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부작용 두 번 울리는 병원 피해담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6.27 15:30:27
  • 호수 1433호
  • 댓글 0개

다른 의사 까는 진단서 “안 돼”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성형외과서 기능코 수술을 했다. 기능코 전문 병원으로 유명한 곳이었지만 수술 후 결과는 처참했다. 코안의 뼈는 심각하게 휘었고, 귀 모양 변형까지 왔다. 하지만 그 어떤 병원서도 ‘성형수술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진단서를 써 주지 않는다.

성형외과는 사람 몸에 생긴 선천적·후천적 변형과 기형으로 생긴 형태와 기능을 정상에 가깝도록 수술해 교정하는 외과수술을 하는 곳이다. 성형외과가 다루는 의료 분야는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하지만 대부분 ‘성형수술을 한다’고 하면 미용수술과 재건 수술을 생각한다. 한국이 인구 대비 성형 건수가 가장 많은 나라인 탓이다.

실제로 성인남녀 10명 중 1명, 30대 여성은 10명 중 3명이 성형수술 유경험자다. 눈, 코, 입을 포함한 15개 신체 부위에 134개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 부위별 시술법과 보형물의 종류에 따라 세분하면 시술 방법은 940가지가 넘는다.

늘어나는 분쟁
합의는 제자리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성형수술 부작용이나 후유증으로 분쟁 조정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수술, 시술, 주사, 처치 등 부작용과 피해사례도 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까지 피부과 및 성형외과 의료분쟁 신청 건수는 114건이었다. 피부과와 성형외과 의료분쟁은 2018년 225건서 2019년 208건, 2020년 190건으로 감소하다가 2021년 194건으로 다시 느는 추세였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수술 분쟁이 2018~2020년 53건, 2021년 54건으로 전체의 25% 내외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으며 ▲2018년 27건 ▲2019년 24건 ▲2020년 27건 ▲2021년 12건이었다. 시술 분쟁은 2021년부터 16건으로 신규 집계됐다. 지난해엔 10건이 발생했다. 

합의에 이르는 비율은 높지 않았다. 2018년엔 총 225건의 분쟁 중 합의된 건은 59건에 그쳤다. 합의율은 2019년 25.4%, 2020년 24.7%, 2021년 33.5%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 기준 114건 중 19건이 합의됐고 이 중 36건은 분쟁 조정이 진행 중이다.

한국의 의료기술이 해외서 인정받고 있고, 특히 성형수술 분야는 독보적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그렇다면 성형수술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코안 쪽 뼈가 심각하게 휘어 기능코 수술을 한 A씨는 “피해자가 되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일을 겪기 전엔 전혀 몰랐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A씨는 B 병원서 기능코 수술을 받았는데 이 병원은 초창기부터 기능코 수술로 자리매김했다. 코 성형수술 상담 당시 병원 의사는 A씨에게 “코안 쪽이 심각하게 휘어 있고 협착도 있다. 이미 코가 매우 높으니 보형물을 넣지 말고, CT상에 메부리가 보이니 교정하자”고 권유했다.

그는 해당 병원 의사를 믿었다. 당시 기능코 수술은 시간이 경과하면 실비 보험처리가 불가능했다. 5월은 병원 비수기라 그달에 상담하고 바로 수술을 받았다.

점점 늘어나는 K-성형의 그늘
10군데 이상 거절당한 소견서


부작용은 수술한 뒤 바로 나타났다. A씨는 수술을 담당했던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경과에 대해 물었다. 간호조무사는 원내 총괄실장을 통해 ▲귀 연골을 크게 떼어냈고 ▲인조 진피를 사용했다 등의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그는 상담 과정에선 인조 진피를 사용할 것이라는 말은 듣지 못했다.

실제로 A씨는 귀가 계속 불편했다. 수술에 귀 연골을 사용했기 때문에 몰딩을 귀에 넣어줘야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다. 몰딩은 연골을 뗀 귀 모양에 변형이 오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계속 귀를 포함한 머리 통증이 있었지만, 담당 주치의는 “문제없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네이버 지식인에 “코 수술을 한 지 약 20일째다. 비중격이 작아 귀 연골을 사용했다는데, 병원서 준 귀 몰딩은 맞지 않는다. 30분씩 씨름하고 끼면 귀만 아프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문의했다.

답변은 충격적이었다. 해당 지식인 상담 의사는 “연골을 어떻게 떼어냈는지 알 수 없지만, 절개한 상처 아래로 들뜸 현상이 생겨 굴곡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했다”며 “혈종(혈관 밖 국부 출혈)이 생긴 것이 흉살로 바뀐 것 아닌지 의심된다. 이런 상황이니 레진몰드도 제대로 끼워지지 않는다. 귀 모양의 변형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몸이 망가진 느낌이 드는 데다, 주치의를 믿고 기다리기엔 귀 모양도 좋지 않았다. A씨는 지인 의사에게 귀 사진을 보여주며 자문을 구했는데, 귀 모양만 문제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코 모양까지 틀어져서, 한쪽 콧속 뼈는 너무 휘어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였으며 당연히 비염도 개선되지 않았다. 

지인 의사는 A씨에게 귀 모양 변형이 심각한 상태인 만큼 조속히 귀 성형 전문병원을 찾아 가라고 조언했다. 이미 귀가 수축 및 착색으로 구축됐고, 피부 이식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틀어진 귀
휘어진 코

귀 성형 전문의는 “귀 피부가 죽었다. 연골 채취 양과 위치가 잘못됐다”며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진단내렸다. 그러면서도 해당 의사는 A씨의 귀가 ‘성형수술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소견서를 써 주는 것은 거절했다.

이후에도 성형수술 집도의는 귀나 코 상태가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코 모양이 최고며 구조적인 문제도 없다고 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얼마나 좋을까? A씨는 연골을 채취했던 귀 뒤쪽서 끊임없는 통증에 시달렸으며 원래 매끈했던 콧대도 혹이 난 것처럼 울퉁불퉁해졌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대개 성형수술은 수술 이후 6개월까진 무조건 경과를 지켜본다. 수술 후 모양이나 기능적인 부분의 문제점은 6개월 뒤에 확인하는 게 보편적이다. 이 시기에 귀의 상처는 점점 아물었다. 하지만 귀 뒷머리 통증은 여전했고, 어느 때는 머리가 마비되는 느낌이 들 정도의 통증이 몰려왔다.

9개월이 지난 시점이 되자, 집도의는 “다른 사람에 비해 귀 모양이 많이 틀어진 건 아니다. 이 정도 변형은 다 있다. 환자가 생각하는 것과 객관적인 것은 다르다. 귀 통증은 일반적이지 않으니 정확하게 검사해봐야 알 수 있다. 검사 결과지를 가져오면 진단에 맞춰 치료 방법을 확인해주겠다”고 했다.

A씨는 ‘성형수술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적힌 의사소견서나 진단서가 필요했다. 수술 전에는 비염 증상 외엔 어떤 문제도 없었지만, 이런 부분은 의미가 없었다.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성형수술로 인한 부작용’을 진단서에 써주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이비인후과와 성형외과를 함께 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성형외과서 코 성형수술 후 귀에 문제가 생겼다”고 문의하자 “성형외과서 수술 받았으면 진료가 불가하다. 당장 염증 등의 문제가 심각하면 응급실을 통해서 올 순 있다”는 답을 들었다.

여러 번
진료 거부

다른 대학병원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진료가 가능하긴 하지만, 이비인후과에서는 신경외과로 가라고 했고, 신경외과에선 통증의학과를 권유했다. 다시 통증의학과를 가면 성형외과로 가 보라는 식이었다. 당연히 진단서는 받을 수 없었다. 

또 다른 대학병원에선 ‘성형외과가 없는 병원’이라며 진료를 거부했다. 이 외에도 일반 이비인후과 세 곳을 더 방문했지만 모두 진단서 작성을 거부했다. 어떤 성형외과는 진단서 코드명을 넣을 수 없어 진단서를 발급하지 못한다고 했다. 

다만, 서울이 아닌 지역 병원에서는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귀 통증의 원인이 궁금했던 A씨는 해당 의사로부터 “귀 연골을 떼내서 생긴 통증으로 증명이 잘 안 된다. 소견서에는 ‘의심이 된다’고만 쓸 수밖에 없다”며 “아마 다른 의사도 소견서를 쓰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을 들었다.

그러면서 “유명한 곳에서 수술한 거 아니냐? 거기서 뭐라고 했나? 귀는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해당 병원을 찾아 “귀 검사를 하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병원은 “검사를 해도 의미가 없다”며 돌려보냈다.


다른 지역의 이비인후과에선 “귀 부위를 교정하면 좋다. 하지만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다. 차라리 실리콘을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했다.

성형외과로 큰 업적을 이룬 의사도 있었는데 그는 A씨를 수술한 B 병원 의사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것 같다고 의심했다.

해당 의사는 “코 모양이 완전히 돌아갔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맞는지 의심된다. 이 정도면 재수술해야 한다. 연골이 완전히 누웠다. 코가 거의 통째로 쓰러졌고, (코끝이)수술했다고 도장 찍어 놓은 것처럼 연골을 넣었다. (귀를 확인한 뒤)Y자는 건드리면 안 되는데, 귀 브리지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코 재수술로 유명한 성형외과도 의견은 같았다.

해당 성형외과는 “코 시작 부분이 아예 옆으로 누웠다. 안장코가 된 것 같다. 메부리 부분을 간 게 아니고 뼈를 친 것 같다. 오른쪽 코로는 숨이 안 쉬어질 것”이라며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속이 문제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옆으로 더 주저앉을 것이다. 비중격(비강을 좌와 우로 나누어주는 칸막이 벽)이 무너졌다”고 설명했다.

주치의가 “문제없다” 하면?
“피해자 할 수 있는 건 없다”

의사들은 한결같이 A씨의 코와 귀가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인해 망가졌다고 진단했지만, 소견서나 진단서를 써 주진 않았다. 겨우 받은 소견서에서도 ‘성형수술로 인한 부작용’ 내용은 빠져 있었다. 

소견서에는 “우측 귀의 연골 관련 수술 이후 찌르는 듯한 통증이 지속적으로 있어 신경과 외래로 내원했다. 상기 진단 가능성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해 약제 처방 추적 관찰 예정이다” “환자 내원 시 시행한 비내시경검사 및 이학적 검사상 우측 코막힘, 우측 턱 비대증 소견이 확인됨”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전부 이런 식이었다. 성형수술이 문제가 됐다는 말은 일절 들을 수 없었다.

A씨는 ‘재수술’을 하겠다고 마음 먹은 뒤 대학병원서 진료받을 수 있었다. 그렇다고 재수술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었다. 해당 대학병원 의사는 “코안 쪽이 완전히 휘어 숨을 쉴 수가 없다. 다시 비중격 수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코가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어서 재수술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우측 코막힘이 지속할 시, 기능코 재수술을 권유했다.

재수술 문의에 의사들은 “이제는 코에 실리콘을 사용하려고 해도 사용 불가능한 상태다. 코끝 포인트만 뾰족하고 양옆은 퍼져 있어서 주먹코가 될 수도 있다. 코안 비중격이 휘어있으나 수술 시 상태를 다시 봐야 하지만 귀는 수술이 불가하다” “귀 수술이 잘못돼 3차 신경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전 코 모양으로 복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귀는 수술이 불가하다” 등의 진단을 내렸다.

A씨는 성형외과 수술 피해자다. 모든 수술이 잘될 수는 없겠지만, 비상식적인 방법의 수술로 코는 수술 효과가 전혀 없고, 귀는 재수술할 수도 없는 상태다. 그는 빈번하게 찾아오는 신경통으로 심각한 불면증마저 겪고 있다. 

이제 A씨에게 남은 것은 재수술뿐이다. 이번 일로 직장은 그만뒀고 어디를 가더라도 모자를 써야 했다. 이런 과정서 피해자가 느낀 것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점이다. 당연히 진단서 받급도 할 수 없었다.

피해자는
어디로?

A씨는 “타 전문의와 일반인도 수술 후 귀와 코 모양이 이상해졌다고 한다. 그런데 B 병원 의사만 인정하지 않는다. 나도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재수술을 빨리 받고 싶다”면서도 “수술이 잘못됐다는 객관적 증거인 진단서를 받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부작용을 호소하는 것조차 B 병원은 협박이라고 한다”고 억울해했다.

<alswn@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