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10 00:01
갈수록 정치와 사법이 뒤엉켜 국가적 혼란을 부추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헌법과 법률에서 법원의 독립성과 검찰의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법적 판단에 정치가 개입하는 ‘사법의 정치화’, 정치 문제를 법원으로 끌고 가는 ‘정치의 사법화’ 모두 경계할 필요가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의 희비가 엇갈린 판결로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정치권 관련 재판 결과가 나올 때마다 반복되는 논쟁이지만,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를 정치화시키려는 정치세력들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판단이 나온다. 사법부 정치화 정치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한다면, 사법은 법적 구속력을 바탕으로 옳고 그름을 가린다. 또, 사법부는 대한민국의 정의구현이라는 책임 의식이 있어야 하고 국가와 국민, 사회 질서 확립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의롭고 공정한 독립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정치권에서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을 앞세워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경향이 크다. 반면, 사법부는 법
1948년 7월 제헌국회서의 일이다. 유진오 박사를 중심으로 이뤄진 헌법 기초위원회에서 대법원장 임명과 관련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통과된다. 조선변호사회 서울지부에서 성명을 발표한다. 그 주요 내용 간략하게 요약한다. 『대통령의 신임 여하로 대법관이 임명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은 대통령 및 대통령의 신임으로 득세한 정부의 인물이 그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사법권의 완전 독립성을 명실상부하기 위해 현 판검사와 재야 변호사의 선거로 선출된 인물을 대통령이 임명하기만 하고 거부권 없는 제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당시의 사법체계에 대해 정확하게 언급하기 힘들지만 당시는 검사는 물론 변호사도 사법부 소관이었던 모양이다. 여하튼 그 시절 조선변호사회는 삼권분립을 위해 대법원장 임명은 전적으로 사법부 소관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과 관련한 우리 헌법 제104조 인용한다. 1항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그리고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을 세밀하게 살펴보자.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