 20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특금법’ 이후 첫 관련 법안이다.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코인 사태가 속도를 높였다는 의견도 있다.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야 이견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향후 가상자산업 규제 및 보호를 위한 기반이 생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보호법, 뭐? 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금지 등을 골자로 한 1단계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입법 과정엔 숱한 희생이 따랐다. ‘테라 루나 사태’ 등으로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다. 지난 4월25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