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양승태?’ 김명수 대법원장 6년의 끝 시나리오

방패 역할 했다가 볼모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지난 정부서 보인 행보를 전부 되돌려 받는 듯한 모습이다. 임기를 불과 3개월 앞둔 상황서 집권여당을 중심으로 집중포화를 쏟아내고 있다. 중립과 공정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사법부를 망가뜨렸다는 비판은 특히 뼈아프다. <일요시사>가 대법원장 김명수의 6년을 짚어봤다.

정부 기관의 수장이 바뀔 때마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표현이 ‘기대’와 ‘우려’다. 새로운 수장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기대,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 진폭이 상당히 컸다. 국민은 ‘김명수 대법원’에 사법부 신뢰 회복을 기대했다. 

깜짝 발탁
기대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8월, 김명수 당시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직전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보다 13기수나 낮다. 대법관 가운데 김 대법원장보다 기수가 높은 ‘선배’가 9명이나 되는 상황이었다. 대법관을 지내지 않은 대법원장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받았다.

보수적인 조직인 사법부서 ‘파격 인사’라고 할만한 인선이었다.

당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아온 법관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한편 대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기틀을 다진 초대 회장으로서 국제연합이 펴낸 인권 편람의 번역서를 출간하고 인권에 관한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법관으로서 인권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법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갖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실행했으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를 증진할 적임자”라고 발탁 배경을 밝힌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의 지명은 사법개혁의 신호탄으로 여겨졌다.

김 대법원장 임명안 가결 이후 여야는 극명하게 다른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사법개혁을 이끌 적임자”라며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과 바른정당은 “사법부의 좌편향 정치화를 우려한다”고 토로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났다. 김 대법원장의 임기는 오는 9월24일까지로 3개월가량 남았다. 후임 대법원장 후보군의 하마평과 함께 재임기간에 대한 평가가 뒤따르는 시기다. ‘김명수 대법원’에 관한 평가 중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사법부의 정치화’다.

사법부 정치화 비판에 재판 지연
야권 인사만 1심 선고 질질 끌어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던 대법원의 위상이 크게 무너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 전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을 임명할 당시 불거졌던 ‘코드 인사’ 논란이 현실화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최근 대법원 판결이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국회서 논의 중인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이 나온 것.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작된 시민의 모금운동서 유래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5일, 현대차가 노동자 4명을 상대로 낸 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서 노동자가 사측에 20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이라는 단체에 의해 결정‧주도되고 조합원의 행위는 노동조합에 의해 집단적으로 결합해 실행된다는 점을 볼 때 조합이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의 귀속 주체가 된다”고 봤다. 즉 쟁의행위는 조합에 의해 결정되고 개별 조합원은 지시에 불응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 등은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하고 주도한 주체인 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 정도는 노동조합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결이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20억원 전액을 노동자가 연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진보 성향
편향 인사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본 것이다. 

갑론을박이 나오는 지점은 ‘개별적인 책임 범위’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 제3조는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배상 의무자별로 각각의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대법원 판결과 유사한 대목이다. 대법원이 노란봉투법 입법화에 앞서 힘을 실어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부분이다. 

대법원은 여권을 중심으로 해당 판결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이례적으로 반응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판결 선고 이후 해당 판결과 주심 대법관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이어지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과정서 대법원은 ‘부당한 압력’ ‘사법권 독립’ ‘국민 신뢰 훼손’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이 같은 비판이 ‘김명수 대법원’의 6년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김 대법원장은 임기 내내 ‘코드 인사’ 논란에 시달렸다. 이 시기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는 요직으로 가는 비율이 높았다.

능력보다는 이념에 편향된 인사를 주로 해왔다는 비판이다.


여기에 재판 지연 문제가 더해졌다. 일선의 한 변호사는 “과거에 비해 재판에 걸리는 시간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토로했다.

선택적 지연
노골적 개입?

실제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사 본안 1심이 1년 넘게 걸린 경우가 2016년 2만6879건서 2018년 이후 2020년 4만5121건, 지난해 5만3084건으로 늘어났다. 항소심은 2016년 3442건서 2020년 7194건, 지난해 9225건으로 급증했다. 

형사 공판 1심까지 1년 넘게 진행된 경우는 2016년 7366명서 2020년 1만1733명, 지난해 1만5563명으로 늘어났다. 항소심 역시 2016년 923명서 2020년 1850명, 지난해 4790명으로 증가했다. 현행법은 민사소송의 경우 1심과 항소심 모두 5개월 이내에 형사소송은 1심 6개월, 항소심은 4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눈여겨볼만한 지점은 재판 지연이 ‘선택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의혹이다. 특히 진보 성향 판사 인선이 늘어나면서 진보 성향 인사에 대한 재판만 한없이 늘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김명수 대법원’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인사의 최후의 방패 역할을 한다고 언급될 정도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 사건은 1심 판결이 나오는 데 2년5개월이 소요됐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진행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은 3년2개월 만에야 1심 판결이 나왔다.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최강욱 의원 사건은 3년5개월째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특히 최 의원 사건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사실이 드러났다.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과 대법원장으로 이뤄진 재판부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거나 기존 판례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인 경우 회부된다. 

임기 3개월 앞두고 인사 갈등
퇴임 이후에도 가시밭길 예고

1심은 “입학 담당자들로 하여금 조씨(조 전 장관의 아들)의 경력을 고의로 착각하게 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서 상고를 기각할 경우,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대법원의 판단만 남겨두고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최 의원은 시간을 벌게 됐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의원 임기 보장과 총선 출마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는 오해를 자초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최 의원은 2020년 1월 기소된 이후 3년5개월째 법원을 들락거리며 국회의원 임기를 차곡차곡 채웠다”며 “이번 조치로 사실상 대법원이 최 의원 임기를 끝까지 지켜주고 총선 출마의 길까지 열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 또는 보수 진영 인사들 사건은 상대적으로 신속한 1심 판단이 나왔다.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으로 2017년 4월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다스 실소유주·횡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0월 1심 선고가 났다. 각각 1년, 6개월 만이다. 

2019년 4월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올해 5월 대법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김 전 구청장이 폭로한 의혹의 대상인 조 전 장관은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신고자는 유죄가 확정된 것이다.

특히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과 강서구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이 지난 4월, 김 전 구청장에 대한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한 달 만에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주심인 박정화 대법관이 시민단체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중 13명이 바뀐다. 사법부 지형이 완전히 교체되는 셈이다. 이미 윤 대통령과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인사권을 두고 힘겨루기를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김 대법원장을 동시에 비판하는 현직 판사의 글도 공개적으로 올라왔다.

안팎서
동네북

퇴임 이후에는 상황이 더 안 좋아 질 수도 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종용하는 과정서 거짓말을 했다는 논란은 고발로까지 이어져 검찰 수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최대 흑역사로 꼽히는 ‘양승태 대법원’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 대법원장이 박수를 받으며 퇴임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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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