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4.18 16:42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성형외과서 기능코 수술을 했다. 기능코 전문 병원으로 유명한 곳이었지만 수술 후 결과는 처참했다. 코안의 뼈는 심각하게 휘었고, 귀 모양 변형까지 왔다. 하지만 그 어떤 병원서도 ‘성형수술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진단서를 써 주지 않는다. 성형외과는 사람 몸에 생긴 선천적·후천적 변형과 기형으로 생긴 형태와 기능을 정상에 가깝도록 수술해 교정하는 외과수술을 하는 곳이다. 성형외과가 다루는 의료 분야는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하지만 대부분 ‘성형수술을 한다’고 하면 미용수술과 재건 수술을 생각한다. 한국이 인구 대비 성형 건수가 가장 많은 나라인 탓이다. 실제로 성인남녀 10명 중 1명, 30대 여성은 10명 중 3명이 성형수술 유경험자다. 눈, 코, 입을 포함한 15개 신체 부위에 134개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 부위별 시술법과 보형물의 종류에 따라 세분하면 시술 방법은 940가지가 넘는다. 늘어나는 분쟁 합의는 제자리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성형수술 부작용이나 후유증으로 분쟁 조정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수술, 시술, 주사, 처치 등 부작용과 피해사례도 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손영서 변호사는 성형수술 피해자를 위해 성형외과 앞에서 1인 시위, 유튜브 영상 게시, 무료소송, 무료상담, 변론 지원, 국민동의청원 올리기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대리 수술을 없애자’는 것이 이런 일을 시작한 이유다. 그는 성형수술 피해자에게 “소송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변호사법 제1조에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는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을 노력해야 한다’고 기재돼있다. 법률사무소 율신 손영서 변호사가 성형수술 부작용을 겪은 피해자(이하 피해자)를 위한 법률 전문가가 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앞서 그는 대형 성형외과 사내 변호사로 일한 경력이 있다. 이때부터 성형외과의 대리 수술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했다. 그가 만난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비싼 변호사 수임료 때문에 문제 해결을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했다. 의료소송은 기본 수임료가 500만원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같은 현실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당연한 현실 때문에 피해자 구제는 뒷전이 된다. 성형외과 역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