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11:05
‘딥페이크(Deep Fake)’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모습이다. 전국 400여개 초·중·등 교육기관은 물론이고 직장 내에서도 딥페이크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통상 성범죄는 ‘영혼의 살인’이라고 불리며, 피해가 장기간 이어진다. 이를 감안해서라도 사법당국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우선순위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형국이다. 안타깝게도 교육당국이나 사법당국이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다수의 딥페이크 영상이 보안 수준이 높고,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용이한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되기 때문이다. 익명성에 몸을 숨긴 채 디지털 공간을 성범죄의 온상으로 전락시켰음에도 그 해결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 범죄 발생 후 이뤄지는 대응적 대책은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유발했다는 점에서 최선이 될 수 없다. 최선은 범죄 발생 전 예방하는 것이고, 이는 딥페이크 성범죄도 예외일 수 없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대다수가 10대라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들에게는 SNS 사용이 일상화돼있다. 딥페이크 영상이 심각한 범죄행위며,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교육이 강조돼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예방적 노력을 기울여도 범죄는 발생하기 마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전자발찌 부착’과 관련한 끊이지 않는 논란이 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전자발찌까지 찬 상황에서 ‘도대체’ 성범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뭘까?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전자발찌 착용이 장기화됐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성범죄로 징역을 살다가 전자발찌를 찬 상태서 출소 5개월 만에 모르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민호)는 지난 19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발찌 차고 다시 범행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다수의 성폭력 전과가 있는 점과 위험 평가를 종합해볼 때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침입, 강간해 피해자의 공포심이 극심하고 성적 수치심으로 현재까지 정신건강의학과 내원과 약물·상담 치료를 받고 있지만, 범행 이전의 상태로 회복을 못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내가 원하는 외모와 체형으로 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메타버스’가 바로 꿈을 이룰 수 있는 실현 장소다. 아동·청소년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메타버스를 이용하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성범죄 장소로 둔갑했다. 진짜 문제는 범죄가 일어나 경찰에 신고해도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각광받은 것이 있다. 메타버스가 이것. 메타버스는 Web 3.0과 NFT 기술 발전과 함께 차세대 플랫폼으로 주목받는다. Web 3.0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데이터 소유를 개인화하는 3세대 인터넷이며,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란 의미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하는 가상토큰이다. 경제적 활동 사회적 활동 메타버스는 이용되지 않는 분야가 없다. 게임뿐만 아니라 관광, 문화예술, 교육, 의료, 오피스 등에서도 사용된다. 메타버스가 다양한 분야서 활용되고 사용이 증가하는 이유는 그 특징 때문이다. 기존 사이버 공간은 온라인이라는 특성이 있는데, 메타버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경계가 모호해 사용자가 높은 실재감이나 몰입감을 느낄 수 있다. 단순히 아바타를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로 많은 공분을 산 정명석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선고대로라면 현재 78세인 정명석은 101세에 출소한다. <일요시사>는 수년간 계속된 정명석의 성범죄 스캔들을 되짚어봤다. 기독교복음선교회(이하 JMS) 총재 정명석이 징역 23년의 철퇴를 맞았다. 신도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다. 지난 2022년 11월 첫 재판이 열린 뒤 1년여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2023년 12월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5년 등을 명령했다. 1년 만에 선고 2046년 출소 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3개월)을 넘어선 형량이다. 정씨 측은 재판 과정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현장에 있던 다른 신도들의 주장과 배치돼 신빙성이 없고 항거 불능에 대해서도 메시아라 칭한 적이 없다. 현장 녹음파일 또한 사본은 원본이 삭제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악마는 우리 가까이에 있다’. 10여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성범죄자가 다음 달 사회로 돌아온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또 다른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한 지 2년 만이다. 출소 일자가 다가오면서 범행 지역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그의 신상이 공개되는 성범죄자 알림e도 못 믿겠다는 반응이다. 2017년 12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조두순은 2008년 8세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성폭력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징역 15년의 징역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면서 국민적 비난이 빗발쳤다. 또 다른 악마 해당 청원에는 무려 61만5000명의 국민이 동의를 표했다. 청원에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하면 청와대 혹은 정부 관계자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두순 사건 때문에 성폭력특례법이 강화됐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대한항공의 성범죄 사건 대처가 점입가경이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도 밟지 않은 데 이어 사직서를 받아들여 논란이 됐다. 특히 최근에는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을 재판부가 조정하자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조차 이번 대한항공의 항소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사측이 성범죄 사건 1심 민형사 재판에서 패소하게 되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항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A씨가 피해를 본 것은 5년 전이다. 수치스러운 사건이라 공개되는 것은 원하지 않았고 조용히 처리되기를 원했다. 그러나 사실상 가해자 편에 서서 어떤 조치도 하지 않는 사측의 행태에 분노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동료들의 수군거림, 집단따돌림을 겪어야 했다.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했던 대한항공은 오히려 A씨를 향한 2차 가해를 방관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했다. 지속된 피해 모르쇠 일관 2017년 여름 가해자는 업무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부하직원을 외부로 불러내 성폭행하려 했다. 그러나 피해자 A씨는 과거 성희롱 사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경험했기에 쉽사리 신고하지 못했다. 그는 가해자와 직원들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과 인사상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잘못을 저지르면 죗값을 치러야 한다. 법정에서 피고인의 반성과 뉘우침이 감형 요소로 꼽힌다. 이 같은 점을 악용하는 성범죄자가 늘고 있다. 감형받기 위해 반성문을 작성하거나 여성단체에 기부도 한다. 이를 두고 진정성 없는 반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던 N번방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경찰이 수사망을 좁히자 N번방 회원들은 기부금 후원, 반성문 작성 등 감형을 위한 방법을 공유했다. 실제 한 변호사가 쓴 저서 <성범죄 사건의 시간별 대응전략>에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만들라”며, 반성 취지를 담은 자료를 만들 것을 추천하고 있다. 기부나 봉사활동 등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스토리를 만들라는 것이다. 반성 자료 감형받기 위해 여러 방법이 존재한다. 그중 판사들에게 진심을 전할 수 있는 반성문 작성이 가장 대표적이다. 2019년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성범죄자 중 70% 이상이 ‘진지한 반성’을 감경 사유로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들 역시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판사들은 가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보이는 태도와 피해 수습을 위한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