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1.21 01:01
요즘 사법개혁 논의의 중심에는 ‘특별재판부 설치’가 있다. 특정 사건과 정치적 사안에 대응해 전담 재판부를 만들자는 요구가 반복되지만, 사건이 터지면 재판부를 바꾸고 여론이 흔들리면 제도를 덧붙일 뿐, 판결의 질이 왜 흔들리는지에 대한 질문은 빠져 있다. 특별재판부는 공정성을 강화하는 수단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사법부를 정치의 전면으로 끌어내는 구조이기도 하다. 누가 그 재판부에 들어가느냐, 왜 그 사건이 특별 취급을 받느냐는 논쟁이 판결 전부터 시작된다. 사법부는 판결로 말해야 하지만, 구조 설계부터 의심받는 순간 판결의 권위는 약해진다. 의심받는 순간 약해지는 권위 진짜 사법개혁은 재판부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판결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바꾸는 것이다. 법 조문에 대한 숙련보다 사건 작동에 대한 깊은 이해가 판결의 질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제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사법개혁은 반복해서 제자리로 돌아온다. 특별재판부가 개혁처럼 보이는 이유= 특별재판부 논의는 늘 정의감에서 출발한다. 기존 사법 시스템으로는 공정한 판단이 어렵다는 불신이 쌓일 때, 정치권과 여론은 별도의 장치를 요구한다. 물론 그 요구는 설득력이 있다. 기존 재판부가 부족하다면, 더 강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사법부가 빌미를 제공했단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허점이 많은 법안을 밀어붙인단 비판도 있다.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을 엮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패로 쓰려 했던 민주당의 진짜 속내는 뭘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대법관 증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변경 ▲법관 평가에 변호사협회 평가 반영 ▲하급심 판결문 전면 공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 제도는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5대 개혁안 확정 발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발표 이후 대법원과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대법원이 특히 반발했던 개혁안은 대법관 증원이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현행 14명인 대법관은 4년 동안 매년 4명씩 늘려 30명까지 채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에 신임 대법관 16명과 임기 만료 후 교체되는 대법관 10명 등 총 26명을 임명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대법관 증원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개혁을 마친 정부·여당의 칼날이 사법부를 향했다. 사법개혁의 고삐를 나란히 쥐었지만 속도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신중히’를 외치는 정부와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빠르게’를 요구하고 있다. 속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니 정부도, 여당도 서로 답답하기만 하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범여권의 주도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78년 만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검찰개혁에 반대하던 보수 진영이 뒷다리 잡기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이미 사법개혁의 길을 거침없이 걷고 있다. 잰걸음 민주당은 이른 시일 안에 사법개혁안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공개될 개혁안은) 확정안이 아니고 지금까지 논의된 사개특위 차원의 안을 국민께 말씀드리고 그때부터 법안이 발의되고 국민과 함께하는 공론화 시간이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초안에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사전 심문제 도입 등 ‘5대 개혁 의제’가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법원에 이어 대법원장까지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는 동조의 뉘앙스를 풍겼다가 은근슬쩍 발을 뺐다. 일각에서는 국회와 행정부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연 복수일까, 정상화일까? 여당이 대법원에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최근에는 그 범위가 대법원장으로까지 넓어졌다. 국회 과반 의석으로 입법 권력을 틀어쥔 여당은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 중이다. 입법·사법·행정 등 삼권분립이 무너졌다는 지적과 사법부 정상화라는 반론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흔들기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 평가가 있었다.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한가? 대통령 위에 있나? 국민의 탄핵 대상이 아니냐?”며 압박했다. 앞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두고 촉발된 전국법관 대표회의가 결국 아무런 입장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총 5개 안건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모두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부결됐다. 전국 각급 법원의 법관 대표 126명 중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가량 원격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당초 7개였던 안건을 5개로 통합해 논의됐다. 안건 내용으로는 ▲대법원 판결로 인한 사법 신뢰 저하 및 재판 독립 침해 우려 ▲제도 개선 연구 필요성 ▲법관 관련 특검·탄핵·청문회 재발 방지 촉구 ▲사법 정치화 방지 논의 ▲개별 재판 책임 추궁 및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이 상정됐으나, 모든 안건에 대해 찬성보다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게 나왔다. 전국법관 대표회의 측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훼손된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집단적 견해 표명은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 갈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이번 회의는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지난 정부서 보인 행보를 전부 되돌려 받는 듯한 모습이다. 임기를 불과 3개월 앞둔 상황서 집권여당을 중심으로 집중포화를 쏟아내고 있다. 중립과 공정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사법부를 망가뜨렸다는 비판은 특히 뼈아프다. <일요시사>가 대법원장 김명수의 6년을 짚어봤다. 정부 기관의 수장이 바뀔 때마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표현이 ‘기대’와 ‘우려’다. 새로운 수장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기대,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 진폭이 상당히 컸다. 국민은 ‘김명수 대법원’에 사법부 신뢰 회복을 기대했다. 깜짝 발탁 기대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8월, 김명수 당시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직전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보다 13기수나 낮다. 대법관 가운데 김 대법원장보다 기수가 높은 ‘선배’가 9명이나 되는 상황이었다. 대법관을 지내지 않은 대법원장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받았다. 보수적인 조직인 사법부서 ‘파격 인사’라고 할만한 인선이었다. 당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아온 법관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